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7급) 8 - 1 행정법(7 급) (과목코드 : 129)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원칙)에서제1호 적합성, 제2호필요성, 제3호상당성이라는 내용상원칙들은강학상단계적관계를가진다. ②행정청이단순한착오로어떠한처분을계속하다가 추후오류를발견하여합리적인방법으로 변경하는경우신뢰보호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③서울지방병무청총무과민원팀장이법령의 내용을숙지하지못한상태에서원고측의 상담에응하여민원봉사차원에서안내한사항은 신뢰보호원칙상행정기관의공적인견해표명에 해당하지않는다. ④「군인연금법」상군인연금인상률을종전의 해당현역군인의보수월액의인상률에맞추도록 한것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증감하도록 개정한것은신뢰보호원칙에위반된다. 2. 「행정기본법」 상법령등시행일의기간계산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시행하는경우에는 공포한다음날을시행일로한다. ②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하는경우법령등을공포한날을 첫날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③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하는경우그기간의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④법령등을공포한날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하는경우그기간의말일이평일인 때에는그말일로기간이만료한다. 3.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행정행위의부관중하나인부담을부가하기 이전에그부담의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 미리 정한다음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수있다. ②당사자의동의가있는경우행정청은처분을 한후에도부관이가능함을전제로부관을 새로붙일수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령상입지선정위원회에주민대표나 그추천에의한전문가참여없이의결이 이루어진이후그에기초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하자는중대하지만명백하지 않아취소사유이다. ④행정법령상시정명령위반죄의성립을위해서는 행정청의시정명령자체가적법한것이어야 하므로형사법원은그위법성을심사하여 시정명령위반죄의성립여부를판단할수있다. 4.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행정기본법」은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을 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②법률이공법적단체의정관에자치법적사항을 위임하는경우에도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은 그대로적용된다. ③「행정소송법」상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시행령등 법규명령의입법부작위를다투는수단으로도 활용될수있다. ④「재병역판정검사규정」에서군간부후보생등의 병적에서제적되어현역병입영대상자또는 보충역으로신분이변경된사람을재병역 판정검사제외대상으로규정한것은그에 관한 시행령 및다른 하위법령의구체적 위임없이이뤄진것으로대외적구속력이 없다. 행정법(7급) 8 - 2 5. 행정작용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기부채납및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위한전단계에서공모제안을받아 일정한심사를거쳐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는 행위는행정처분이다. ②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 사람과같은주민은그러한이해관계만으로는 도시시설계획의입안권자내지결정권자에게 그입안내지변경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 또는조리상의신청권을가진다고할수없다. ③비구속적행정계획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 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고앞으로법령의 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실시될것이틀림없을 것으로예상될수있을때에는헌법소원의대상이 될수있다. ④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에따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사업시행자사이의 실시협약에의하여각기취득하는권리의무는 사법상대등한당사자사이에서체결되는 계약에의하여계약당사자가취득하는권리의무와는 내용및성질을달리한다. 6. 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선행처분과후행처분이서로독립하여별개의 법률효과를목적으로하는때에는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선행처분의하자를이유로 후행처분의효력을다툴수는없다. ②2개이상의행정처분이연속적또는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경우선행처분과후행처분이서로 합하여1개의법률효과를완성하는때에는 선행처분에하자가있으면그하자는후행처분에 승계된다. ③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위법한경우에는그자체를 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으로보아 그위법여부를다툴수있음은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구하는소송에서도선행처분으로서그 수용대상토지가격산정의기초가된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위법을독립한사유로주장할 수있다. ④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실시계획인가는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별도의요건과절차에따라별개의 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독립적인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하자가있더라도 그것이당연무효가아닌한원칙적으로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승계되지않는다. 행정법(7급) 8 - 3 7.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행정기본법제24조(인허가의제의기준) ①이절에서 “인허가의제”란하나의인허가(이하“주된인허가”라 한다)를받으면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그와관련된 여러인허가(이하“관련인허가”라한다)를받은것으로 보는것을말한다. ①인허가의제를받으려면주된인허가를신청할때 관련인허가에필요한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②주된인허가행정청은주된인허가를하기 전에관련인허가에관하여미리관련인허가 행정청과협의하여야한다. ③관련인허가행정청은주된인허가행정청으로부터 관련인허가에관하여협의를요청받으면 그요청을받은날부터법정기간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하고, 법정기간내에협의여부에 관하여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면협의가 된것으로본다. ④인허가의제로인하여관련인허가를받은 것으로보는경우에, 관련인허가행정청이 관련인허가를직접한것으로볼수는없고, 관계법령에따른관리·감독등필요한조치는 주된인허가행정청이하여야한다. 8. 부관부행정행위(처분)과관련된설명으로적절한 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행정행위의부관은행정행위의일반적인효력이나 효과를제한하기위한종된의사표시로서독립된 처분이아니므로현행행정쟁송제도아래서는 부관그자체만을독립된쟁송의대상으로 할수없는것이원칙이다. ㉡행정행위에붙여진부담의경우에는다른부관과는 달리행정행위의불가분적인요소가아니고그 존속이본체인행정행위의존재를전제로하는것일 뿐이므로부담그자체로서행정쟁송의대상이 될수있다. ㉢행정행위의부관인부담에정해진바에따라 당해행정청이아닌다른행정청이그부담상의 의무이행을요구하는의사표시를하였을경우, 이러한행위는행정소송법상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 처분에해당한다. ㉣기한부허가를규정한법률이유효기간연장제도를 별도로두고있지아니하다면, 그유효기간의경과로 허가의효력은소멸하게되나, 동일한민원인이다시 허가를받게되면그유효기간만갱신되어종전의 허가로서의효력이계속된다. ①㉠ ②㉠, ㉡ ③㉠, ㉡, ㉢ ④㉠, ㉡, ㉢, ㉣ 행정법(7급) 8 - 4 9.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법령등에서행정청에일정한사항을통지함으로써 의무가끝나는신고를규정하고있는경우 신고를관장하는행정청은요건을갖추지못한 신고서가제출된경우에는지체없이상당한 기간을정하여신고인에게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②확약을한후에그내용을이행할수없을 정도로법령등이나사정이변경된경우라고 하여도그성질상행정청은그확약에기속된다. ③행정청은다른행정청과의협의등의절차를 거쳐야하는처분에대하여확약을하려는 경우에는확약을하기전에그절차를반드시 거쳐야한다. ④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위반사실 등의공표를할필요가있는경우, 행정청은 미리당사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고의견 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는것은아니다. 10. 「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의종류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항고소송은행정청의처분등이나부작위에 대하여제기하는소송이다. ②당사자소송은행정청의처분등을원인으로 하는법률관계에관한소송그밖에공법상의 법률관계에관한소송으로서그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피고로하는소송이다. ③민중소송은국가또는공공단체의기관이 법률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에직접자기의 법률상이익과관계없이그시정을구하기 위하여제기하는소송이다. ④기관소송은국가, 공공단체또는민간단체의 기관상호간에있어서의권리의존부또는 그행사에관한다툼이있을때에이에대하여 제기하는소송이다. 11. 「행정조사기본법」상행정조사의기본원칙에대한 설명으로적절한것을모두고른것은? ㄱ. 행정조사는법령등을준수하도록유도하기보다는 법령등의위반에대한처벌에중점을두어야한다. ㄴ.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선정하여행정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ㄷ. 행정기관은행정조사를통하여알게된정보를 원래의조사목적이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 타인에게제공할수있다. ㄹ. 다른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행정조사의 대상자또는행정조사의내용을공표하거나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ㅁ.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범위안에서실시하여야하며, 다른 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ㅂ. 행정기관은유사하거나동일한사안에대하여는 공동조사등을실시함으로써행정조사가중복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①ㄱ, ㄴ, ㄷ ②ㄴ, ㄷ, ㄹ ③ㄴ, ㄹ, ㅁ ④ㄴ, ㄹ, ㅂ 12.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법원은재량처분인영업정지처분중정지기간의 일부취소를그가분성을인정하여행할수있다. ②당연무효의행정처분을소송목적물로하는 행정소송에서도법원은사정판결을할수있다. ③사정판결의경우소송대상인처분을취소하는것이 현저히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한지여부는 사실심변론을종결할때를기준으로판단한다. ④처분사유의추가·변경을위한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유무의판단기준은행정심판에서그대로 적용될수는없다. 행정법(7급) 8 - 5 13. 행정강제및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경찰의위법한상경제지조치에대해경찰의 진압방패와장비를빼앗고폭행행위를한경우 정당행위나정당방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 ②일정한과세처분이있은후그근거법률이 위헌으로선언된경우, 그조세채권의집행을 위한새로운체납처분은당연무효이다. ③건축주등이장기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 하였으나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경우, 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한 과거의기간에대한이행강제금까지한꺼번에 부과된경우그러한하자는중대한하자이나명백 하지않아취소사유이다. ④행정청이과징금부과처분을한후부과처분의 하자를이유로감액처분을한경우, 그감액된 부분에대한부과처분취소청구는소의이익이없다. 14.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국가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규정에서‘권리를 행사할수없는경우’란권리행사에법률상의 장애사유만이아니라사실상권리의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함에 과실이없다는사유도포함한다. ②공무원개인도배상책임을지게되는‘중과실’이란 거의고의에가까운현저한주의를결여한 상태를의미한다. ③공무원이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 경우, 피해자에게직접손해를배상한경과실이 있는공무원은국가의책임범위내와무관하게 불법행위자로서책임자이므로국가에대하여 구상권을행사할수없다. ④「국가배상법」제3조의배상기준은배상의 범위를명백히하여분쟁의소지를없애기 위한것으로배상액의상한을규정한제한규정이다. 15. 다음과같은상황에서A가취해야할소송형태로 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A의불법건축물에대한권한청의적법한철거명령 →철거명령에대한A의의무불이행→「행정대 집행법」상절차에반하는권한청의행정대집행→ 해당건물에대한강제철거종료 ①「행정대집행법」이정한절차위반을이유로 하는계고처분이나대집행영장등에대한 취소소송(하자의승계를포함) ②불법철거의위법을이유로하는「국가배상법」에 근거한민사소송으로서국가배상청구소송 ③불법철거의위법을이유로하는「국가배상법」에 근거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④불법철거의위법을이유로하는「국가배상법」에 근거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16. 「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에대 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위원회는심판청구가적법하지아니하면그 심판청구를각하하고, 심판청구가이유가없다고 인정하면그심판청구를기각한다. ②위원회는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 인정하면처분을취소또는다른처분으로 변경하거나처분을다른처분으로변경할 것을피청구인에게명한다. ③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인정하면신청에따른처분을할 것을피청구인에게명할수있으나, 의무이행 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더라도 직접신청에따른처분을할수는없다. ④위원회는심판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도이를인용하는것이공공복리에 크게위배된다고인정하면재결의주문에서 그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는 것을구체적으로밝히고그심판청구를기각 하는재결을할수있다. 행정법(7급) 8 - 6 17.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민중소송또는기관소송으로서취소소송에 관한규정을준용하는경우및무효등확인소송 또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관한규정을준용 하는경우외소송에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 한당사자소송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②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에관한 소송에서지방의회의원및자치구·시·군의장의 선거의경우대법원에제소할수있다.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경우그심리에서법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할때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 있으나, 당사자가주장하지않은사실에대하여 판단해서는아니된다.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위법판단의기준시점과 관련하여처분이없는경우이므로신청된처분의 신청시를기준으로그위법함을판단하여야한다. 18. 다음사안과관련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갑은집수정을설치하고수로관을매설하여유수를 점용하였다. 관할행정청을은갑이법령에따른 점용신고를하지않았음을이유로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갑이이를이행하지않자을은 갑을고발하였고, 검찰은해당사건을형사법원에 기소하였다. ①을이갑에게유수점용허가를내리는경우, 유수점용허가는수익적처분이다. ②을이갑에게시정명령을내리는경우, 시정명령은 침익적처분이다. ③형사법원은을의시정명령이「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취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정 명령의효력을부인할수있다. ④을이갑에대해서시정명령을내리는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따라서사전통지와의견제출 절차를거쳐야한다. 19. 항고소송의대상적격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법무사규칙을근거로지방법무사회가사무직원 채용을승인취소하는조치는행정처분이며, 이 대상인지방법무사회의사무직원채용승인은 동회의고유사무이다. ②대한주택공사관계법령상동공사가시행한 택지개발사업및이에따른이주대책에관한 처분은민간사업에관한것이므로행정처분이 될수없다. ③항정신병치료제의요양급여에대한보건복지부 고시는행정처분이될수없다. ④공무원이소속장관으로부터직상급자와다투고 폭언하는행위등에대하여엄중경고한서면경고는 행정처분이되지아니한다. 20.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권한의내부위임이있는경우그내부위임을 받은하급행정청이권한없이자신의명의로 행정처분을한경우피고는원칙적으로그 처분을행할적법한권한있는상급행정청이된다. ②권한의대리에서대리기관이대리관계를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대리하여행정처분을한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피고로되어야한다. ③「행정소송법」상제3자의소송참가가아닌 보조참가시참가인이상소를한경우피참가인은 상소취하나상소포기를할수는없다. ④행정소송에서행정청이아닌원고를피고로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행정법(7급) 8 - 7 21. 국가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로적절한것을모두 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통근차량이없는부대에소속한군무원이 개인차량을이용하여영외의숙소로곧바로 가던중사고로다치게된경우 ㉡군무원이소속한부대에서업무를수행하던 중공상을입게되어「공무원연금법」에의한요 양비를지급받은경우 ㉢군인이직무집행중공상을입게되어국가배상 청구소송을하던중「군인연금법」등관련법률에 의한보상청구권이시효로소멸하여국가배상청구 외에는달리구제방법이없게된경우 ㉣군인이직무집행중공상을입게되어「보훈 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금등 보훈급여금을지급받게된경우 ①㉠ ②㉠, ㉡ ③㉠, ㉡, ㉢ ④㉠, ㉡, ㉢, ㉣ 2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보상액의산정은협의에의한경우에는협의 성립당시의가격을, 재결에의한경우에는 수용또는사용의재결당시의가격을기준으로한다. ②사업시행자는동일한소유자에게속하는일단(一團)의 토지의일부를취득하거나사용하는경우 해당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증가하거나그밖의이익이발생한 경우에도그이익을그취득또는사용으로 인한손실과상계(相計)할수없다. ③보상액을산정할경우에해당공익사업으로 인하여토지등의가격이변동되었을때에는 이를고려한다. ④사업시행자는동일한사업지역에보상시기를 달리하는동일인소유의토지등이여러개 있는경우토지소유자나관계인이요구할때에는 한꺼번에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여야한다. 23. 다음사안과관련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A군의회갑은3자녀이상세대지원에대한조례안을 제정하여A군군수을에게이송하였다. 을은이러한 조례는법률에위반된다고보고있다. ①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 대해서, 그법령의하위법령에서그위임의내용과 범위를제한하거나직접규정할수있다. ②갑은조례의내용이주민의권리의제한또는의무의 부과에관한사항이거나벌칙에관한사항이 아닌한법률의위임이없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관하여조례안을제정할수있다. ③을은갑에게재의를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 갑이조례안을재의에부치고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의원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전(前)과같은의결을하면그조례안은조례로서 확정된다. ④조례가규율하는특정사항에관하여그것을규율하는 국가의법령이이미존재하는경우에도조례가 법령과별도의목적에기하여규율함을의도하는 것으로서그적용에의하여법령의규정이 의도하는목적과효과를전혀저해하는바가 없는때에는그조례가국가의법령에위반되는 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행정법(7급) 8 - 8 24. 보조금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지급결정을하면서 일정기한내에보조금을반환하도록하는 교부조건을부가한사안에서그보조사업자에대한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반환청구는「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대상이된다. ②국가가어떠한사업에대하여자금을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령과출연의근거법률에의거하여 그재원인예산을출연금에해당하는비목으로 계상하고집행한경우, 그출연금은「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상보조금에해당한다. ③「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은보조금의개념에 국가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금을포함시키고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은 지방보조금의개념에서출자금및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보조금은제외하고있다. 25. 「공물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시(市)가사인소유의토지를용익할사법상의권리를 취득함이없이점유하고있는경우그소유자인 사인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 ②어떤토지의지목이도로이고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바로그토지는 도로로서행정재산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③甲지방자치단체가乙사찰로출입하는유일한 통행로로서승려, 주민들이이용하고있던 도로를구농어촌도로정비법령상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30년이상관리하고있었는데, 이도로가 있는임야를임의경매절차에서매수한丙이 甲을상대로도로의철거및인도를구한 것은권리남용이아니다. ④토지수용법령과문화재보호법령에따를때 지방문화재로지정된토지가수용의대상이 될수없다고볼수는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