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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댓글 2 조회수 178  |   5년 전  |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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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갈치야 (*.41.188.77) 5년 전(수정됨)

      정답 3

      즉시항고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 공소기각결정-제328조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제376조

      ㉢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제262조의3

      ㉣ 구속집행정지결정은 보통항고만이 허용된다.(위헌판결로 즉시항고가 사라짐. 2011헌가36)
       

      --- 손호상 선생님의 해설 ---

       

      <<즉시항고와 관련하여 2018. 12. 27. 2015헌바772015헌마832(병합) 판례가 생각나네요. 학원수강생이면 괜찮겠지만 혼자서 형소법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보세요 ㅎㅎ 시한은 2019년 12월까지 이지만^^>>

      일단 판시사항만 가져옵니다.~~!!!

       

      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 profile
      갈치야 (*.41.188.77) 5년 전

      그리고 형소법 제405조는 아직 미개정입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헌법불합치, 2015헌바77, 2018. 12. 27.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느낌상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처럼 1주이내(7일)로 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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