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법 댓글 2 조회수 342  |   5년 전  |  

4. 업무상 배임죄 - 18국가7 형법

기출이 2

0004.png

 

1
첨부파일

주소복사
2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 위법성조각사유 - 18국가7 형법 +3 (2018-12-12) 3. 범인도피죄, 무고죄, 범인은닉 - 18국가7 형법 +2 (2018-12-11) →4. 업무상 배임죄 - 18국가7 형법 +2 (2018-12-10) 5. 위법성조각, 불능미수범, 인과관계착오설, 살인죄 - 18국가7 형법 +2 (2018-12-09) 6. 법인의 범죄능력 - 18국가7 형법 +2 (2018-12-07)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정답

       

      大判20081408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오답풀이

       

      ① 大判81203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바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大判20173808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④ 大判20163674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9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2
      Read More
    3. 2. 위법성조각사유 - 18국가7 형법 +3

      형법 2018.12.12 조회수 261
    4. 2. 진술거부권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형소법 2018.12.12 조회수 283
    5. 18. 보안관찰법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2 조회수 204
    6. 19. 가사문학 - 18지방7 국어 +2

      국어 2018.12.11 조회수 418
    7. 9. 생활영어 - 18소방하 영어 +3

      영어 2018.12.11 조회수 465
    8. 14. 항일독립운동단체 - 18계리 한국사 +2

      한국사 2018.12.11 조회수 379
    9. 18. 정부간 관계 - 18국가7 행정학 +2

      행정학 2018.12.11 조회수 275
    10. 10. 거주·이전의 자유 - 18국회9 헌법 +3

      헌법 2018.12.11 조회수 236
    11. 3. 임의수사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형소법 2018.12.11 조회수 349
    12. 1. 언어의 특성 - 18소방하 국어 +2

      국어 2018.12.10 조회수 450
    13. 10. 단어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10 조회수 268
    14. 15. 독립운동단체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10 조회수 447
    15. 20. 대중매체의 종류 - 18서울경력 사회 +2

      사회 2018.12.10 조회수 234
    16. 4. 업무상 배임죄 - 18국가7 형법 +2

      형법 2018.12.10 조회수 342
    17. 20. 국제형사경찰기구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8.12.10 조회수 259
    18. 11. 주제 찾기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09 조회수 240
    19. 16. 독립운동단체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09 조회수 408
    20. 19. 민원행정 - 18국가7 행정학 +2

      행정학 2018.12.09 조회수 388
    21. 1. 양당제 vs 다당제 - 18소방하 사회 +2

      사회 2018.12.09 조회수 354
    22. 12. 기본권의 주체 - 18국회9 헌법 +2

      헌법 2018.12.09 조회수 238
    23. 5. 피의자신문 - 18경찰2차 형사소송법 +2

      형소법 2018.12.09 조회수 260
    24. 1. 위험의 구분 - 19경간 경찰학 +2

      경찰학 2018.12.09 조회수 330
    25. 2. 시조 - 18소방하 국어 +2

      국어 2018.12.07 조회수 382
    26. 12. 주제찾기 - 18소방하 영어 +2

      영어 2018.12.07 조회수 264
    27. 17. 일제강점기 - 18계리 한국사 +3

      한국사 2018.12.07 조회수 324
    Board Pagination 1 ... 41 42 43 44 45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