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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형법 댓글 1 조회수 194  |   5년 전  |  

2019 경찰 간부 형법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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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② 

      . 2개가 옳지 않다

       

      大判751549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 제34조 제2항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오답풀이

       

      大判20122744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와의 관계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大判201013774 인터넷 카페의 대표 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위 카페의 회원 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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