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기 · 2022.09.15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서윗 선지는 틀린 것인데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사과행위를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아서요혹시 알고 계시는 판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지기 · 2022.09.14
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위 선지(17국7하반기)는 틀린 선지인데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으로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여기에서(19서7)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물론 허가와 연금지급은 다르지만 허가와 같이 연금지급도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지급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왜 허가와 달리 연금지급은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법령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감사지기 · 2022.09.14
지방직,서울직 회계학 7급 15,14,13 년도 등은 아예 없는건가요?아님 업로드를 안하신건가요??
강영현 · 2022.09.12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할때 피의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기에 영장주의에 의해 규제받아야 할 영역임 (o)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o)이거 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할때 피의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기에 영장주의에 의해 규제받아야 할 영역임 (o)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o)이거 둘다 맞는 말로 나오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고'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해주세요!
감사지기 · 2022.09.09
19 서 7 에 나온 틀린 내용인데요~의제된 인허가같은 경우 소송의 대상은 안되고 위법 사유만 된다고 배웠는데이 선지는 예외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추가질문인데 캡쳐된 사진은 틀린 내용입니다.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왜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것인지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감사지기 · 2022.09.09
위의 선지는 19 서 7 에 나온 옳은내용입니다.제가 알기론 질서위반행위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오는데그럼 저 선지는 틀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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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이 · 2022.09.08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hwpx신규임용예정자기본교육과정 연수 안내 및 회원가입 수강신청안내.zip합격자 등록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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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hwpx
신규임용예정자기본교육과정 연수 안내 및 회원가입 수강신청안내.zip
합...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hwpx신규임용예정자기본교육과정 연수 안내 및 회원가입 수강신청안내.zip합격자 등록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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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기 · 2022.09.08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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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visAi · 2022.09.07
[공고문] 202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pdf[붙임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홈페이지).pdf[붙임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pdf[참고] 202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점수분...
[공고문] 202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pdf[붙임1] 202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홈페이지).pdf[붙임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pdf[참고] 202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점수분포 현황.pdf[붙임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및 제출서류 목록(각종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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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visAi · 2022.09.07
1.2022.지방공무원최종합격자공고문.hwp2.2022.지방공무원최종합격자제출서류+서식.hwp3.2022.신규임용후보자경력합산신청안내.hwp4.2022.신규임용예정자기본과정연수안내.hwp1.2022.지방공무원최종합격자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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