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고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 중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러한 사외유출 중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법상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기타인건비 ② 인건비 ③ 기타사외유출 ④ 상여 문 2.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조기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세액은 각 과세 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③ 추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② 영세율은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 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을 제외한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④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사업용건물면적의 상대적인 크기에 상관 없이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사업용건물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문 4.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 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본적 지출은 제외)은 손금에 산입한다. 문 5. 다음 중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손․부패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은 결산 조정사항이다. ②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은 본래 결산조정사항이나, 신고 조정도 허용된다. ③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④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문 6. 법인세법은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 제외)과 유가증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재고자산 유가증권 ①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②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③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④ 이동평균법 개별법 문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포함된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③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문 8.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만 묶인 것은? ㄱ. 질권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 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제외) ㄷ. 장기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ㄹ.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ㅁ.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세법개론 고 책형 2 쪽 문 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개발․관리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②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법인격 없는 재단을 포함한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④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문 10. 소득세법상 토지의 소유권이 다음의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의 변제에 충당 ㄴ. 타인의 건물과 교환 ㄷ. 체비지로 충당 ㄹ.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 ㅁ. 부동산업자의 상가 신축판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11.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②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음 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은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의 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 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문 13.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문 14.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고의적 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정부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 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대법원 판결과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를 그대로 믿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 15.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이외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해 과세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킨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장기채권(조건부 채권 제외)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지급자 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세법개론 고 책형 3 쪽 문 17.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장법인인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비상장주식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명예 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1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②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산입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문 19.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③ 납세자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문 20. 법인세법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다음에 열거한 항목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ㄷ.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ㄹ.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ㄱ → ㄹ ④ ㄹ → ㄴ → ㄱ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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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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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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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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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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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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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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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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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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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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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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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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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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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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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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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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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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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10
- 8.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당근치킨 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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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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