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에 행정학을 살짝 본 적은 있지만 행정법은 정말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을까요? 고득점까지는 당연히 안 바라고 최소한 과락 안 나오고, 60~70점대로 나오면 감사하구요. 한 달 동안 행정법만 하루 종일 판다면 모를까 (물론 행정법에 많이 치중하긴 하겠지만) 다른 과목들 공부하던 것도 하면서 행정법을 한 달만에 하는 건 무리겠지요....??
기출 답만 달달 외우면 60점은 가능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다지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