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간통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동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 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④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문 2.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더라도 형의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③ 공소장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문 3. 유죄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에 있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②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할 수 있다. ③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④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문 4.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공판준비절차 ② 증거개시제도 ③ 구두변론주의 ④ 증거재판주의 문 5. 형사소송법상 수사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는 중,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는척 하다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체포한 경우라면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문 6.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추행을 당한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증언을 하게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 ②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③ 원진술자가 유아로서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재현불가능 하게 된 사정 ④ 원진술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옳김으로써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정 문 7. 보통항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 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 ③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④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문 8. 소송절차이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심제를 그 기반으로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엄격히 구분하는 제도이다.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시행되는 국민 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송절차 이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실현하고 있다. ③ 양형의 합리화는 소송절차이분론의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④ 소송절차이분론은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고 책형 2 쪽 문 9.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의 제기, 상소의 포기 및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 하였더라도 유죄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형의 면제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④ 필수적 몰수․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라도 상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 1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심의 항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이다. ③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기각한 경우라도 다른 재심청구권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1. 소송조건과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은 부정된다. ②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재판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③ 감정유치장은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발은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문 12.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이나,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이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3. 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③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단순명예 훼손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문 14.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관한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문 1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피의자가 순차청구함으로써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④ 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청구는 효력이 없다. 문 16. 공갈죄를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협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진술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결정 ② 공소기각판결 ③ 실체재판 ④ 면소판결 형사소송법 고 책형 3 쪽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 간이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공소제기하는 경우 종전의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④ 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18.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 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문 19.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결정과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문 20. 다음 설문의 경우 甲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09년 1월 17일에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은 甲이 2004년 1월 17일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제1심에서 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甲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 심리 중인 2009년 5월 24일에 甲의 행위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명되자, 이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참고로 절도죄의 공소 시효는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시효정지사유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결정 ③ 공소기각판결 ④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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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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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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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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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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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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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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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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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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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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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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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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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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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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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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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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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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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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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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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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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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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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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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