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헌법 댓글 2 조회수 238  |   5년 전  |  

12. 기본권의 주체 - 18국회9 헌법

기출이 3

0012.png

 

1
첨부파일

주소복사
3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10. 거주·이전의 자유 - 18국회9 헌법 +3 (2018-12-11) 11. 집회·시위의 자유의 침해 - 18국회9 헌법 +3 (2018-12-10) →12. 기본권의 주체 - 18국회9 헌법 +2 (2018-12-09) 13. 직업의 자유 - 18국회9 헌법 +2 (2018-12-07) 14. 감사원 - 18국회9 헌법 +2 (2018-12-06)
    댓글수 2
    • 수험
      수험생입니당 (*.188.35.94) 5년 전(수정됨)
      정답 2
      ==>> 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
       
      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내지 실현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헌재 1997.12.24, 96헌마365).
       
      ③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0.6.1, 99헌마553).
       
      ④ 청구인 진보신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주장되는 기본권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진보신당이 그 정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이들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⑤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2009.2.26, 2007헌바27)
       
      ----- 공비타에서 가져왔습니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9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2
      Read More
    3. 2. 위법성조각사유 - 18국가7 형법 +3

      형법 2018.12.12 조회수 261
    4. 2. 진술거부권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형소법 2018.12.12 조회수 283
    5. 18. 보안관찰법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2 조회수 204
    6. 19. 가사문학 - 18지방7 국어 +2

      국어 2018.12.11 조회수 418
    7. 9. 생활영어 - 18소방하 영어 +3

      영어 2018.12.11 조회수 465
    8. 14. 항일독립운동단체 - 18계리 한국사 +2

      한국사 2018.12.11 조회수 379
    9. 18. 정부간 관계 - 18국가7 행정학 +2

      행정학 2018.12.11 조회수 275
    10. 10. 거주·이전의 자유 - 18국회9 헌법 +3

      헌법 2018.12.11 조회수 236
    11. 3. 임의수사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형소법 2018.12.11 조회수 349
    12. 1. 언어의 특성 - 18소방하 국어 +2

      국어 2018.12.10 조회수 450
    13. 10. 단어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10 조회수 268
    14. 15. 독립운동단체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0 조회수 447
    15. 20. 대중매체의 종류 - 18서울경력 사회 +2

      사회 2018.12.10 조회수 234
    16. 4. 업무상 배임죄 - 18국가7 형법 +2

      형법 2018.12.10 조회수 342
    17. 20. 국제형사경찰기구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0 조회수 259
    18. 11. 주제 찾기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09 조회수 240
    19. 16. 독립운동단체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09 조회수 408
    20. 19. 민원행정 - 18국가7 행정학 +2

      행정학 2018.12.09 조회수 388
    21. 1. 양당제 vs 다당제 - 18소방하 사회 +2

      사회 2018.12.09 조회수 354
    22. 12. 기본권의 주체 - 18국회9 헌법 +2

      헌법 2018.12.09 조회수 238
    23. 5. 피의자신문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형소법 2018.12.09 조회수 260
    24. 1. 위험의 구분 - 19경간 경찰학 +2

      경찰학 2018.12.09 조회수 330
    25. 2. 시조 - 18소방하 국어 +2

      국어 2018.12.07 조회수 382
    26. 12. 주제찾기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07 조회수 264
    27. 17. 일제강점기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07 조회수 324
    Board Pagination 1 ... 41 42 43 44 45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