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9급(최종)정답(2024-07-13 / 3.72MB / 6,097회)
2024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2024-10-07 / 7.72MB / 4,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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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님이 공부 별로 안 하신 듯 2번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형식적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용법적 근거도 가능함 그 예시로 법률상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과 조례가 나온 거임 이게 형식적 법률이라는 게 아님 애초에 다른 보기를 봤으면 바로 답이 나옴 그리고 22번에서 행정행위의 하자유무는 당연히 행정행위시에 제출된 거로 해야 함 그리고 행정쟁송법보다도 부존재랑 무효가 구별되는 건 알아야 함 이 문제도 다른 보기를 봤으면 바로 답이 나올 문제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어 못 한다고 말씀하실 거면 띄어쓰기부터 지켜주시죠
23번 국공유재산 매각이 아니라 국공유 일반재산이라고 해야 사법상 매매가 되는거 아니에요?
-2(5,개인정보영향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제출, 25. 청문= 당사자 신청X)
2번 법률유보원칙 1번이 왜 맞음?ㅋㅋㅋ명령이랑 조례가 언제부터 형식적 법률이었노 그리고 22번은 무슨 행정행위 발급 ㅇㅈㄹ 행정쟁송법 ㅇㅈㄹ 출제자들 어떻게든 말 좀 꼬아볼려고 꼼수를 개떡같이 부리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