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다음 중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 회사간부인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경우 ㉤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의 서류작성 대행행위를 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大判2007도6243 회사간부인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大判2003도1912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의 서류작성 대행행위를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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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9도1444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大判2011도6287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약사법 위반죄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 大判2016도9302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