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법 3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을 지속한다. ③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에 속하며, 이에는 특허․인가․대리가 속한다. ④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그 예로는 합격증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문 2.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 ②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③ 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된다. 문 3.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유제시는 처분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②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③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에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 문 4.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②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④ 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당연무효가 아닌 상속세 부과를 직권취소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 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문 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에서 구속력설(규준력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행위의 사실적․법적 상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선행 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② 선행행위의 상대방과 후행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③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목적 및 법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④ 선행행위의 구속력의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수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선행행위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문 7.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실체적 심리설(특정처분의무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인용판결에 실질적 기속력이 부인되게 된다. ③ 절차적 심리설(응답의무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가부의 응답만 하여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처분’을 취한 것이 된다. ④ 절차적 심리설(응답의무설)에 의하면, 신청의 대상이 기속 행위인 경우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문 8.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가 성립되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선결처분권은 긴급한 상황하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③ 의원이 구속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선결처분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제3자효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그 처분의 제3자는 지방의회의 승인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 정 법 3 책형 2 쪽 문 9.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이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 처분의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로 부실하지 않은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당해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0.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대내외에 그 사실이 공표된 공무원이 실제 발령일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그 공무원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 ②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 임용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공무원 연금법 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문 11. 행정절차법 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문 12.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 이라고도 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행정청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④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 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 정 법 3 책형 3 쪽 문 15.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③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④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문 16. 갑(甲)은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乙)은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갑(甲)에 대해 행정 절차법 상 불이익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령상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관할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양도는 효력을 발생한다. ③ 관할 행정청에 의해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의 양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신고는 효력을 발생한다. ④ 관할 행정청이 을(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甲)의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을(乙)은 갑(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문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용물에 대한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당해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② 공유수면매립 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④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 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되고, 국유 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1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19.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입장에서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상태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경찰책임이 인정되지만, 경찰상 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② 경찰상 위해나 장애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제3자의 경우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③ 경찰상 상태책임자의 범위에는 경찰상 위해를 야기시키는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④ 경찰책임론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법규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문 20. 다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중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략)…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이다. ②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③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는 사업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사업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결정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사업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④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결정은 최종행정행위인 폐기물처리 사업허가에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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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6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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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3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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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3책형
이형찬 3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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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
어따 어렵네 기본개념이론이....많이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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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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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그 처 분의 제3자는 지방의회의 승인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 경우 항고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는 지방의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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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3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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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4일 체리나무 Lv.93
- 2. ~469일 주니 Lv.85
- 3. 회 ~437일 회로만점 Lv.71
- 4. y ~140일 ymh Lv.62
- 5. 일 ~32일 일편단심 Lv.109
- 6. 5 ~24일 5만점 Lv.69
- 7. ~8일 김주환 Lv.8
- 8. ~5일 ZarvisAi Lv.212
- 9. ~3일 기출이 Lv.300
- 10. 공 ~1일 공시정복 Lv.4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5,280 ZarvisAi Lv.212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2,360 Lee선생 Lv.427
- 2. +1,355 ZarvisAi Lv.212
- 3. +1,140 장다훈 Lv.479
- 4. +1,075 한Pro Lv.356
- 5. +630 심슨북스 Lv.220
- 6. +590 이형재행정학 Lv.207
- 7. a +560 akqjqtk Lv.184
- 8. 원 +540 원유철한국사 Lv.126
- 9. 무 +425 무리 Lv.305
- 10. +390 김재준강사 Lv.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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