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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4 조회수 187  |   5년 전  |  

3. 평등권 - 18국회9 헌법

기출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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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4
    • (*.38.10.192) 5년 전

      2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2

      =>【X】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와는 달리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외규정이나 비과세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판례집 19-1, 502 [합헌]

      <명확성 원칙, 평등권과 재산권을 어기거나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옳은 지문입니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 profile
      햄스터 (*.152.65.206) 5년 전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볼 때, 환지처분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새로운 토지에 남게 되는 바,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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