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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저연차 공무원의 활력 제고와 이탈 방지 위한 '파워 멘토링' 실시
- 2. 충북 옥천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실시
- 3. [기자24시] 누가 공무원을 벼랑으로 떠미나
- 4. 베트남 사회보장공단 공무원들, 한국어 배운다
- 5.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 6.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직급·세대간 소통능력 강화
- 7. 광주시,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8. 인천시, 벼 드문 모심기 농법 시연…“노동력, 생산비 절감”
- 9.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들…정부 뒤늦게 방지대책 내놔
- 10. “공무원이라 음주운전 걸리면 이혼, 파면 당해…친구들 증거없어 다 무죄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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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 [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7급)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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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y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2)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9) 05/25 한능검 70회
- (D-12)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32)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37)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7)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37) 06/22 법원직 9급 필기
- (D-37)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37) 06/22 지방직 9급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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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기관 or 감독기관에 대해 수사권 or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 (x)
=>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증명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을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 - (X)
=>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은 변제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를 '도박자금'으로 적지 않고, '내비게이션 구입'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도박자금은 반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민법 제746조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허위 신고했으니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f) 단,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능력에 대한 언급 없이 "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앞에 언급한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잘 비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