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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소법 댓글 1 조회수 168  |   5년 전  |  

5. 수사 - 19경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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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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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

      정답 2

       

      1 - 인지 전에 수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 자수(X), 자백입니다.

      4 - 형사소송법에는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친고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범죄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객관적 불가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데(주관적 불가분),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 불벌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04.26. 선고 93도1689 판결). - 네이버에서 변호사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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