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기 ·
스토리 28
감사지기 · 2022.12.06
3번이 틀린 선지인데 뭐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네요..유예기간 경과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감사지기 · 2022.11.23
윗 선지는 22 변시에 나온 틀린 선지입니다."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윗 선지는 22 변시에 나온 틀린 선지입니다."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15.7.30. 2010헌라2)."해당 판례를 보시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감사지기 · 2022.11.21
19년도 소방 9급 질문입니다. 해당 선지는 옳은 내용입니다.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게 이 지문에서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이 지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니 틀린 내용 아닌가요??
감사지기 · 2022.10.02
1번 지문2번 지문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1번 지문에서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
1번 지문2번 지문1번 지문은 19년도 국회직 8급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2번 지문은 18 서 9급에 나온 해설입니다.2번 지문을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고 나오는데요~1번 지문에서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교원에 대한 것인지 안나왔으니교원으로 생각하면 옳은 지문아닌가요??공무원인지 교원인지 안나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보고 풀어야 하나요??아님 지문에 재결이란 표현이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는 힌트인지...
감사지기 · 2022.09.29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
제73조 내용을 보면 토지의 일부가 사용됨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했을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그 밑에 있는 선지는 16 국가직 7급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해당 선지가 틀린 것입니다.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감사지기 · 2022.09.26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그렇다면 적...
19 법원직 9급에 나온 틀린 질문인데요"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370, 372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오는데그렇다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감사지기 · 2022.09.24
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틀린 내용입니다.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감사지기 · 2022.09.22
18 지 7 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되네요,,아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 정지 규정이 있는데 말이죠~
감사지기 · 2022.09.17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말이죠
감사지기 · 2022.09.17
19 국 7 에 나온 옳은 선지입니다.19 서 7 에 나온 옳은 선지입니다.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에서도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된다고 나오는데국가직에서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재판에서는 조력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원칙적으로"에 초점을 맞춰 원칙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지만 예외로 다른 절차에서도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지기 · 2022.09.15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서윗 선지는 틀린 것인데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사과행위를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요혹시 알고 계시는 판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지기 · 2022.09.14
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법령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