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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헌법정답(2024-04-06 / 365.9KB / 448회)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법령Ⅰ - 헌법 문 1. 헌법 조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30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④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고, 국가표준제도 를 확립하며,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문 2.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 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 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비용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비용조차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은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③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분할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사회복무 요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념하게 하는 데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병역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 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3.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헌법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 제34조 제4항의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의무 등에도 근거가 있다.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 등 적정한 절차 적 기회를 제공한 뒤에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조치이며,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나 불이익이 없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해당 부분은, 취소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전동킥보드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인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4쪽 문 4.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이 대마 매매행위의 법정형에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 내지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대마의 해악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의 해악성과 동일하다거나 경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달리 취급한다고 볼 경우에도, 이와 같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영역인 성을 이유로 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③「결핵예방법」상 타인을 결핵에 감염시킬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에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해당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것이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매개행위를 다른 감염병의 전파매개행위와 차별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조세회피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ㆍ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규율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외의 재산 소유자’는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5쪽 문 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②「정치자금법」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기부’ 부분은 운전과 같은 무형적인 노무제공도 ‘기부’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③「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어떠한 행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로서 처벌되는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 중「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는데, ‘연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한 해 동안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지, 수년간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10억 원이 되면 한 해 포탈세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6쪽 문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청구인의 이름, 수감번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형사재판의 사건번호, 규율위반의 내용과 징벌처분의 결과는 해당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본문 중 해당 부분은 정보주체가 과거의 혼인이나 사실혼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및 정보주체의 사망한 자녀의 존재 및 그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本)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하도록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 중 ‘특별한 사유’란 그 자체로는 너무나 불확정적인 용어임에도 ‘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7쪽 문 7.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공직선거법」제103조 제3항은 금지되는 행위를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명확하여, 위 조항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선거운동에서 다소 전통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확성장치의 출력수나 사용시간을 규제하는 입법이 확성장치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91조 확성장치사용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므로,「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 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④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제103조 제3항 해당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ㆍ처벌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8쪽 문 8.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대통령이 2016년 2월 10일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조치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여 기업들에게 영업손실이나 개성공단 자회사나 영업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 등 권리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주택건설촉진법」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은 공공 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가 아니라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부담의 부과와 그 소유권의 국가귀속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제한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이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는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설비, 생산물품 등에 직접 공용부담을 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9쪽 문 9.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소송법상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특별히 법률상 절차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을 제외하도록 하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인 국ㆍ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민사소송법」조항에 따르도록 하는「가사소송법」조항 중 해당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판단 누락을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형법」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0쪽 문 10.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변호사법」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등을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경비업법」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관한「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을 통해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광고물 제작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민간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매체 구입 및 집행은 언제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부광고의 대행 업무를 수주하고자 하는 광고업계 종사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1쪽 문 1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생 매립지는 개정「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2쪽 문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으나, 정보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13. 현행법상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는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하며, 행정심판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職)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3쪽 문 14.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헌법재판소법」과「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②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지만,「공직선거법」제192조 제4항은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직도 상실되어야 한다. 문 15.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가인권위원회 ㄴ.「검찰청법」상 검사 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ㄹ.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ㅂ. 국가경찰위원회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ㅂ(O) ② ㄱ(O), ㄴ(X), ㄷ(O), ㄹ(X), ㅁ(O), ㅂ(X) ③ ㄱ(X), ㄴ(O), ㄷ(X), ㄹ(O), ㅁ(O), ㅂ(X) ④ ㄱ(X), ㄴ(O), ㄷ(X), ㄹ(O), ㅁ(X), ㅂ(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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