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 1.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 → 체납처분비 → 가산금 ② 지방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③ 체납처분비 → 가산금 → 지방세 ④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문 2.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 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 ③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 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④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 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문 3.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 ㉡ )하여 취득 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 ㉢ )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 ① 개인 대수선 90 ② 법인 증축 50 ③ 법인 대수선 90 ④ 개인 증축 50 문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중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① 담배소비세액 ② 레저세액 ③ 등록세액(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액은 제외) ④ 재산세액 문 5.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① 면허세 ② 공동시설세 ③ 도시계획세 ④ 지역개발세 문 6. 지방세법상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그 유효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 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 ㄷ.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ㄹ.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허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7.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당해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④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당해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문 8.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 교육세가 부과된다. ④ 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9.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배기량 1,000 cc 미만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③ 감면규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 10.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1. 근로자인 甲이 개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 cc)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구입(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재산세 ④ 자동차세 문 12.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 종업원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ㄴ. 균등분 주민세 : 매년 9월 1일 ㄷ.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ㄹ 문 13.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한다. ② 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 14. 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④ 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5.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 ② 주행세 ③ 도시계획세 ④ 자동차세 문 16.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②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를 한 날로 부터 15일 내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도달되었으나 고지된 납기한이 5일만 남았다면 납기전 징수사유로 고지되지 않는 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납기한이 된다. ④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된다.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7.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문 18. 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문 19.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종업원의 지방소득세 부담분을 매월 급여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④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문 20.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 하여야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④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양곡소매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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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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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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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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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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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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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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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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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9일 체리나무 Lv.93
- 2. ~474일 주니 Lv.85
- 3. 회 ~442일 회로만점 Lv.71
- 4. 일 ~36일 일편단심 Lv.109
- 5. 5 ~28일 5만점 Lv.69
- 6. ~12일 김주환 Lv.9
- 7. ~9일 ZarvisAi Lv.214
- 8. ~3일 기출이 Lv.300
- 9. ~3일 당근치킨 Lv.10
- 10. ~2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960 ZarvisAi Lv.214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 호빵 Lv.3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2,595 Lee선생 Lv.428
- 2. +2,055 한Pro Lv.357
- 3. +1,425 이형재행정학 Lv.208
- 4. +1,090 장다훈 Lv.480
- 5. 원 +1,005 원유철한국사 Lv.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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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70 심슨북스 Lv.221
- 8. +525 김재준강사 Lv.250
- 9. 곽 +500 곽후근 Lv.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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