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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댓글 1 조회수 181  |   5년 전  |  

2019 경찰 간부 형법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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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ro (*.217.176.15) 5년 전

      답 2번

       

      [오답해설]

      1번)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번)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번) 사기죄가 구성되지않으므로 미수도 해당될 수 없다.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송사기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번)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비행위에 불과)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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