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법령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법령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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