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기 · 2022.09.22
18 지 7 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되네요,,아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 정지 규정이 있는데 말이죠~
강영현 · 2022.09.20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9...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91도2825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조항이 소급해서 상실하는 경우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한다.(O)2012국회9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강영현 · 2022.09.2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019 법원5위헌결정이 있는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판결이 있었던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무죄가됨 x (출처모르겠어요)이 두가지가 다른 내용인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강영현 · 2022.09.19
행정기본법 맞나요? 2017국9에는 즉시강제의 일반법이 없다고 나와서 이거 바뀐게 반영이 안된건지 궁금해요
I
ioucio · 2022.09.18
https://lagraziella.tistory.com/m/7정족수 암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링크에서 두문자로 잘 정리해주셨더라고요.다만 17년 게시물이라 22년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고수님들 혹시 변경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반영해서 암기할려구요부탁 좀 드립니당 !! 🙏🏻🙏🏻
감사지기 · 2022.09.17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말이죠
감사지기 · 2022.09.17
19 국 7 에 나온 옳은 선지입니다.19 서 7 에 나온 옳은 선지입니다.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에서도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된다고 나오는데국가직에서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재판에서는 조력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원칙적으로"에 초점을 맞춰 원칙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지만 예외로 다른 절차에서도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