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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한국사 댓글 2 조회수 342  |   5년 전  |  

2019 해경 간부 한국사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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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
      ^^ (*.31.183.117) 5년 전

      1??

    • profile
      갈치야 (*.188.35.8) 5년 전

      정답 3

       

      [부민고소금지법] <세종 대에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듯 싶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내용

      중앙 관서의 서리(書吏)·고직(庫直)·사령(使令) 등 하례(下隷)와 지방 관서의 아전(衙前)·장교(將校)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鄕職者)·아전·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세종 2) 9월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규정되었다. 즉, 종묘(宗廟)·사직(社稷)에 관계되는 모반대역죄와 불법살인죄를 고소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전(吏典)·복례(僕隷)가 그 관원을 고소한 경우, 품관(品官)·이(吏)·민(民)이 그 관찰사·수령을 고소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고소자를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하였다. 또한 타인을 몰래 사주해 고소하게 한 자도 같으며, 무고한 자는 장 100, 유(流) 3,000리형으로 처벌하였다.

      모든 경우에 관원·관찰사·수령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비리·불법행위·오판 등으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한 일(訴寃)을 당한 당사자는 서울은 주장관(主掌官), 지방은 관찰사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리에 맞고 안 맞는 것을 불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상하존비(上下尊卑)의 명분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었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이고 백성은 수령의 자식인데, 자식으로서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매우 아름다운 법이라고 보았다.

      이 법은 시행 뒤에도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수령의 침어탐오(侵漁貪汚)가 날로 심해 법의 가부가 논의되었으나 수시로 대관을 파견하거나 관찰사에게 감찰하게 하였고, 이 법의 완화 내지 폐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1524년(중종 19)에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중벌하게 되었고, 1717년(숙종 43)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이 폐지됨에 따라 원래의 장 100, 유 3천리형으로 되었다. 이 법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민고소금지법 [部民告訴禁止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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