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갑 소유가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갑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라는 지문이 있고 밑에
(가) 갑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갑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라는 보기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한 것이니까 각하판결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