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증여 포함)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이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③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④ 법인이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⑤ 개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 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 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 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② 조세쟁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 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③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4. 다음은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③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 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5.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③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④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상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천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지방소비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 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한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분리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8.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②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④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託送品)· 별송품(別送品)으로 담배가 반입(搬入)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9. 다음 중 「지방세법」상의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⑤ 등기소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토지 ② 건축물 ③ 항공기 ④ 주택 ⑤ 자동차 11. 다음은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12. 다음 중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③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④ 대도시 내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 13. 「지방세기본법」상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③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⑤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할 때 14.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50%를 감면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④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이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⑤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의 감면대상이 된다. 1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의 청구대상에 포함 된다. ④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17.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권에 대한 법정기일 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 -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그 납세 의무의 확정일 ④ 양도담보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담보설정일 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 -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18.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④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 한다. ⑤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정지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20.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③ 재산세 - 과세기준일 ④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⑤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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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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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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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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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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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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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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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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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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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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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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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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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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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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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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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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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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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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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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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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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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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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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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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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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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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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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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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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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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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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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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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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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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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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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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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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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낙훈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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