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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6
-
위에는 헌가고 밑에는 헌바요.
-
아 아니네요. 위에도 헌바네요.
헌바는 원칙적으로 재심 안되지만 헌바는 사건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확정되어버린 경우에 헌바에서 인용이 되면 재심 가능해요.
헌마의 경우도 판단유탈이 있으면 재심 가능하고요. 둘다 원칙은 재심이 안돼요. -
팀장
@도레미솔
원칙-예외 관계인가요? 감사합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원칙-예외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안이네요 -
@팀장님간다
넵. 뭐 원칙, 예외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안이기도 하고요. ㅎㅎ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
팀장
@도레미솔
2년차되니까 자꾸 파는거같아요ㅜㅜ -
무리
저도 참고할게영 ~~!
-
-_
1은 68조2항이 재심이 안된다는거고
2는 68조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전제가 됐던 재판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거 아닌가요? -
무리
@-__-
원래는 재심이 안됨. 위헌법률심판은 심판제기가 되면 관련된 소송이 정지되지만 68조 2항은 신청을 해도 관련소송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됨. 그래서 2항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소송이 끝나버릴수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다 ! -
팀장
@-__-
저도 '당해재판'에 재심을 신청한다고 봐야 자연스럽다고는 생각은 해요 얼마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햇고... 그런데 조문에 명시가안되어잇어서 심판에 재심을 청구하는것이라고 봐야할거같아요 -
팀장
@팀장님간다
아니다 아무리봐도 당해재판이 맞는거같네요 -
-_
@-__-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__-
1번은 헌마, 헌바 둘다 재심이 안된다는 말이고요. 2는 팀장님, -_-님 말씀대로 당연히 헌바 자체에 대한 재심이 아니라 전제가 됐던 재판에 대한 재심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 단지 위헌임을 확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재심 청구할 필요가 있죠. -
팀장
@도레미솔
아 그러네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
@팀장님간다
덧붙여 간단한 예를 들면 헌바 진행중 당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경우 후에 헌바에서 인용판결이 떨어지면 재심을 청구해서 당해 사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죠. -
17
1, 재심불가 -> 인용재결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뜻
2, 68-2 헌소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 부정지이므로 인용팔결을 받고 재심 청구해서 권리보호 주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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