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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16 / 535.4KB / 1,023회)

 

 - 5 - 2 교 시 형 사 소 송 법 세무회계․사이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나.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친다. 라.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 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 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경범죄처벌법」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한 구「사회보호법」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제기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4.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라.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마.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위반이 있으면 결정으로써 관할위반을 선고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상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을 뿐 구두로는 할 수 없다. 다.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송달하는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라.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공소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6 - 7.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23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8.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9.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 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 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나.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다, 라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11.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③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12. 변호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나.「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마.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7 - 13.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마.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 전자정보를 적법 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① 가, 다 ② 가, 나 ③ 나, 라 ④ 가, 나, 라 15.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② 「형사소송법」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④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16.「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②「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 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③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17. 강제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나.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다.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1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9.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 죄가안됨 나.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없음 다.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혐의없음 라.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마.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8 - ㉠ ㉡ ㉢ ① 지방 준항고 지방검찰청장 ② 고등 즉시항고 재정신청인 ③ 지방 즉시항고 재정신청인 ④ 고등 준항고 재정신청인 2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 안의 내용으로 옳게 묶은 것은? (가) 고소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 ㉠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나)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 ㉡ )를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거나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 ㉢ )에게 신청절차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 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공소장 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 예비·음모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4.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25.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 할 수 없다. ③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 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26.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나.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마.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면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증언능력이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9 -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경우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 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②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2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②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3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32.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②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③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 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10 - 33.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 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 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④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다. 34.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제기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항소 및 상고의 제기기간은 모두 7일이다. ②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형사 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6.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② 재심개시결정은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형의 집행을 정지 하는 효력이 있다. ③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④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 할 수 없다. 37. 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와 별도로「국가배상법」또는「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다. ③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8.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 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9.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② 배상명령절차의 취지는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있다. ③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한한다. ④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40. 소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소년법」상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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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8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주)

    경찰 간부 2017.12.14 조회수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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