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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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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188.35.8) 5년 전

      정답 2

      다, 마

       

      가 - (X) / 풀이 : 양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나 - (X) / 손바닥에 2cm정도 긁힌 상처는 상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간미수죄에는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 - (O) /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관계는 이제 따로 고려하지 않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판례.

       

      라 - (X) /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이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에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습추행과 같이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목사의 행위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기는 그러니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 - (O)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성도 없고 준간강죄로 보기에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힘듭니다. 따라서 화간([명사]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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