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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초과근무 줄여 채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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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연가 평균 48.5%밖에 못 쓰고 월평균 초과근무 22시간 달해?
수당 규정 고쳐 증원 재원 마련… 일·가정 양립 실현 두 토끼 잡기

정부가 연가(유급휴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 연가 사용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한편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 절감액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무원의 복무·수당 규정을 손질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공무원 17만 4000여명의 추가 증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당을 깎는 등 공무원의 복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직종별 복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업무가 과중한 곳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난 업무 담당자나 경찰·교정 등 현업직에서는 초과근로가 만성화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률인 60.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에 달한다. 현재 인사처에서 부처별 연가 사용 실적·초과근무 시간 등을 집계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을 각 부처에서 집행한다는 이유다. 시간외 수당은 규정에 따라 최대 57시간까지 인정되며 직급에 따라 다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무원 월급이 워낙 낮았기 대문에 초과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공무원 월급이 현실화된 만큼 각종 수당 지급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지난 4월 발표한 공무원 세전 평균 연봉은 6120만원으로, 공무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월평균 소득액이 500만원을 넘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장·차관, 교원을 뺀 국가·지방공무원 89만여명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42조 6336억여원으로 추산된다. 9급 신규 공무원 인건비를 29억 726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총 1만 4342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83050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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