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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사회 댓글 1 조회수 189  |   5년 전  |  

2018 경찰 3차 사회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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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수험
      수험생입니당 (*.188.33.90) 5년 전

      정답 3

      => 우리 민법은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 형법이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

       

      2 - 1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주인(소유자)이 책임을 지고 이는 무과실책임입니다.

       

      4 - 조정과 중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조정과 달리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내용까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가져왔습니다.(법률구조공단의 답변)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위 결정문을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나,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이후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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