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7급) 8 - 1 형사소송법(7 급) (과목코드 : 133)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검사는범죄의성질, 지방의민심, 소송의상황 기타사정으로재판의공평을유지하기어려운 염려가있는경우직근상급법원에관할 이전을신청할수있다. ②동일사건이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법원에 계속된때에는법원합의부가심판한다. ③법원은공소제기된사건에대하여군사법원이 재판권을가지게된경우또는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있는같은심급의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④원칙적으로사물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사건이 관련된경우법원합의부가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수있다. 2. 고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범죄로인한피해자는고소할수있고, 자기 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하는것도 가능하다. ②피해자가사망한때에는그배우자, 직계친족 또는형제자매가고소할수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반하지못한다. ③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피의자이거나법정 대리인의친족이피의자인경우, 피해자의 친족은독립하여고소할수있다. ④사자의명예를훼손한범죄의경우, 그친족 또는자손은고소할수있다. 3. 현행범인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현행범인은범죄의실행행위를종료한직후의 범인이라는것이체포하는자의입장에서 볼때명백한경우를말한다. ②시간적으로또는장소적으로보아체포를당하는 자가방금범죄를실행한범인이라는점에 관한죄증이명백히존재하는것으로인정 되는경우에만현행범인으로볼수있다. ③현행범인으로체포되기위하여는행위의가벌성, 범죄의현행성과시간적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외에체포의필요성, 즉도망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있어야한다. ④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가아닌자가현행범인을 체포한때에는즉시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하는데, 이때‘즉시’는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밀착된시점이어야한다. 4. 항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고인이항소하려는경우에는항소장을원심 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②항소인또는변호인은소송기록의접수통지를 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③항소의제기가법률상의방식에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것이명백한때에는원심 법원은결정으로항소를기각하여야한다. ④피고인만이항소한항소심에서공소장변경에 의하여공소사실이추가·철회·변경된경우 에도형의불이익변경은허용되지아니한다. 형사소송법(7급) 8 - 2 5. 다음중「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법관이사건에 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가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때”에해당하지않는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법관이수사단계에서피고인에대하여구속 영장을발부한경우 ㄴ. 공소제기전에검사의청구로증거보전절차 에서증인신문을한법관이항소심판결에 관여한경우 ㄷ. 법관이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대하여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 하고, 그후당해형사피고사건의항소심재판을 한경우 ㄹ. 약식명령을한판사가그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관여한경우 ㅁ. 약식명령을한판사가그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관여한경우 ①ㄱ, ㄴ ②ㄱ, ㄴ, ㄷ ③ㄱ, 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ㅁ 6. 「형사소송법」제286조의2에따른간이공판절차 결정의요건인“공소사실의자백”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공소장기재사실을인정하고나아가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되는사실을진술하지아니 하는것으로충분하다. ②피고인이범의를부인한경우, 해당사건공소 사실은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대상이 되지않는다. ③피고인의자백에신빙성이없는때에는검사의 의견을들어간이공판절차의결정을취소 하여야한다. ④명시적으로유죄를자인하는피고인의진술이 있어야한다. 7.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판사는피의자가심문기일에의출석을거부 하거나질병그밖의사유로출석이현저 하게곤란하고, 피의자를심문법정에인치할 수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피의자의출석 없이심문절차를진행할수있다. ②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 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영장이 청구된날의다음날까지심문하여야한다. ③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어지방법원 판사가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한경우, 그 선정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인용된 경우를제외하고는제1심까지효력이있다. ④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가별다른사유없이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피의자의신체의자유가장기간제한 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정도에이른것이아니라면, 단지심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 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볼수없다. 형사소송법(7급) 8 - 3 8. 국민참여재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의사에따라결정되므로, 국민참여 재판대상사건의공소제기가있는경우법원은 피고인에대하여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 여부에관한의사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②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에대한공소제기가 있음에도불구하고법원에서피고인이국민 참여재판을원하는지에관한의사의확인 절차를거치지않은채통상의공판절차로 재판을진행한경우, 이는피고인의국민참여 재판을받을권리에대한중대한침해행위로 그절차는위법하고이러한위법한공판절차 에서이루어진소송행위도무효이다. ③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간과하여이에관한피고인의의사를 확인하지않은채통상의공판절차로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피고인이항소심에서국민 참여재판을원하지않는다고하면서이러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명백히표시하는경우, 그하자는 치유되어제1심공판절차는전체로서적법 하게된다. ④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7일이내에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 여부에관한의사가기재된서면을제출하여야 하고, 7일이경과한후에는국민참여재판을 더이상신청할수없다. 9. 탄핵증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탄핵증거의제출에있어서상대방에게이에 대한공격방어의수단을강구할기회를사전에 부여할필요는없다. ②탄핵증거는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 것이므로범죄사실이나간접사실을인정하기 위한증거로사용할수없다. ③탄핵증거는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가 아니기때문에엄격한증거조사를거쳐야 할필요가없고, 따라서법정에서이에대한 탄핵증거로서의증거조사도필요하지않다. ④검사가유죄의자료로제출한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임의로작성된것이아니라고의심할 만한사정이없더라도피고인의법정에서의 진술을탄핵하기위한반대증거로사용할 수없다. 10. 자백보강법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 중요부분을인정할수있는정도가되지 않더라도피고인의자백이가공적인것이 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 되면충분하다. ②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또는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될수없다. ③자백과보강증거가서로어울려서전체로서 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더라도, 이는유죄의 증거로불충분하다. ④보강증거는증거가치에있어서자백과밀착된 증거여야하므로, 피고인의자백을내용으로 하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도보강증거가 될수있다. 형사소송법(7급) 8 - 4 11. 비상상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비상상고의목적은이미확정된판결에대하여 법령적용의오류를시정함으로써법령의 해석과적용의통일을도모하려는데에있다. ②비상상고의이유인“그사건의심판이법령에 위반한때”는확정판결에서인정한사실을변경 하지아니하고이를전제로한실체법의적용에 관한위법또는그사건에서의절차법상의 위배가있는경우를의미한다. ③단순히법령을적용하는과정에서전제가되는 사실을오인함에따라법령위반의결과를 초래한경우도“그사건의심판이법령에 위반한때”에해당하므로비상상고가허용된다. ④비상상고판결의효력은일정한경우를제외 하고피고인에게미치지않는다. 12. 항고와즉시항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더라도법원의결정에 대하여불복이있으면항고를할수있다. ②즉시항고는언제든지할수있다. ③항고의제기가항고권소멸후인것이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은결정으로항고를각하하여야 한다. ④즉시항고의제기기간내와그제기가있는 때에는재판의집행은정지된다. 13. 다음중재심을청구할수있는자를모두 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검사 ㄴ. 사기죄의선고를받은피고인 ㄷ. 상해죄의선고를받은피고인의법정대리인 ㄹ. 폭행죄의선고를받은피고인의배우자 ㅁ. 살인죄의선고를받은피고인이사망한경우, 피고인의직계친족 ㅂ. 절도죄의선고를받은피고인이심신장애가 있는경우, 피고인의형제자매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ㄹ, ㅁ, ㅂ ③ㄱ, ㄴ, ㄷ, ㅁ, ㅂ ④ㄴ, ㄷ, ㄹ, ㅁ, ㅂ 14. 특별형사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약식명령에대하여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 사건의경우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종류의 형을선고하지못한다. ②약식절차에서도피고인의이익을위하여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재판을할수있다. ③즉결심판을받은피고인이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공판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통상의 공판절차와마찬가지로국선변호인의선정에 관한「형사소송법」제283조의규정이적용 된다. ④즉결심판에불복하는피고인은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정식 재판청구서를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형사소송법(7급) 8 - 5 15. 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조사장소에 도착한시각, 조사를시작하고마친시각, 그밖에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별도의서면에기록한후수사 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②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이루어지는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의검사는수출입 물품에대한적정한통관등을목적으로한 행정조사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수사 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없이우편물의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등검사가진행되었다고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법하다고볼수 없다. ③수사기관이범죄수사를목적으로「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영장이필요하다. ④범인식별절차에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 높게평가할수있게하려면, 범인의인상 착의등에관한목격자의진술내지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그와인상착의가비슷한여러사람을 개별적·순차적으로목격자와대면시켜범인을 지목하도록하여야한다. 16.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피의자의형제자매도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 참여를신청할수있다. ②신문시에참여하고자하는변호인이2인이상인 때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신문에참여할 변호인1인을지정하고, 지정이없는경우에는 피의자가직접지정할수있다. ③신문에참여한변호인은신문중이라도부당한 신문방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 ④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변호인의신문참여 및그제한에관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17. 사법경찰관이피의자신문을하면서그전과정을 영상녹화하였다. 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①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경우미리영상 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이경우피의자 또는변호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②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피의자또는변호인 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봉인하고피의자로 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③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영상 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하고, 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때에는 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④피의자의진술을녹화한영상녹화물은피의자의 공판정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사용할수 없다. 형사소송법(7급) 8 - 6 18. 다음중적법한임의동행에해당하는경우를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동행을거부할수도있으나거부하더라도강제 연행할수있다고말하고동행과정에서 화장실로따라가감시한경우 ㄴ. 임의동행된후조사받기를거부하고파출소 에서나가려는것을경찰관이제지한경우 ㄷ. 임의동행된후음주측정을거부하면서경찰서 에서나가려는운전자를경찰관이제지한 경우 ㄹ. 음주측정을위하여경찰서에동행할것을요구 받고자발적인의사에따라순찰차에탑승 후경찰서로이동하던중하차를요구한바 있으나, 그직후경찰관으로부터수사과정에 관한설명을듣고경찰서에빨리가자고 요구한경우 ㅁ. 동행을거부할수있음을고지하지아니한 경우 ①ㄱ, ㄷ ②ㄴ, ㄷ ③ㄷ, ㄹ ④ㄹ, ㅁ 19. 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수사기관의압수·수색절차과정에서처분을받는 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의사능력이있는한 미성년자에게영장이제시되어야하나, 그 친권자에대한영장제시로도이를갈음할 수있다. ②수사기관이휴대전화등을압수할당시압수 당한피의자가수사기관에게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확인을요구하였으나수사기관이 영장의범죄사실기재부분을보여주지않고 겉표지만보여주었다하더라도, 그후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참여하면서영장을확인하였 다면위압수처분의위법성은치유된다. ③압수·수색영장에적힌‘압수할물건’에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저장전자정보만기재되어 있고별도로원격지서버저장의전자정보가 특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영장에기재된 해당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로그인되어있는상태의원격지서버저장 전자정보를압수한경우는영장주의원칙에 반한다. ④압수물목록교부취지에비추어볼때, 압수된 정보의상세목록에는정보의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서면을교부하여야하며, 전자파일 형태로복사해주거나이메일을전송하는 등의방식으로는할수없다. 형사소송법(7급) 8 - 7 20. 국선변호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법원은피고인이빈곤이나그밖의사유로 변호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에피고인이 청구하면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②국선변호인제도는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 구속적부심사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판 절차에서피고인의지위에있는자에게만 인정되고집행유예의취소청구사건의심리 절차에서는인정되지않는다. ③변호인이없는불구속피고인에대하여국선 변호인을선정하지않은채판결을선고한다음 피고인을법정구속하였다고하더라도구속되기 이전까지는법원이직권으로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하는「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 제1호를위반한것은아니다. ④피고인이별건으로구속영장이발부되어집행 되거나다른형사사건에서유죄판결이확정 되어그판결의집행으로구금상태에있는 경우는「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구속된때’에해당하지않으므로 법원이직권으로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야 할경우에해당하지아니한다. 21. 증인신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감정인은감정에필요한경우재판장의허가를 얻어피고인또는증인의신문에참여할 수있다. ②자신에대한유죄판결이확정된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재심을청구할예정이라면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인정된다. ③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 하는경우당해피해자의신청에따라피해자의 사생활의비밀이나신변보호를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심리를 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④검사, 피고인및변호인사이에다툼이없는 명백한사항에대해서는주신문에서도유도 신문이허용된다. 22. 자유심증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사재판에있어서유죄로인정하기위한심증 형성의정도는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 없을정도여야하나, 이는모든가능한의심을 배제할정도에이를것까지요구하는것은 아니다. ②형사재판에서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인정된사실을배척할수는 없다. ③공동피고인중의1인이다른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그자백을전부믿어공동피고인들 전부에대하여유죄를인정하거나그전부를 배척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④‘성추행피해자가추행즉시행위자에게항의 하지않은사정’이나‘피해신고시성폭력이 아닌다른피해사실을먼저진술한사정’ 만으로곧바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부정할 것은아니고, 가해자와의관계와피해자의 구체적상황을모두살펴판단하여야한다. 23. 「형사소송법」제184조의증거보전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검사는제1회공판기일전에판사에게증인신문 뿐만아니라압수·수색·검증을내용으로하는 증거보전을청구할수있다. ②피고인뿐만아니라피의자도제1회공판기일 전에판사에게증거보전을청구할수있다. ③검사, 피고인, 피의자또는변호인은판사의 허가를얻어증거보전처분에관한서류와 증거물을열람또는등사할수있다. ④지방법원판사는증거보전의청구가부적법 하거나필요없다고인정할때에는청구기각 결정을하여야하고, 이결정에대하여는 불복할수없다. 형사소송법(7급) 8 - 8 24. 피고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당사자능력의존부는소송조건이므로공소 제기후피고인이사망하게되었다면공소 기각의판결을해야한다. ②피고인은증거신청및증거조사에대한이의 신청은할수있지만,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의견제시는할수없다. ③주식회사에대하여회사정리개시결정이내려져 있는경우에는적법하게선임되어있는대표 이사가있는한그대표이사가「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소송행위를할수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형사소송에서피고인인정리회사의 대표자가된다고볼수없다. ④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이그종업원 등의위법행위에대해양벌규정에따라부담 하던형사책임은그성질상이전을허용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승계된다. 25. 군(軍) 관련판례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군사법원의판결이확정된후피고인에대한 재판권이더이상군사법원에없게된경우에 군사법원의판결에대한재심사건의관할은 원판결을한군사법원과같은심급의일반 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일반법원’은직근상급법원이결정 하여야한다. ②군무이탈죄의공소시효가완성된자가군무 이탈자복귀명령을준수하지않았다는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복귀명령은 군무이탈자에대하여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 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할권리의본질적 내용을침해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③압수·수색영장에서특별히제한하지않는이상 신분적재판권에관하여「군사법원법」제2조가 정한군인, 군무원등이아닌사람이소유· 소지·보관하고있는물건도해당압수·수색 영장의범죄혐의사실과의관련성과압수할 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군사법원법」상 압수의대상이될수있다. ④청해부대소속군인들이아라비아해인근공해상 에서대한민국해운회사가운항중인선박을 납치한소말리아해적들을현행범인으로체포한 것은검사등이아닌이에의한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하고, 검사등이아닌이에의하여현행 범인이체포된후불필요한지체없이검사 등에게인도된경우위48시간의기산점은 체포시가아니라검사등이현행범인을인도 받은때라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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