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2 - 행 정 학 1.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 회를 둔다.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2.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 에만 관련된다. ③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 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④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 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을 원한다. 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 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3.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 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 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부산지방우정청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⑤ 충청지방통계청 5. 다음 중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②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 된다. ③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 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④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등에 대해 사전예방 위 주의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6.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방 안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ㄴ.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 자가 없다. ㄷ.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ㄹ.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 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ㅁ.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 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7.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론 중 명목적(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조작(manipulation) ② 치료(therapy) ③ 협력(partnership) ④ 정보제공(informing) ⑤ 주민통제(citizen control)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8. 다음 중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실상을 비교적 정 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②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시켰다. ③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 행을 용이하게 한다. ④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 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⑤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9. 다음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한국고용정보원 ⑤ 국민연금공단 10. 다음 중 민간투자 방식인 BTO와 BTL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②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시행자이다. ③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④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 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 었다. 11.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고 있 는 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③ 서울대학교 총장 ④ 세종특별자치시장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12.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 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13.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 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 를 정할 수 있다. 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14.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 간에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 이다.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 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 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 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다. 15.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과 집행, 감사 기능 을 모두 포함한다. ④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 능하게 한다. 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6.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 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 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 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⑤ 면허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 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17.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②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④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⑤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18. 다음 중 국가의 재정지출을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③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 (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⑤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투자를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19.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 입되지 않고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20. 그라이너(Greiner)는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양 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중 통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계는?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⑤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21.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정부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 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 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 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④ 적응적 흡수(co- optation)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2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 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서명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 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3.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 ②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2016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24.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 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 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 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 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25. 다음 중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⑤ 민간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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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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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25번에 바우처는 민간 공급, 민간 생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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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만점딱대
민간배열민간생산은 자원봉사나 자조활동이요 -
만점
@팀장님간다
https://0gichul.com/index.php?mid=y2017&category=118363&document_srl=119883 여기 이승철 선생님 댓글 한번 봐주세요 -
팀장
@만점딱대
음.. 아무래도 강사들 간의 차이인듯하네요. "상품권의 모습을 띤 보조금"이 바우처고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거라.. 솔직히 민간배열로 해놓은게 이해가안가네요 -
팀장
@팀장님간다
배열이랑 공급이랑 같은 의미인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거였네요 http://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5935&stn=&page=11 배열로 정의할땐 정부배열민간생산, 공급으로 정의할땐 민간공급민간생산이라고 하네요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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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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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
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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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19번의 3번
계급제적 요소+직위분류제적 요소 아닌가요? -
만점
@팀장님간다
제 생각: 고공단이 1,2,3급으로 원래 계급제로 운영되는 것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함. 그래서 직무등급제로 운영됨 (기준급 + 성과급-가급,나급) 2020경찰간부 문27번 보기1에도 똑같은 지문ㅇ -
팀장
21번
역선택도 맞지 않나요? -
가책형 24번 ② 해설의 법률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3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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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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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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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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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16,23)
-
88(4,5,20)
4.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소속(18부)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통계청,지방중소기업청)
vs 국무총리소속(처) 식품의약안전처 소속특별지방행정기관(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전자정부->시민개인수요중심 맞춤형(시민집단x)
현장근무=이동근무=유연근무 -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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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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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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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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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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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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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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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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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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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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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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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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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74일 체리나무 Lv.93
- 2. ~469일 주니 Lv.85
- 3. 회 ~437일 회로만점 Lv.71
- 4. y ~140일 ymh Lv.62
- 5. 일 ~32일 일편단심 Lv.109
- 6. 5 ~24일 5만점 Lv.69
- 7. ~8일 김주환 Lv.8
- 8. ~5일 ZarvisAi Lv.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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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80 ZarvisAi Lv.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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