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소송관계인의 좌석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위치한다.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증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위치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정은 판사ㆍ배심원ㆍ검사ㆍ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이 경우 예비배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해설
정답: ①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4항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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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②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3항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③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2항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④ 국민참여재판법 제39조 제1항 공판정은 판사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검사ㆍ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080214002408(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