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 행 정 학 ――――――― (1번~20번) (7급) 1.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 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① 정책창안 ② 정책종결 ③ 정책유지 ④ 정책승계 ⑤ 정책전환 2.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④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 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4.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② 각 대안간의 우선 순위의 명확성 ③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④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5.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6.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7.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지방 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 ⑤ 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간의 충돌과 갈등 8.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9.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②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③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 ④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⑤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10.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 하였다. ⑤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실현 욕구는 사람 마다 큰 차이가 없다. Ⓐ- 12 - (7급) 11.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 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 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 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 직위별로 정한다.’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1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 한다.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14.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③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⑤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16.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 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③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 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 기획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18.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법적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④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해야 한다.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 해야 한다. 19.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③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20.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이다.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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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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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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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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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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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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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기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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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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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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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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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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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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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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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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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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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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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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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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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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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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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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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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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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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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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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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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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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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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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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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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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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