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생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게 왜 틀렸는지 똑부러지게 설명해줄수 있는 분??ㅠㅠ있으신가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생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게 왜 틀렸는지 똑부러지게 설명해줄수 있는 분??ㅠㅠ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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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국가공무원입니다.
자배법 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국가공무원이 그 운행이 사적인 용무인지 공적인 용무인지를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오~고수님ㅎㅎ 감사
이해됨!!!!!!!!
자배법 요건에 의해 운행자(공무원)가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는 국배법 요건에 해당시 국가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말 맞죠?
자배법상 운행이익은 차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