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문제지에 맞는 지문이라고 나오는데
환매권은 사법관계 아닌가요?ㅠㅠ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문제지에 맞는 지문이라고 나오는데
환매권은 사법관계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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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답변 삭제해주시는게 나을듯요.
구 토지수용법하에서 판례는 환매가격증감소송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토지보상법하에서 판례는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두22368 판결이 과거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법률의 변경에 따라 환매금액증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본 것입니다.
저도 헷갈려서 찾았는데 써니행정법 카페에 이렇게 답글 있던데요
http://m.cafe.daum.net/CodeLaw/K8Hq/1387?q=환매권 증감소송&
첫 댓글 쓴 사람인데 덕분에 하나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ㅎㅎㅎ
그럼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저 지문이 틀린지문이 되는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환매권은 기본적으로 사법소송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거겠죠?
아직도 헷갈리긴 하지만 그냥 외워버려야겠어요ㅠㅠ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환매권은 사법관계가 맞고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인 당사자소송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더 잘 아시는 분께서 하실꺼라 믿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