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7급) 10 - 1 형법(7 급) (과목코드 : 132)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방조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그로하여금무면허운전을하게한 경우라도도로교통법상무면허운전죄의방조범 이라할수는없다. ②보호자가의학적권고에도불구하고치료를 요하는환자의퇴원을간청하므로담당전문의와 주치의가치료중단및퇴원을허용하는조치를 취함으로써환자를사망에이르게한경우 담당의사들은살인죄의방조범이성립하지 않는다. ③MP3 파일공유를위한P2P 프로그램인소리 바다프로그램을개발하여이를무료로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용자들의접속정보를서버에보관 하여다른이용자에게제공함으로써이용자 들이용이하게음악MP3 파일을다운로드 받아자신의컴퓨터공유폴더에담아둘수 있게한경우라도저작권법위반죄의방조범 이라할수없다. ④백화점에서바이어를보조하여특정매장에 관한상품관리및고객들의불만사항확인 등의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자신이관리 하는특정매장의점포에가짜상표가새겨진 상품이진열·판매되고있는사실을알고도 이를방치한경우, 상표법위반죄의방조범이 성립할수있다. 2. 과실범의공동정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터널굴착공사를도급받은건설회사의현장 소장과공사를발주한한국전력공사의지소장이 각자의주의의무를위반하여열차전복사고를 발생시킨경우, 두사람사이에과실범의공동 정범이성립할수있다. ②군용지프차의선임탑승자가운전병과함께 음주한뒤그 운전병에게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선임탑승자는차량을 직접운전하지않았으므로과실범의공동 정범이성립하지않는다. ③두사람이함께담배를피운후분리수거장 부근에담배꽁초를버렸고이로인해화재가 발생한경우, 공동으로담배꽁초를투기하였 으므로두사람사이에실화죄의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CMIT/MIT 성분가습기살균제제조·판매자와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는 서로유사한위험제품을판매하여피해자들 에게동일한결과를발생시켰으므로, 두집단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7급) 10 - 2 3. 강간죄와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의행위가순간적인행위에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행하여진유형력의 행사에해당하고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할 뿐만아니라일반인의입장에서도추행행위 라고평가될수있는것이다. ②강간죄의성립을판단할때사후적으로보아 피해자가성교이전에범행현장을벗어날 수있었다거나피해자가사력을다하여반항 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가해자의폭행· 협박이피해자의항거를현저히곤란하게 할정도에이르지않았다고섣불리단정하여 서는안된다. ③감금행위가강간미수죄의수단이되었다하여 감금행위는강간미수죄에흡수되어범죄를 구성하지않는다고할수는없는것이다. ④당사자사이에혼인관계가파탄되었을뿐만 아니라더이상혼인관계를지속할의사가 없고이혼의사의합치가있어실질적인부부 관계가인정될수없는상태에이른경우에만 법률상의배우자인처도강간죄의객체가된다. 4. 사실의착오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고인이甲을살해할목적으로발사한총탄이 이를제지하려고피고인앞으로뛰어들던 乙에게명중되어乙이사망한경우, 乙에 대한살인죄가성립한다. ②피고인이공소외인과동인의처를살해할 의사로서농약을공소외인의식당에놓아 두었고, 그정을알지못한공소외인의장녀가 이를마셔사망한경우, 피고인이공소외인의 장녀를살해할의사는없었다하더라도장녀에 대하여살인죄가성립한다. ③甲이乙등3명과싸우다가힘이달리자식칼을 가지고이들3명을상대로휘두르다가이를 말리면서식칼을뺏으려던피해자丙에게 상해를입혔다면, 상해를입은사람이목적한 사람이아닌다른사람이므로甲에게상해의 범의가인정되지않으며, 과실상해죄에해당한다. ④甲이형수乙을살해하려고몽둥이로힘껏 후려쳤으나등에업혀있던조카丙의머리에 맞아丙이사망한경우, 소위타격의착오가 있는경우라할지라도甲에게丙에대한 살인죄의성립에는방해가되지아니한다. 5. 몰수·추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고인이음란물유포인터넷사이트를운영 하면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와도박개장방조죄에의하여 비트코인을취득한경우, 비트코인은재산적 가치가있는무형의재산이라고보아야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피고인이취득한비트 코인을몰수할수있다. ②피고인이범죄행위에이용한웹사이트매각을 통해취득한대가는위웹사이트가범죄행위에 제공된무형의재산에해당할뿐「형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정한'범죄행위로 인하여생(生)하였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 물건'에해당하지않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제2호, 제2항이규정한추징의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③은행계좌로송금받는방법으로범행의보수를 받는경우피고인은은행에대한예금채권을 취득할뿐이어서이를「형법」제48조제1항 각호의'물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형법」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이 규정한추징의대상이된다. ④전자기록은일정한저장매체에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의하여저장된기록으로서저장 매체를매개로존재하는물건이므로,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기능을이용하여피해자를촬영한 행위자체가범죄에해당하는경우법원이 휴대전화를몰수하지않고동영상만을몰수 하는것도가능하다. 형법(7급) 10 - 3 6. 무고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무고자의교사·방조하에제3자가피무고자에 대한허위의사실을신고한경우, 제3자를 교사·방조한피무고자도무고죄의교사·방조범 으로서의죄책을부담한다. ②무고죄의기수시기는허위의신고사실이공무소 또는공무원에게도달한때이며, 신고를받은 공무원이수사에착수하였는지여부는범죄 성립에영향을주지않는다. ③수사기관의심문에따라타인의범죄사실을 허위로진술한경우에는자진하여신고한 것이아니므로무고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④허위의사실을신고한경우그사실자체가 형사범죄또는징계사유로구성되지아니 하더라도무고죄는성립한다. 7. 명예훼손죄와모욕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여성아나운서라는명칭을사용하여수치심과 분노의감정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한경멸 적인표현을했다면, 여성아나운서전체에 대한집단모욕죄가성립할수있다. ②인터넷블로그에서이루어진일대일비밀대화라 할지라도그로부터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 전파될가능성이있다면공연성의요건을 충족한다고볼수있다. ③모조지위에싸인펜으로특정인의인적사항, 인상, 말씨등을기재하고위사람은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내용을기재한광고문을작성게시한 경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가성립할수 없다. ④한고등학교의3.19 동지회소속교사들이 학생들을선동하여무단하교를하게하였다고 적시한경우, 이고등학교의교사는총66명 이고그중약37명이3.19 동지회소속 교사들이라면, 명예훼손의대상이특정되었다고 보아야하며, 3.19 동지회소속교사들에대한 명예훼손죄의성립은인정된다. 8.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경찰관이고소사건을실제로검찰에송치하지 않았음에도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그사건을 검찰에송치한것처럼허위사실을입력한 경우, 이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해당한다. ②제3자로부터신분확인을위하여신분증명서의 제시를요구받고다른사람의운전면허증을 제시한경우, 운전면허증은자격증명기능 뿐만아니라동일인증명기능도가지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성립할수있다. ③현금보관증을보관하고있다는사실자체를 증명하기위하여이를증거로법원에제출한 경우, 그현금보관증의본래작성목적과다른 용도에사용한것이므로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주민등록증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부분을 변조한뒤이를스캔하여이미지파일로 만들고, 그이미지파일을이메일에첨부하여 전송한경우, 컴퓨터모니터화면에나타나는 이미지는형법상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 형법(7급) 10 - 4 9. 위증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사사건에서증언거부사유가있는증인에게 재판장이증언거부권을고지하지않았고, 그로 인하여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증인이선서후허위진술을하였 더라도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②민사소송절차에서는민사소송법상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선서한증인이증언 거부권의고지를받지않은상태에서허위 진술을하였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 위증죄가성립한다. ③위증죄에서허위의진술이란증인이자기의 기억에반하는사실을진술하는것을말하므로, 그진술내용이객관적사실과부합하더라도 위증죄의성립에장애가되지않는다. ④하나의사건에관하여증인으로한번선서한 사람이같은기일에서여러가지사실에관하여 기억에반하는허위의공술을한경우, 각 진술마다각기수개의위증죄를구성한다. 10. 범죄유형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도주죄는계속범이므로도주죄의범인이도주 행위를하여기수에이른이후에그범인의 도피를도와주는행위는도주원조죄에해당한다. ②내란죄는국토참절또는국헌문란의목적으로 다수인이결합하여한지방의평온을해할 정도의폭행·협박행위를하면기수에이르지만, 그목적 달성여부와관계없이 가벌적인 위법행위가계속반복되고있는계속범이라고 보아야한다. ③체포죄는계속범으로서체포행위에확실히 사람의신체의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 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을요한다. ④협박죄는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법익 으로하는위험범이므로, 해악의고지가상대방 에게도달은하였으나상대방이이를지각하지 못하였거나고지된해악의의미를인식하지 못한경우에도협박죄는기수에이르렀다고 보아야한다. 11. 다음중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한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ㄱ. 경찰관의체포행위가적법한공무집행을벗어나 불법하게체포한것으로볼수밖에없다면, 피의자가그체포를면하려고반항하는과정 에서경찰관에게상당한방법으로상해를가한 것은불법체포로인한신체에대한현재의 부당한침해에서벗어나기위한행위로서정당 방위에해당한다. ㄴ.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손가락을비틀며잡아뽑다가피해자 에게치아결손의상해를입힌경우, 甲의행위는 긴급피난에해당한다. ㄷ. 甲이자신의아버지A에게서A 소유부동산의 매매에관한권한일체를위임받아이를매도 하였는데, 그후A가갑자기사망하자소유권 이전에사용할목적으로A가甲에게인감 증명서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작성하여제출한경우, 사망한명의자 A의승낙이추정되므로사문서위조죄의위법성이 조각된다. ㄹ.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것을공모한후乙의승낙을받은 甲이乙에게상해를가한경우, 乙의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甲의행위는피해자의승낙에의해 상해죄의위법성이조각된다. ㅁ.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서로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가해하게된경우, 그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동시에공격행위의성격을가지 므로정당방위라고볼수없다. ①ㄱ, ㄷ ②ㄱ, ㅁ ③ㄴ, ㄹ ④ㄷ, ㄹ, ㅁ 형법(7급) 10 - 5 12.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직업이나사회생활상의지위에기한것이라고 보기어려운단순한의사표현의일환으로서 일회적또는일시적으로현수막등을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의견 등을알리는것은 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인‘업무’라고할수없다. ②공공기관민원실에서민원인들이폭행·협박에 이르지않는위력에해당하는소란을피워 공무원의민원업무수행을방해한경우, 공무 집행방해죄가성립하지않더라도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③권한이없는자가웹서버에접속한후홈페이지 관리자의패스워드를임의로변경한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성립할수있다. ④대부업체직원이대출금을회수하기위하여 소액의지연이자를문제삼아법적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수백회에이르는전화공세를 한경우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13. 명예훼손죄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법」제307조제2항의허위사실적시명예 훼손죄를적용할때적시된사실이허위인지 여부를판단함에있어, 내용전체의취지를 보아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 하더라도세부에서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 다소과장된표현이포함되어있다면이를 허위의사실로보아야한다. ②사실을적시한행위자의주요한목적이나 동기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 행위 과정에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 동기가내포되어있었다고하더라도「형법」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수없다.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경우게시물을인터넷에 게재하는행위의종료만으로는범죄가종료 되는것이아니라, 원래의게시물이삭제되어 정보의송수신이불가능해지는시점이범죄의 종료시기이며그때부터공소시효가기산된다. ④「형법」제307조제1항의사실적시명예훼손죄 에서적시하는‘사실’은가치판단이나평가를 내용으로하는‘의견’에대치되는개념이아니라, 같은조제2항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허위의사실’과반대되는‘진실한 사실’을의미한다. 14. 다음중죄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경찰공무원이지명수배중인범인을발견하고도 직무상의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오히려범인을도피하게하는행위를 한경우에는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와작위범인 범인도피죄가모두성립하고양죄는상상적 경합범관계에있다. ㄴ. 절도범인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경찰관에게 폭행을가한때에는준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양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으나, 강도범인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경찰관에게 폭행을가한때에는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ㄷ. 재물을강취한후피해자를살해할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양죄는상상적경합범관계에있다. ㄹ. 본인에대한배임행위가본인이외의제3자에 대한사기죄를구성한다하더라도그로인하여 본인에게손해가생긴때에는사기죄와함께 배임죄가성립하고두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ㅁ.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요구하여계약체결을하게한 행위가제3자뇌물수수죄와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구성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성립하고두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ㄹ, ㅁ ④ㄷ, ㄹ, ㅁ 형법(7급) 10 - 6 15. 다음중성범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ㄱ.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이른바기습추행의경우도포함되고, 기습추행에있어서의폭행행위는반드시상대방의 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임을요하지않고 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유형력의행사가있기만 하면그힘의대소강약을불문한다. ㄴ. 특수강간이미수에그쳤다하더라도그로인하여 피해자가상해를입었다면「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에의한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성립한다. ㄷ. 준강간의고의는피해자가심신상실또는항거 불능의상태에있다는것과그러한상태를 이용하여간음한다는구성요건적결과발생의 가능성을인식하고그러한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의사를말한다. ㄹ. 위계에의한간음죄에있어피해자가오인, 착각, 부지에빠지게되는대상은간음행위 자체에한정되며, 간음행위에이르게된동기 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같은요소는이에포함되지않는다. ㅁ.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여반항을억압한상태에서강간행위를 실행하던도중범행현장에있던피해자소유의 재물을뺏은다음그자리에서강간행위를 계속한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실체적경합범관계에있다. ①ㄱ, ㄴ, ㄷ ②ㄱ, ㄷ, ㅁ ③ㄴ, ㄷ, ㄹ ④ㄷ, ㄹ, ㅁ 16. 주거침입의죄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일반인의출입이허용된음식점에영업주의 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으로들어 갔다면, 설령행위자가범죄등을목적으로 음식점에출입하였거나영업주가행위자의 실제출입목적을알았더라면출입을승낙하지 않았을것이라는사정이인정되더라도주거 침입죄에서규정하는침입행위에해당하지 않는다. ②점유할권리없는자의점유라고하더라도 그주거의사실상의평온은보호되어야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건조물에침입한경우에도주거 침입죄가성립한다. ③건조물의이용에기여하는인접의부속토지에 해당한다면그토지가인적또는물적설비 등에의하여구획또는통제되지않아통상의 보행으로그경계를쉽사리넘을수있는 정도라고하더라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 건조물침입죄의객체인위요지에해당한다. ④수일전에피해자를강간하였던자가대문을 몰래열고들어와담장과피해자가거주하던 방사이의좁은통로에서창문을통하여 방안을엿보던상황이라면, 피해자의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침해된것으로 주거침입죄에해당한다. 형법(7급) 10 - 7 17. 금지착오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를배부하기에앞서미리관할선거 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들에게자문을구하고 그들의지적에따라수정한의정보고서를 배부하여「공직선거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 오인한경우, 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 때에해당한다. ②변호사자격을가진국회의원이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과정에서선거관리위원회에정식으로 질의를 하여공식적인 답변을 받지않고 보좌관을통하여선거관리위원회직원에게 구두로문의하여답변을들은것만으로선거 법규에저촉되지않는다고오인한경우, 그 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다. ③甲이자신의아들이물에빠졌는데도그를 타인의아들이라고잘못생각하여남의자식을 구할의무는없다고생각하여구조하지않은 경우, 보증인지위와보증인의무를구별하는 이분설(이원설)의학설에의하면甲의착오는 보증인의무에대한착오로서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④동해시청앞잔디광장은‘천장이없거나사방이 폐쇄되지않은장소’로서옥외장소에해당하고, 甲이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이 옥외장소에 해당함을몰랐다는것은포섭의착오로「형법」 제16조의법률의착오에해당한다. 18. 신용카드와관련된범죄에대한설명중가장 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대금결제를위하여가맹점에절취한신용카드를 제시하고매출전표에서명하여이를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별도로성립한다. ②절취한타인의신용카드를사용하여여러 가맹점으로부터물품을구매한경우부정 사용행위는절도범행의불가벌적사후행위가 되는것은아니므로절도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 사기죄의실체적경합이된다. ③타인의명의를모용하여신용카드를발급 받은후그신용카드를사용하여현금자동 지급기에서현금대출을받는행위는, 카드 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므로카드회사에대한사기죄외에 별도의절도죄를구성하지않는다. ④신용카드를절취한사람이물품대금의결제를 위해신용카드를제시하고카드회사의승인 까지받았으나, 매출전표에서명한사실이없고 도난카드임이밝혀져최종적으로매출취소로 거래가종결되었다하더라도「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기수범이성립한다. 19. 책임능력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평소절도의충동을억제하지못하는성격적 결함인충동조절장애를가진자가범행당시 충동을억제하지못하여범죄를저지른경우, 이는정상인에게서찾아볼수없는질환이므로 원칙적으로형의감면사유인심신장애에해당 한다. ②피고인이범행당시심신장애상태에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거쳐야하는것은아니며, 법원이 범행의경위, 수단, 범행전후의피고인의 행동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독자적으로 판단할수있다. ③소아기호증과같은질환이있다는사정자체 만으로는형의감면사유인심신장애에해당 한다고볼수없으나, 그증상이매우심각하여 원래의미의정신병이있는사람과동등하다고 평가할수있거나다른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경우에는심신장애를인정할여지가 있다. ④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의가벌성근거를 원인설정행위자체에서찾는학설에의하면,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착수가있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구성요건적행위정형성을무시하여죄형법정 주의에반할위험이있다는비판을받는다. 형법(7급) 10 - 8 20. 다음중뇌물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ㄱ. 공무원이뇌물을받는데에필요한경비를 지출한경우그경비는뇌물수수의부수적 비용이므로뇌물의가액과추징액에서공제할 항목에해당한다. ㄴ. 뇌물공여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뇌물을공여 하는행위와상대방측에서금전적으로가치가 있는그물품등을받아들이는행위가필요할 뿐반드시상대방측에서뇌물수수죄가성립 하여야함을뜻하는것은아니다. ㄷ. 알선수뢰죄에서‘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라 함은다른공무원이취급하는사무처리에법률상 이거나사실상으로영향을줄수있는관계에 있는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는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친구나친족등사적관계를 이용하는경우도포함한다. ㄹ. 법령에기한임명권자에의하여임용되어공무에 종사하여온사람이나중에그가임용결격자 이었음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임용행위라는외관을갖추어 실제로공무를수행한이상, 그가그직무에 관하여뇌물을수수한때에는수뢰죄로처벌할 수있다. ㅁ. 뇌물을수수한자가공동수수자가아닌교사범 또는종범에게뇌물중일부를사례금등의 명목으로교부한경우, 실제수익은뇌물에서 사례금을공제한금액이므로, 전체뇌물액수에서 사례금상당액을공제한금액을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한다. ①ㄱ, ㄷ ②ㄴ, ㄹ ③ㄱ, ㄷ, ㅁ ④ㄴ, ㄷ, ㅁ 21. 신분범의공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동업관계가없는자가비신분자로서신분이 있는자와공모하여배임죄를저지른사실이 인정되는경우, 비신분자에대하여「형법」 제33조본문에의하여배임죄의공범으로 처단할수있다. ②「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의주체인공무원 으로보지않는선거에의하여취임한지방 자치단체의장의경우에도신분관계가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 제57조제2항 위반죄의주체가될수있다.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 제1호소정의각기부행위제한위반의죄는 같은법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각기 한정적으로열거되어규정하고있는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해당 신분관계가없는자가기부행위의주체자 등과공모하여기부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 그신분에따라각해당법조의공동정범으로 처벌할수있다. ④피고인(민간인)이공소외인(군인)과공모하여 「군형법」제41조위반죄를범한경우, 피고인은 군인이나군무원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아니한다할지라도공소외인이범행 당시그와같은신분을가지고있었다면「형법」 제33조가적용되어공범으로서의죄책을면할 수없다. 형법(7급) 10 - 9 22. 사기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그자체로써피해자의재산침해가 되어이로써곧사기죄가성립하는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재산상에손해가없다하여도사기죄의 성립에는영향이없다. ②공사도급계약에서편취에의한사기죄의성립 여부는계약당시를기준으로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공사를완성할것처럼거짓말을 하여공사대금등을편취할고의가있었는지에 의하여판단하여야하고, 공사도급계약당시 관련행정법규를위반한사정이있는때에는 그러한사정만으로도공사도급계약을체결한 행위가기망행위에해당한다. ③기망행위에의하여국가적또는공공적법익이 침해되었다는사정만으로사기죄가성립한다고 할수없고, 기망에의하여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처벌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않는 한사기죄가성립할수있다. ④피고인이정상적으로대출금을반환할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휴대전화에설치된카드 회사의애플리케이션을통해카드론대출을 신청하여대출금을자신의계좌로송금받는 방법으로총2회에걸쳐카드회사들을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23. 고의와구성요건적착오에대한설명중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강도가베개로피해자의머리부분을약3분간 누르던중, 피해자가저항을멈추고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고의가인정된다. ②피고인이상해의고의로구타하여상해를입은 피해자가정신을잃고빈사상태에빠지자 사망한것으로오인하고, 자신의행위를은폐 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피해자를베란다밖으로떨어뜨려 사망케하였다면, 피고인의행위는포괄하여 단일의상해치사죄에해당한다. ③甲이친구A를살해하고자총을발사하였으나 총알이빗나가옆에있던친구B가맞아 사망한경우, 인식사실과발생사실이법정적 으로부합하기만하면발생사실에대한고의를 인정할수있다는학설에의하면B에대한 살인죄의고의가인정된다. ④피교사자의객체의착오는교사자에게방법의 착오가된다고볼경우, 학설이방법의착오에 대하여 구체적 부합설을 취한다면, 甲이 乙에게A를살해할것을교사하였으나乙이 B를A로오인하여B를살해한경우甲은B에 대한살인교사죄의죄책을진다. 형법(7급) 10 - 10 24. 공범과신분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있는경우에 신분이있는자가신분이없는자를교사하여 죄를범하게한때에는「형법」제33조단서가 「형법」제31조제1항에우선하여적용됨으로써 신분이있는교사범과신분이없는정범은 동일한형으로처벌된다. ②도박의 습벽이 있는자가도박의습벽이 없는타인의도박행위를방조한경우,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경중이있는경우에 신분이있는자가신분이없는자의범죄에 가담한때이므로상습도박방조죄가성립한다. ③치과의사가치과의사면허가없는치과기공사 에게무면허치과진료행위를하도록교사한 경우, 신분있는자가신분없는자의행위에 가담한소극적신분사안으로서「형법」제33조 단서가우선적용되므로치과의사는무면허 의료행위의교사범으로처벌되지않는다. ④변호사가변호사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 사무소의개설·운영에관여하는행위는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공모, 교사또는방조에해당 하더라도대향범관계에해당하므로,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는처벌할수없으나방조범으로는 처벌할수있다. 25. 횡령의죄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채권양도인이채무자에게채권양도통지를 하는등으로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어 주지않은채채무자로부터채권을추심하여 금전을수령하여임의로처분한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않는다. ②타인으로부터용도가엄격히제한된자금을 위탁받아집행하면서그제한된용도이외의 목적으로자금을사용한행위가개인적인 목적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결과적으로 자금을위탁한본인을위하는면이 있는 경우에는횡령죄가성립하지않는다. ③甲이경영하는윤락업소에서종업원乙이 손님을상대로윤락행위를하고그대가로 받은화대를甲과乙이절반씩분배하기로 약정한다음, 甲이乙의화대를보관하던 중乙에게반환하지아니하고전부를임의로 소비한경우, 甲의불법성이乙보다현저하게 크더라도이는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횡령죄를 구성하지않는다. ④조합장이조합으로부터담당공무원에게뇌물로 전달하여달라고금원을교부받고도, 이를 뇌물로전달하지않고개인적으로소비한 경우조합에대한횡령죄가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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