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 1. 지방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국세의 경우처럼 필요적 전심절차로 되어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 2.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문 3. 재산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②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③ 서울특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의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별장은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최저 1,000분의 1과 최고 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문 4.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문 5.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 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 6. 지방세기본법 상 압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문 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포함된다.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8. 지방세법 상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이다.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 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고시한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③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 으로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문 10.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 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문 11.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문 12.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주택 ㄴ. 비 품 ㄷ.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ㄹ. 입 목 ㅁ. 광업권 ㅂ. 상표권 ① ㄱ, ㄹ,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ㅂ 문 1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일정 세목의 경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4. 지방세기본법 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 - 도세 / 시․군세 ② 재산세 - 시․군세 / 구세 ③ 등록면허세 - 도세 / 구세 ④ 자동차세 - 시․군세 / 특별(광역)시세 문 15.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은? ① 지방소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6.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②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액은 2주택의 시가 표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문 17.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문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19. 지방세법 상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ㄹ. 주택에 대한 재산세 ㅁ. 담배소비세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0.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를 취득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과 같이 고급자동차의 취득시에도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④ 상속, 실종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사유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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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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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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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오대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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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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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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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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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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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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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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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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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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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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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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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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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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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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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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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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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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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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