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헌법의 보장 혹은 보호와 관련한 사항으로 옳은 설명은? ① 대법원은 저항권이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② 소수의 특수집단을 중심으로 헌정체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쿠데타는 혁명이나 저항권과 같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헌법의 최고 법규성 선언, 헌법 개정의 곤란성, 권력분립원리 채택, 탄핵제도 등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 제도이다. ④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기본권 실효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 정당해산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⑤ 국가권력 행사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만 국민은 시민불복종운동을 행사할 수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서 내세우기에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생활규범성 및 상반규범성에서 기인하는 규범 조화의 요청 ②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③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입법권의 존중(권력분립의 정신) ④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한 규범 유지의 필요성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 ⑤ 국제사회에서의 신의 존중과 국가간의 긴장 회피 및 신뢰 보호 3.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국헌법은 국회단원제, 국정감사제도, 대통령 국회간선제 등을 규정하였다. ②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양원제, 국무원불신임제, 대통령 직선제 등을 규정하였다. ③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무 총리제 폐지, 국민 소환제 등을 규정하였다. ④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국회간선제, 헌법 재판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⑤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제, 국회단원제, 대법원의 위헌 법률심사권 등을 규정하였다.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대통령이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 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④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헌이다. ⑤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6. 다음 「지방자치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 치도 와 시, 군, 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7. 헌법상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8.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의 심사요건으로 직접 채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사안의 직접 관련성 ② 피해의 최소성 ③ 법익 형량성 ④ 방법의 적정성 ⑤ 목적의 정당성 9.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중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부분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②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설사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정당추천후보자와 달리 무소속후보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건으로 입후보를 허용한 것을 평등권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 탁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입후보 하려고 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퇴는 사퇴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 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집단적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 정 범위 내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에서의 폭력 행위나 불법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 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여론형성 및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소수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법행위의 개연성이 있 다는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②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 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 과 책임을 진다. ③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 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④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 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뿐만 아니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⑤ 대학 자율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므로 교수, 교수회 모두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12. 우리 「헌법」상의 근로 3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자유 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해 고된 자는 설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권의 주체로서 근로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동법상의 쟁의행위의 개념에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3.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 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한다. ⑤ 지역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14.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과 겸직은 금지된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겸직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④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 포함)를 받을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겸직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긴급권은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②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명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통하여 개정·폐지될 수 있다. ④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 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기관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대통령 계엄선포행위의 요건 구비나 그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16.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재직 중에 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결정 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 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 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 한특별법」 제2조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 제84조가 정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 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은 아니다. 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 하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판단이나 정책집행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면제된다. 17. 공직자의 선출 및 임명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8. 다음 「법원조직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는다. ② 대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 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④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19.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진술은?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 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 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 정을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속력 ② 기판력 ③ 원칙적 소급효 ④ 일반적 효력 ⑤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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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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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7일 5만점 Lv.68
- 7. ~4일 ZarvisAi Lv.210
- 8.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당근치킨 Lv.9
- 10. ~2일 소간돼지간 Lv.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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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9
- 6. +10 Lee선생 Lv.425
- 1. +2,300 Lee선생 Lv.425
- 2. +960 장다훈 Lv.479
- 3. +955 한Pro Lv.355
- 4. +705 이형재행정학 Lv.206
- 5. +705 ZarvisAi Lv.210
- 6. 원 +630 원유철한국사 Lv.124
- 7. +615 심슨북스 Lv.219
- 8. a +520 akqjqtk Lv.183
- 9. 무 +370 무리 Lv.304
- 10. +355 라이트업 Lv.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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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a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