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고 책형 1 쪽 헌 법 문 1.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가진다. ③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 하고 있지 않다. ④ 국회가 국무총리해임건의의 결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 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④ 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3.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②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 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 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 되는 것이다. 문 4.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② 정족수 원칙에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사정족수 (또는 개의정족수)와 의안을 유효하게 결정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결정족수가 있는 바, 의결정족수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은 재적의원과반수이다. ③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를 인정한다. ④ 회의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 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③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문 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지된 법률은 심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법률의 위헌 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헌 법 고 책형 2 쪽 문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이다. ②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 되었으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③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④ 헌법재판소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인적격을 부인하였다. 문 8. 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이란 헌법재판에서 선고되는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행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③ 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가처분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9. 법관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 상급법원의 재판상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사건 이외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도 가진다. ④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말한다. 문 10. 경제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헌법규정에 없는 것은? 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④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문 11.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예스(A. Siéyès)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오직 국민뿐이며,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이론적으로 개인, 소수인,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② 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문 12.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보험수급권 ② 약사의 한약조제권 ③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④ 지방세수입의 감소분 문 13.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과, 모두 인정하지 않은 헌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① 건국헌법(1948년) - 제2공화국 헌법(1960년) ② 현행헌법(1987년) - 유신헌법(1972년) ③ 제5공화국 헌법(1980년) - 유신헌법(1972년) ④ 제2공화국 헌법(1960년) - 제3공화국 헌법(1962년) 문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②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조약체결행위’ 등은 국제정치에 해당하는 외교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 법 고 책형 3 쪽 문 15.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경합은 한 사람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② 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각자 국가에 대하여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이다. ③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④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 해석의 문제 이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 16.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문화되었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후, 현행 헌법에서는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힌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유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의 입증책임은 국가 즉 검사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7.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는 달리 법무사에 대하여만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③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④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문 18.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선택 혹은 직업의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단계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제1단계로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④ 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문 19. 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 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재임용을 절차적 보장이 없더라도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긴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④ 대학의 자유에는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20. 현행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도 규정하고 있다. ②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④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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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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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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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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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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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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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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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현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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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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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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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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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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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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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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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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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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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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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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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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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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