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기 ·
스토리 28
감사지기 · 2022.08.22
첫번째 선지(옳은 내용)는 18 국7 헌법 내용이고 두번째 선지(옳은 내용)는 19 서 7 헌법 내용입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에 의한 당연퇴직은청원경찰에게는 과도한 제한이고공무원에게는 과도하지 않은 제한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같은 사유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감사지기 · 2022.08.18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만 국한되는 권리 아닌가요?위 지문은 19 서 7 헌법 지문중 옳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론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만 국한되는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감사지기 · 2022.08.10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과태료 유형과 과징금 유형으로 나뉘는데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지기 · 2022.08.09
정당해산심판이랑 권한쟁의심판에는 가처분 규정이 있잖아요~그런데 탁핵심판에는 가처분 규정도 없으니 탄핵심판에서는 가처분을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