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고 책형 1 쪽 교정학개론 문 1.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 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문 2. 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목욕을 하는 경우에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적 특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 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가 질병․부상 등이 심할 때에는 그 여성수용자로 하여금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문 3.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경비급, 처우급, 중점급으로 구분한다. 문 4. 수용자와 수형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중인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교도관은 그 통화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④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5.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특별한 경우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문 6.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 형 집행의 종료 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7.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 8.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일종의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문 9.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9년 호주의 보랄린(Borallin)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행형법에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문 10.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은 부가적 처분으로써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 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③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 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④ 보호관찰에 대한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교정학개론 고 책형 2 쪽 문 11.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린(Sellin)은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1958년 이론범죄학에서 주장하였다. ②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의하면 중화 기술의 유형에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 등 5가지가 있다. ③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는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하여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주장하였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주의 학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문 12. 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② 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③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④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문 13.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처분의 우선적 목적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있다. ②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원주의로 인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 보안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4. 범죄학자의 저서 및 주장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로 감옥개혁을 주장하였다. ㄴ.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ㄷ. 감옥은 단순한 징벌장소가 아닌 개선장소가 되어야 한다. ㄹ. 자연범설을 주장하면서 적응의 법칙을 강조하였다. ㅁ. 범죄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잔혹한 형의 집행 보다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이다. ㅂ. 사형집행으로 죽는 죄수보다 감옥 내 질병으로 죽는 죄수가 많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ㅅ.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 하였다. ㅇ. 잔혹한 누범자에 대하여 사형을 인정하였다. ① 베까리아(Beccaria) - 범죄와 형벌 - ㄴ, ㄷ, ㅁ ② 하워드(Howard) - 감옥의 상태 - ㄱ, ㄷ, ㅂ ③ 가로팔로(Garofalo) - 범죄사회학 - ㄴ, ㄹ, ㅂ ④ 롬브로조(Lombroso) - 범죄인론 - ㄷ, ㅅ, ㅇ 문 15.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노역장유치기간은 벌금액을 자유형으로 환산한 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역장유치가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도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문 16.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②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 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에게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7.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격주의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방주의는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건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과학주의는 소년의 범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소년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을 말한다. 문 18. 오늘날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아닌 것은? ① 소년비행 및 소년범죄에 대한 다이버젼(diversion) ② 벌금형의 축소 및 단기자유형의 확대 ③ 원상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④ 범죄예방에 대한 공중참가제도 문 19. 행위와 그 주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시찰 - 판사와 검사 ② 교정시설의 참관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 ③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법무부장관과 소속공무원 ④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 교정시설의 장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참관이 금지된 곳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수용자의 거실 ② 전담교정시설 수용자의 거실 ③ 개방시설 수용자의 거실 ④ 사형확정자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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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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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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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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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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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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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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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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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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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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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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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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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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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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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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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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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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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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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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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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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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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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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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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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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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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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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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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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