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기 ·
스토리 28
감사지기 · 2022.09.14
지방직,서울직 회계학 7급 15,14,13 년도 등은 아예 없는건가요?아님 업로드를 안하신건가요??
감사지기 · 2022.09.09
19 서 7 에 나온 틀린 내용인데요~의제된 인허가같은 경우 소송의 대상은 안되고 위법 사유만 된다고 배웠는데이 선지는 예외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추가질문인데 캡쳐된 사진은 틀린 내용입니다.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가 왜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것인지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감사지기 · 2022.09.09
위의 선지는 19 서 7 에 나온 옳은내용입니다.제가 알기론 질서위반행위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오는데그럼 저 선지는 틀린 것 아닌가요?
감사지기 · 2022.09.08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
첫번째 사진에 대한 해설이 두번째 사진입니다.저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해설에서 보듯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통한거부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거부처분이 재량행위라 봤을 때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전의 사유는 안되고 이후의 사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량행위라면 이후든 이전이든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지기 · 2022.09.04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관이 위법한 경우가 아닌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 주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나와있는데두번째 사진은 그냥 위법하다는 표현만 나와있는데도 주된 행위(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두번째 사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지기 · 2022.09.01
첫번째 선지는 '알고 있을 경우'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틀린 선지이고두번째 선지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위법하지 않는다는 옳은 선지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ㅜ
감사지기 · 2022.08.31
위에 있는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아래에 있는 제31조에 나와있습니다.근데 선지와 제31조에 나와있는 것이 글자만 다르지 같은 의미 아닌가요??3번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ㅠ
감사지기 · 2022.08.30
17년도 지문인데요~위헌판결나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알겠는데심의절차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감사지기 · 2022.08.28
위에서 보듯 사면법 제5조에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그럼 2번 선지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요??특별사면에 대해선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니까요~!
감사지기 · 2022.08.27
"허가를 통해 회복한 자유는 공권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행정청은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인데 반사적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선이해가 가는데 법적 근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가 왜 틀린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직권취소나 철회 같은 경우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감사지기 · 2022.08.24
행정처분이 "무효"인 부관과 본질적 관계에 있을 때 처분도 같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위에 있는 지문은 옳은 내용인데 지문에서는 부관이 위법하다고만 나와있고 무효라고는 안나와있는데그냥 무효로 짐작해서 이해해야하는 지문인거죠??
감사지기 · 2022.08.23
해당 지문은 18 서 7 에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제가 알기론 효력유무가 선결문제가 될 때에는 공정력때문에 민사쪽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알고 있는데 위 지문은옳은 내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