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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기출분석 댓글 0 조회수 1035  |   5년 전  |  

2019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평이했지만 지문이 길었다

꿈꾸는자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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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직 행정법 시험은 2~3문제 정도 헷갈릴 만한 문항이 있었지만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지문이 이미 기출된 지문이었습니다. 최신판례가 2문제 정도 있었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길었지만 기본기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전체 문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책형 기준)

행정법 영역.JPG

 

 

 

영어 등 어려웠던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행정법의 지문을 읽을 시간이 적었다는 수험생들도 있었는데요.

무난하고 평이한 난도이긴 하지만, 꼼꼼히 지문을 읽지 않았다면 틀렸을 수도 있을 문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커트라인은 85~90점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시험 수험생이 어렵다고 느꼈을 문항 Top 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책형 기준)

 

 

 


 

5번.png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역 행정작용법>행정행위

정답 ①

 

① 빠르게 문장을 보셨다면 맞는 지문인데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는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4.8, 2009다90092).

 

②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 또는 쟁송취소가 되지 않은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1.11, 94다28000).

 

③ 지문에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형사법원에서는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1109).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는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하며,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빈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4.13, 92누17181).

 

 

8번.png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영역 행정작용법>행정행위

정답 ③

 

ㄱ.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각각 독립적인 처분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은 급여를 받고 있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장래효에 해당하지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이전에 받았던 것을 내놓는 것이므로 소급효에 해당합니다. 소급효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처분의 장래효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결정 변경 또는 취소 처분보다 더 불이익이 크므로 그 둘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형량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7.24, 2013두27159).

 

ㄴ. 권한이 없는 A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렸을 경우 본래 권한이 있는 B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의 취소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처분을 내린 A행정청이 취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을 옳은 지문이 됩니다.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4.10.10, 84누463).

 

ㄷ.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처분의 상대방에게 사기와 강박, 사실은폐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뢰를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5.25, 2003두4669).

 

 

19번.png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영역 단원종합>판례

정답 ②

 

①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4.24, 2013두7834).

 

② 2018년 최신판례로 판례 자체의 난도는 높지 않으나 몰랐다면 정답으로 선택하기 어려웠을 지문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법령상 당연히 승진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3.27, 2015두47492).

 

③ 가상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A에게는 아직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는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주인 B는 A에게 승낙을 받아 그 나대지에 공장을 세우고자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건축허가가 난 후에, B가 그곳에 공장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A가 가진 나대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 설립 말고는 다른 용도로 그 토지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행정관청에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했는데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했다면, A는 또다시 그 토지를 공장 설립 말고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A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는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정관청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7.3.15, 2014두41190).

 

④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의 반려행위는 한국도로공사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계 법령상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1.8.25, 2011두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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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급 지방직과 서울시까지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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