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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5월 17일 09시 기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현황

 

민법정답(2023-01-29 / 201.2KB / 87회)

 

 A-14-1-[1 ] 교시 민 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①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 이 필요하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 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③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에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⑤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 , ㆍ 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 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 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완성을 ,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③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 는다. ④ 매매계약체결 후 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9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 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 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이고 널리 ,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 는 인정될 수 없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 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 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 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 여야 한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4. 비법인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무 ㆍ 관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그러한 거 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 , 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중이 그 명의로 ,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기 위해 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④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에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ㆍ 라고 볼 수 없다. ⑤ 비법인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재 단명의로 그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본인의 대리 인이 아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 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A-14-2-[1 ] 교시 6.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 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 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③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 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야 한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①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 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 방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 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인 착오 에 해당할 수 있다. 8.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 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자는 3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로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 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 란 특정한 ‘ ’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 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 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자에 해당한다 3 . ⑤ 제 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 3 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ㆍ . 9.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 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 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 , 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 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 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 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 효이다. ②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 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 가 된다. ③ 이중매매임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 제2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④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 으로 기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 길 수 없다. 11.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재판상 재판 ㆍ 외에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 시 추인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의 일부를 본인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A-14-3-[1 ] 교시 1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 음이 원칙이나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 .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④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13.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 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 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토X 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둘 다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Y 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토지에 대해 이전 , X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1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 권한 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 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 의 존 ’ 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 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본인이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대 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ㆍ . ⑤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1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민법 상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 」 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 . 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년3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6.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①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 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④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7.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년 월 일 오후 시부터 일간이라고 하면 2015 6 16 3 10 , 2015 6 26 ( ) 24 . 년 월 일 금 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② 년 월 일 오전 시부터 개월간이라고 하면 2015 4 1 10 6 , 2015 10 1 ( ) 24 . 년 월 일 목 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③ 년 월 일 오전 시부터 개월간이라고 하면 2015 10 1 0 3 , 2015 12 31 ( ) 24 . 년 월 일 목 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④ 년 월 일 오전 시에 출생한 아이는 년 2015 6 28 10 2034 6 27 ( ) 24 . 월 일 화 시에 성년이 된다 ⑤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년 월 일에 사 , 2015 4 29 단법인의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년 월 2015 4 22 ( ) 24 . 일 수 시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A-14-4-[1 ] 교시 18.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지상권 설정의 합의 ② 대리권의 수여 ③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④ 동산의 가공 ⑤ 의사표시의 취소 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중단과 정지가 인정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 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간은 소송상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된다. 20.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ㄱ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 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 여진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결의에 따라 총 . 유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한 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 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 ㄷ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 . 이 시작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1.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② 지상권 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③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가 무효이다. ④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그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에서 앞으로 마쳐진 甲 乙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 甲 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은 등기의 추정 , 乙 력을 주장할 수 없다.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 물건을 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은 에 甲 乙 甲 丙 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에 대한 소유물반환 乙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②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 지 않는다. 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甲 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더라도 이전등기 전에 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 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도 그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는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③ 이 건물을 신축한 후 에게 양도하고 명의 甲 乙 乙 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 乙 득한다. ④ 공용징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 를 요하지 않는다. ⑤ 이 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甲 乙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말소등기 전에 乙 이 선의의 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은 丙 , 甲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A-14-5-[1 ] 교시 24. 1990년 이 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乙 甲 등기 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 사용하 ㆍ 다가 년 이를 이 로부터 매수하여 이 , 2003 丙 乙 전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 사용하고 있다 옳 ㆍ . 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 례에 따름) ㄱ 의 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 . 乙 甲 ,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동안에는 의 . 丙 ㆍ 丙 乙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 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ㄷ 만약 이 의 점유를 침탈했더라도 의 . 丁 乙 乙, 甲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 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ㄹ 만약 년 월 가 의 점유를 침탈했 . 2014 4 戊 丙 다면 년 월 현재 은 에게 점유물 , 2015 6 丙 戊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 , 2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매도인과 최 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6.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주의 부동산도 선점의 대상이 된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 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 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 ,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③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 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 을 공유한다. ④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문화재가 , 아닌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 1 면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 하여 취득한다. ⑤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 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 분이 된 경우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 , 유자에게 귀속된다. 27.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 ? (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 토지에 이 번 저당권 이 번 저당권을 甲 乙 丙 1 , 2 취득한 후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乙 ② 의 건물에 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 甲 乙 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 , 계약이 원인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③ 의 건물에 이 번 저당권 이 번 저당권을 甲 乙 丙 1 , 2 취득한 후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丙 ④ 의 토지에 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甲 乙 , 위에 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 토지 소유권 丙 乙 을 취득하는 경우 ⑤ 의 토지에 대한 의 지상권 위에 이 번 저 甲 乙 丙 1 당권 이 번 저당권을 취득한 뒤 이 의 지 , 2 丁 丙 乙 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28. 「 」 민법 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 ( ) ①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③ 조합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 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A-14-6-[1 ] 교시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①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 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신에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수취 권이 있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의 건물 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 ㆍ 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 ㆍ 환할 의무가 있다. ④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사용이익 , 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3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 점유개정에 의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선의 취득을 할 수 없다. ③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동산은 민법 제 조의 도품 250 ㆍ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양수인이 물권적 합의 시점에 선의 무과실이면 ㆍ , 이후 인도받을 때에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통행권이 소멸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은 물론 장래의 이용 상황도 미리 대비하여 정해야 한다. ③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 담한다. ⑤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 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를 위 , 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 인정된다. 32.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공업자가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한 경우 가공으 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물은 그 수공업자의 소유로 한다 , . ② 부동산등기법상 무효인 이중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③ 인도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을 위 한 요건이 아니다. ④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심은 입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속한다. ⑤ 경매 대상 토지에 채무자 아닌 자의 소유인 동산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그 동산 , 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 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 에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로부 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 곧 평온 공연한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ㆍ . ③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 자에게 3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종중 부동산이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명의신 탁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 제 자의 점유에 의 3 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 자 명의의 등기 전에 3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종중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종중에 대 , 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 , 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A-14-7-[1 ] 교시 34. 2014 X 년 소유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 은 丙 甲 그 친구 과 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 乙 X 정을 맺고 에게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 乙 X 을 제공하면서 명의로 과 계약하도록 하였 乙 丙 다 이에 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으로부 . 乙 丙 터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X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甲 乙 . ② 은 으로부터 받은 토지 매수대금을 에게 乙 甲 X 甲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만약 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면 토지 丙 X 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④ 만약 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사 乙 후적으로 과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 甲 여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앞으로 소유 X 甲 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 , 효하다. ⑤ 만약 과 의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의 등기 甲 乙 乙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 「 」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 , 내에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은 에 甲 , 乙 甲 게 토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X . 35. 「 」 민법 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 ? ( , 례에 따름) 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②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 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유자 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1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④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물분할소송 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 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3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 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토지공유자 중 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1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 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 된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 납되었으나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대지에 관하 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 않는다. ④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 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 , 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으로부터 이 건물을 매 甲 乙 수하여 취득한 경우 이 건물 소유를 위해 과 乙 甲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 , 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 간은 년이다 30 . ②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 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존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지상권자가 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 수 있다. A-14-8-[1 ] 교시 3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 한다. ③ 전세권이 갱신없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소 멸한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 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 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 , 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 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 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3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 (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 권이 성립한다. ②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건물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건 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 , 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 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 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④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 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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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_Uj7do
전 경기도 보는데
님은 어디 봄 (오후 16:31)
😊수험생_1cfFg
서울 (오후 16:31)
😘수험생_Uj7do
서울 작년에
컷 몇임? (오후 16:31)
😊수험생_1cfFg
91요 (오후 16:31)
😘수험생_Uj7do
뽑는 수는
늘엇나요 (오후 16:31)
😊수험생_1cfFg
585
올해는 줄은
456 (오후 16:32)
😘수험생_Uj7do
그럼 (오후 16:32)
😊수험생_1cfFg
오징어게임임 (오후 16:32)
😘수험생_Uj7do
더 많이
받으셔야겟네요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비슷할긋여 (오후 16:32)
😘수험생_Uj7do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목표는 94점익,ㄴ함 (오후 16:32)
😘수험생_Uj7do
94점 정도 받으면
합격각 ㅇㅇ (오후 16:32)
😊수험생_1cfFg
남자라 양평도 뜰테니 (오후 16:32)
😘수험생_Uj7do
여유잇게 합격하려면
평균보단 좀 많이 높아야죠 (오후 16:33)
😊수험생_1cfFg
91-2 합할듯요
그쵸 (오후 16:33)
😘수험생_Uj7do
전 수원 보는데
환장하겟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수원 미쳣덭엩7
고양이랑 (오후 16:33)
😘수험생_Uj7do
작년에
92인가
93 EMa
(오후 16:33)
😊수험생_1cfFg
고양 경쟁률 ** (오후 16:33)
😘수험생_Uj7do
뽑는수는
2배됏는데
몰겟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ㄹㅇ? (오후 16:33)
😘수험생_Uj7do
40명 뽑다가
올해 80명
뽑네요 (오후 16:33)
😊수험생_1cfFg
경기도는 근데 복줄복이리
원서운도 크져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아마
이번에 더 뽑아서
더 몰렷을 듯 ㅋㅋㅋㅋ (오후 16:34)
😊수험생_1cfFg
안양이 은근 꿀임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안양
몇명뽑아요? (오후 16:34)
😊수험생_1cfFg
ㅁㄹ여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안양은 좀 멀어서
거시기하네요 (오후 16:34)
😊수험생_1cfFg
Uj님은 남자임여?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오후 16:34)
😊수험생_1cfFg
양평 바라시죠 (오후 16:34)
😘수험생_Uj7do
아 근데
양평가려면
거기 살아야돼서
좀 그럼 (오후 16:35)
👍수험생_K4YCS
ㅎㅇ (오후 16:35)
😊수험생_1cfFg
ㄴㄴ 양성평등쵸 (오후 16:35)
😘수험생_Uj7do
지역제한 잇잖아요 (오후 16:35)
😊수험생_1cfFg
ㅎㅇ (오후 16:35)
😘수험생_Uj7do
ㅎㅇ
가평도 생각해봣는데 가평도
지역제한 잇더라구요 (오후 16:35)
😊수험생_1cfFg
양평뜨면
남자는-1점 덩 받아도
(오후 16:35)
😘수험생_Uj7do
근데 양평이
잘 떠야 그렇죠
솔직히 운임 (오후 16:35)
😊수험생_1cfFg
수원정도몀 뜨지 않을까요
운은 ㅇㅈ (오후 16:35)
😘수험생_Uj7do
솔직히 양평은
고려안하고 하는게
맞는듯 (오후 16:36)
😊수험생_1cfFg
티오 개박살낸거 (오후 16:36)
😘수험생_Uj7do
ㅋㅋㅋㅋ 너무 운빨임 (오후 16:36)
😊수험생_1cfFg
생각할루촉빡치네 (오후 16:36)
😘수험생_Uj7do
지방직은 계속 (오후 16:36)
😊수험생_1cfFg
초시때 서울 1391명 (오후 16:36)
😘수험생_Uj7do
인원 줄어들 텐데
이번에 더 뽑을 때 (오후 16:36)
😊수험생_1cfFg
뽀1앗는데 ㅡㅡ (오후 16:36)
😘수험생_Uj7do
붙어야겟음..
긴축재정한다고
계속 줄이는 추세에요 (오후 16:36)
😊수험생_1cfFg
그걸 왜 신입에게만 (오후 16:36)
😘수험생_Uj7do
빨리 붙어야함 지방직은ㅋㅋㅋㅋ (오후 16:36)
😊수험생_1cfFg
하는지 노이해라 그럴져 (오후 16:37)
😘수험생_Uj7do
보수정권이라
작은 정부 추구해서
그렇져 뭐 (오후 16:37)
😊수험생_1cfFg
(오후 16:37)
😘수험생_Uj7do
전 정권은 진보라서
많이 뽑고 ㅋㅋ (오후 16:37)
😊수험생_1cfFg
2030남자편은 아무도없구나 (오후 16:37)
😘수험생_Uj7do
별수없음 (오후 16:37)
😊수험생_1cfFg
전 공무되면
국결하려고요 (오후 16:38)
😘수험생_Uj7do
국결이 뭐에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국제결혼요 (오후 16:38)
😘수험생_Uj7do

갑자기요? ㅋㅋㅋㅋ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원래 목표엿죠
공무원 월급으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어느나라 (오후 16:38)
😊수험생_1cfFg
턱없으니 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생각하시는지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서양이면 좋죠 (오후 16:38)
😘수험생_Uj7do
서양 힘들지 않나요 (오후 16:38)
😊수험생_1cfFg
영어권 (오후 16:38)
😘수험생_Uj7do
돈 많이 들거같은데 (오후 16:39)
😊수험생_1cfFg
한류 붐 올라왓을때
얼른 결혼해야져
ㅠㅠ (오후 16:39)
😘수험생_Uj7do
그거도
운빨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오후 16:39)
😊수험생_1cfFg
ㅇㅈ
세상은 다 운이죠
제 친구 지잡나왓고 (오후 16:39)
😘수험생_Uj7do
그럼요
운도 필요하죠 살면서 (오후 16:39)
😊수험생_1cfFg
스펙없는데
서양여자랑 결혼함여 (오후 16:39)
😘수험생_Uj7do
ㅇㅎ
근데 소통하기
힘들지않나요 (오후 16:40)
😊수험생_1cfFg
사랑하면
어찌어찌 다 하더라고여 (오후 16:40)
😘수험생_Uj7do
ㄷㄷ
하긴 요즘은
번역앱이
잘돼잇잖아요 (오후 16:40)
😊수험생_1cfFg
네네 (오후 16:40)
😘수험생_Uj7do
국결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험부터
붙어봅시다 ㅇㅇ.. (오후 16:41)
😊수험생_1cfFg
ㅍㅇㅌ합시다
3주남앗네요 (오후 16:41)
😘수험생_Uj7do
이제 한달도 안남아서 그런지
슬슬 긴장감 올라옴 (오후 16:41)
😊수험생_1cfFg
ㅇㅈ (오후 16:41)
😘수험생_Uj7do
개인적으로
작년 난이도 정도로
나오면 좋겟네요 (오후 16:41)
😊수험생_1cfFg
재시생이세요? (오후 16:41)
😘수험생_Uj7do
작년에 89점 받고
떨어졋어요 (오후 16:42)
😊수험생_1cfFg
헐 ** (오후 16:42)
😘수험생_Uj7do
수원이 필합이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랑 같은점수 ㅋㅋㅋ (오후 16:42)
😘수험생_Uj7do
91점 떠서 ㅋㅋ
솔직히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도 작년 서울 90 ㅋㅋ (오후 16:42)
😘수험생_Uj7do
89점으로
붙을줄 알앗음..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저도요 (오후 16:42)
😘수험생_Uj7do
서울 90도
아깝네요
91인데 ㅋㅋ (오후 16:42)
😊수험생_1cfFg
전 89요 (오후 16:42)
😘수험생_Uj7do

그래요? (오후 16:42)
😊수험생_1cfFg

국가직은 잘나오심요? (오후 16:43)
😘수험생_Uj7do
올해 국가직은 (오후 16:43)
😊수험생_1cfFg
전 국가직 망함 (오후 16:43)
😘수험생_Uj7do
포기.. (오후 16:43)
😊수험생_1cfFg
행학 70 ** (오후 16:43)
😘수험생_Uj7do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도
웃을점수는
아니긴함 (오후 16:43)
😊수험생_1cfFg
후.. (오후 16:43)
😘수험생_Uj7do
지방직이 작년에
좀 쉽게 나와서
그런거같아여..
이번에는 그냥
고득점해야될듯 (오후 16:44)
😊수험생_1cfFg
ㄹㅇ (오후 16:44)
😘수험생_Uj7do
이제 90점도 안나오면
그냥 안하는게 ㅋㅋㅋㅋㅋ (오후 16:44)
😊수험생_1cfFg
수원 경쟁률
몇임요? (오후 16:44)
😘수험생_Uj7do
아직 안봣는데
작년이랑 비슷할거같아요 (오후 16:44)
😊수험생_1cfFg
서울도
비슷요 (오후 16:45)
😘수험생_Uj7do
뽑는수는 늘긴 햇는데
그만큼 더 몰렷을 듯요
큰차이는 없을듯? (오후 16:45)
😊수험생_1cfFg
행정학은
해도해도 까먹고
미치겟네여 (오후 16:46)
😘수험생_Uj7do
작년엔
좀 쉬웟음 (오후 16:46)
😊수험생_1cfFg
ㅇㅈ (오후 16:46)
😘수험생_Uj7do
저 95나옴
하나 아쉽게 틀림 ㅋㅋ
행법도 90 나오고.. (오후 16:47)
😊수험생_1cfFg
행정학 누구들으심여? (오후 16:47)
😘수험생_Uj7do
저 독학이라..
책만 사서 공부햇어요 (오후 16:47)
😊수험생_1cfFg
기출만 푸세요? (오후 16:47)
😘수험생_Uj7do

기출에 모의고사요
이번에도 작년처럼 쉬우면
다맞아야죠 ㅎㅎ (오후 16:47)
😊수험생_1cfFg
수험생님 지방직시험날에더
채팅힙시다 오세요 (오후 16:48)
😘수험생_Uj7do
그래야죠 ㅋㅋㅋ
근데 알아보실라나 (오후 16:48)
😊수험생_1cfFg
같이 합격하시져
수원89라 해주세여 (오후 16:48)
😘수험생_Uj7do

ㅋㅋㅋㅋㅋㅋ
그럼 님은
서울89? (오후 16:48)
😊수험생_1cfFg
ㅇㅋ (오후 16:48)
😘수험생_Uj7do
수원시 경쟁률
이네요
18대1 (오후 16:49)
😊수험생_1cfFg

서울보다 낮ㄴ
(오후 16:49)
😘수험생_Uj7do
80명뽑는데
1400명 몰림
작년보단 낮게 나왓네요 (오후 16:49)
🙏수험생_CFjJv
님들 혹시 시험장에서 시험볼 때 다리 떠는 사람 근처에서 시험본 분 계신가요 (오후 19:11)
💕수험생_dqG0a
평소 독서실이면몰라도 시험장 빌런은 눈에안들어올거같은데 (오후 19:14)
🙏수험생_CFjJv
오그러쿤여 초시생이라 시험볼 때 거슬리지 않을까해서요 (오후 19:15)
😁수험생_bZhuF
전두길 아시는분 (오후 19:15)
🙏수험생_CFjJv
ㅅ ㅂ 졸리니
인생을 걸라고 햇지 (오후 19:16)
😁수험생_bZhuF
말고
농업직 전두길 모르시나용 (오후 19:16)
🙏수험생_CFjJv
아 ㅋㅋㅋㅋ 몰라요 ㅋㅋㅋㅋ (오후 19:16)
😌수험생_4Q0W4
떠든놈 나와
엎드려뻗쳐 (오후 20:38)
😉수험생_j19cU
군무원 7급 준비하시는 분? (오후 21:24)
🤔수험생_7oLiZ
** 필기 합격 해놓고 여길 또오네....
어차피 면접에서 미흡뜨는데 시험 왜**...
공시 또보기 진짜싫다 필합하면 뭐하냐고 ***들이 공채에서 경력 없다고 물어보는건 뭔 개짓거리인데
공무원이건 나발이건 때려치고 싶은데 다른데 갈데가 없어서 답이없네
기술이 숙련되면 외국어잘하니깐 탈조선을 하지 이딴걸 왜시험봐 (오후 21:41)
😅수험생_aCgBk
와 나
시바 작년에
다리떠는새기있었는데

개 ㅈ같은새기
븅 신같은련 생긴것도 진짜 ㅈ같이 생겼었는데 (오후 23:45)
2024년 05월 29일(수)
💯수험생_zdZNG
그정도는참아야지 니실력부족 (오전 01:05)
🔥수험생_LR7e3
ㄴㄴ 나도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 감독관에 얘기할거임
다리떠는새긲들 다ㅓ 족쳐야되 (오전 06:30)
❣️수험생_xEDo2
국가직 0.05 배수 등장 (오전 09:13)
😀수험생_CFjJv
아 다리떠는 빌런 수능 때 겪어봣어서
저는 진심 트라우마가 그때 생김 (오전 09:55)
💋수험생_4Bkaf
애들아 공부해라 (오전 10:08)
💖수험생_e3VOo
. (오전 10:32)
😎수험생_zgbZE
공부하기 싫다 (오전 10:50)
😻수험생_DjlOI
(오전 10:54)
😘수험생_Sw6Uu
지방직
파이팅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시험 볼 때 시험지만 보는데 다리 떠는 게 보이나요 (오전 11:04)
🥳수험생_zdZNG
핑계죠 걍 9급시험에무슨 1분당1문제인데
다리떠는것보다 자기인생떠는거 걱정해야할듯 (오전 11:36)
😘수험생_Sw6Uu
ㅋㅋㅋㅋ
라임 좀 치시네 (오전 11:37)
🤩수험생_anZVg
응애~ (오후 12:15)
😇수험생_WsPbb
신경쓰이지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은 (오후 13:39)
🙌수험생_1gEtU
정보보호론에서 법관련은 걍 찍는거임? 조항 하나하나 어캐 품,,
딱히 기출 반복되는것도 아닌거같은데 (오후 13:59)
💗수험생_znAeF
물어볼게 있는데요 꼭 단권화 등 흔히 합격생들이 말한대로 공부해야 합격하나요? (오후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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