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공지] 서버 점검 안내(27일 00:00~00:30)
형법 댓글 3 조회수 266  |   5년 전  |  

25. 집행유예, 선고유예 - 18법원5 형법

기출이 0

0025.png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3. 불능미수, 살인미수, 불능범 - 18법원5 형법 +2 (2019-01-06) 24. 법류의 착오 또는 책임 - 18법원5 형법 +1 (2019-01-05) →25. 집행유예, 선고유예 - 18법원5 형법 +3 (2019-01-05) 26. 몰수·추징 - 18법원5 형법 +2 (2019-01-04) 27. 집행유예, 선고유예 - 18법원5 형법 +2 (2019-01-02)
    댓글수 3
    • ㄷㅈ
      ㄷㅈ (*.38.11.206) 5년 전

      3

    • ㅇㅂ
      ㅇㅂ (*.103.115.20) 5년 전

      답을 맞추긴 했는데..

      1번은 왜 때문에 틀린거에요?

      집행유예기간 1~5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거아닌가요?ㅠㅜ

    • 수험
      수험생입니당 (*.188.35.94) 5년 전

      1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아래와 같이만 시기마저 선택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10570

       

      3 - 이게 정답.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 이거 황제노역 때문에 생긴걸로 아는데 ㅋㅋ 아닌가...>>

       

      4 -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5 - 규정에는 다액이라고 해서 마치 상한만 감할 것 같지만 판례는 하한도 같이 1/2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9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2
      Read More
    3. 21. 실행의 착수 - 18법원5 형법 +2

      형법 2019.01.07 조회수 208
    4. 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7번 +1

      헌법 2019.01.07 조회수 169
    5. 22. 간접정범 - 18법원5 형법 +1

      형법 2019.01.07 조회수 188
    6. 19. 재정신청 - 19경간 형사소송법 +1

      형소법 2019.01.07 조회수 222
    7. 1. 경찰개념 - 18경찰경력 경찰학 +1

      경찰학 2019.01.07 조회수 264
    8. 2018 경찰 3차 국어 17번 +1

      국어 2019.01.06 조회수 277
    9. 2018 경찰 3차 국어 18번 +1

      국어 2019.01.06 조회수 287
    10. 2018 경찰 3차 국어 19번 +1

      국어 2019.01.06 조회수 245
    11. 2018 경찰 3차 국어 20번 +1

      국어 2019.01.06 조회수 282
    12. 2018 지방직 7급 영어 9번 +1

      영어 2019.01.06 조회수 323
    13. 2019 해경 간부 한국사 31번 +1

      한국사 2019.01.06 조회수 318
    14. 2018 경찰 3차 사회 17번 +2

      사회 2019.01.06 조회수 198
    15. 2018 경찰 3차 사회 18번 +1

      사회 2019.01.06 조회수 182
    16. 2018 경찰 3차 사회 19번 +1

      사회 2019.01.06 조회수 197
    17. 20. 수사의 종결처분 - 19경간 형사소송법 +2

      형소법 2019.01.06 조회수 200
    18. 2. 자치경찰제도 - 18경찰경력 경찰학 +2

      경찰학 2019.01.05 조회수 214
    19. 5. 공공기관 - 18국가7 행정학 +1

      행정학 2019.01.05 조회수 628
    20. 25. 집행유예, 선고유예 - 18법원5 형법 +3

      형법 2019.01.05 조회수 266
    21. 22. 공소장의 변경 - 19경간 형사소송법 +1

      형소법 2019.01.05 조회수 242
    22. 3. 경찰과 윤리 - 18경찰경력 경찰학 +1

      경찰학 2019.01.05 조회수 190
    23. 26. 몰수·추징 - 18법원5 형법 +2

      형법 2019.01.04 조회수 222
    24. 2018 경찰 3차 사회 20번 +1

      사회 2019.01.02 조회수 190
    25. 1. 띄어쓰기 - 18지방7 국어 +2

      국어 2019.01.02 조회수 1225
    26. 1. 문화 이해 태도 - 18서울경력 사회 +1

      사회 2019.01.02 조회수 273
    Board Pagination 1 ... 35 36 37 38 39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