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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 xEET 감정평가사관세사노무사법무사변리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과목별 : 한능검 PSAT


형사소송법_9급(최종)OMR정답(2026-07-04 / 298.4KB / 331회)

 

2026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해설 김윤식0(2026-07-09 / 162.0KB / 25회)

 

2026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해설 기출이0(2026-07-05 / 5.92MB / 46회)

 

 형사소송법(9급) 7 - 1 형사소송법(9 급) (과목코드 : 133)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긴급체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사후에 밝혀진사정을기초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긴급체포당시의상황으로보아그요건의 충족여부에관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 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합리성을 잃은경우라면, 그체포는위법한체포이다. ③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관한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판단에는어떠한 재량의여지도없다. ④요건을갖추지못한긴급체포는법적근거에 의하지아니한영장없는체포에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고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무원은직무집행과무관하게우연히알게된 범죄에대하여도고발의무가있고, 이경우 대리인으로하여금고발하게할수도있다. ②관할관청의고발이소추조건인범죄를저지른 1인에대한고발이있더라도그범죄의나머지 공범에대하여는공소를제기할수없다. ③검사는고발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 하는처분을한경우에고발인의청구가있는 때에는7일이내에고발인에게그이유를서면 으로설명하여야한다. ④피의사실을공표한자를고발한자는피고발자에 대한불기소처분이내려진경우피의사실이 공표된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정신청을 할수있다. 3. 피의자구속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체포되지아니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이 청구된경우관할지방법원판사는구인영장을 발부하여구인한후피의자를심문하여야하고, 심문할피의자에게변호인이없으면직권으로 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②사법경찰관이나검사의피의자구속기간제한 일수는피의자를체포또는구인한날부터기산 하고, 구속영장청구접수일부터구속영장발부 일까지의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한다. ③영장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검사가 사법경찰관의신청에따라구속영장을청구 하였으나기각된경우피의자를즉시석방 하여야하고, 동일한범죄사실로다시체포 영장을사법경찰관이신청할수없고검사가 청구할수도없다. ④검사가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 받은영장으로피의자를구속한때로부터 10일이내에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고석방한 경우동일한범죄사실로다시구속영장을 청구할수없다. 4. 공소시효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①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두개이상의형을병과하거나, 두개이상의 형에서한개를과할범죄에대해서는가벼운 형에의하여공소시효를결정한다. ③공소가제기된범죄는판결의확정이없이 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20년을경과하면 공소시효가완성한것으로간주한다. ④공소취소는언제든구술로할수있다. 형사소송법(9급) 7 - 2 5. 수사단계에서참고인의진술을확보하는방안에 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아닌제3자 에게참고인으로출석을요구하여진술을들을 수있는데, 그과정을영상녹화하려면참고인의 동의가필요하다. ②피의자는미리증거를보전하지아니하면그 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이있음을이유로 판사에게제3자인참고인에대한증인신문을 청구할수있다. ③검사는범죄의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 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참고인으로출석· 진술을거부한경우판사에게그에대한증인 신문을청구할수있다. ④피의자의증거보전청구또는검사의증인 신문청구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이루어진경우검사와피의자는판사의 허가를얻어관련서류를열람·등사할수있다. 6. 피고인의공판정출석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 특별한규정이없으면개정하지못하지만, 출석한피고인은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 하지못하고재판장은일정한사유가있으면 피고인을퇴정하게할수있다. ②구속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 거부하였다면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 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지않더라도 피고인의출석없이개정할수있다. ③다액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해당 하는사건이나공소기각또는면소의재판을 할것이명백한사건은피고인의출석없이 개정할수있다. ④항소심에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2회 연속불출석한경우나약식명령에피고인만 정식재판을청구한경우에피고인의출석 없이판결을선고할수있다. 7. 공소장변경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법원은심리의경과에비추어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불이익을초래할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공소사실의동일성이인정되는범위 내라면직권으로공소사실과다른범죄사실을 인정할수있다. ②공소사실을예비적으로추가하는공소장변경 신청이동일성이없음을이유로불허되자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갈음한다는구두진술을하고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추가된공소사실에대하여실체 판결을하여야한다. ③범죄사실의동일성범위를초과하여공소장 변경을허가하는것은법령위반에해당하여 판결파기의대상이되지만범죄사실의동일성 범위내의공소장변경을불허한것은법령 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④검사가공소장변경신청을하였는데공소사실의 동일성이인정되는경우라면이를허가하는 것이법원의의무이지만, 법원이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요구할것인지여부는법원의 재량에속한다. 형사소송법(9급) 7 - 3 8. 디지털정보의압수·수색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정보저장매체가압수의목적물인경우기억된 정보의범위를정하여출력하거나복제하여제출 받는것이원칙이다. ②영장에의하여디지털정보를압수하거나수색 하는 경우에도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수있는것에한정하여압수·수색할 수있고, 해당사건과무관한별건범죄의 증거를우연히발견한경우라면반드시새로운 영장이필요하다. ③피의자가소유·관리하는정보저장매체를피해자 등제3자가그정보저장매체내전자정보 전반을일괄하여임의제출한다는의사를 밝힌경우에는임의제출의동기가된범죄 혐의사실과구체적·개별적연관관계가없는 전자정보라도압수의대상이된다. ④피의자가거주지인고층아파트바깥으로저장 매체등이든신발주머니를투척하여이를 수거한경찰관이저장매체의소유자가맞는지 묻자소유권을부인한경우유류물의압수에 해당하여관련성의제한이적용되지아니 한다. 9. 공판준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법원은검사가제출한공소장의부본을피고인 또는변호인에게송달하여야하고, 피고인 또는변호인이제출한의견서를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재판장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법률상· 사실상주장의요지및입증취지등이기재된 서면의제출을명할수있고, 제출된서면에 대한설명을요구할수있다. ③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법원에공판준비 기일의지정을신청할수있고, 법원은공판 준비기일이지정된사건에관하여변호인이 없는때에는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검사및피고인· 변호인이출석하여야한다. ④공판준비절차에서법원은증거신청을하도록 할수도있고, 증거채부의결정을 하거나 증거조사의순서·방법을정할수도있다. 10. 증거개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검사가신청할예정인증거이면피고인에게 불리한증거는물론유리한증거라도피고인 또는변호인은검사에게증거개시를요구할 수있다. ②공소사실의인정이아닌양형에만영향을미칠 수있는서류또는물건에대하여도피고인 또는변호인은검사에게증거개시를요구할 수있다. ③검사는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수사 장애등에관한상당한이유가있다면서류 등의 열람·등사·교부를 거부·제한할 수는 있지만그목록의열람·등사를거부할수는 없다. ④검사가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에따른 법원의열람·등사·교부명령을불이행한경우 법원은공소제기절차의위법·무효를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하여야한다. 형사소송법(9급) 7 - 4 11. 증인신문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법원은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누구든지 증인으로신문할수있고, 정당한사유없이 법원의소환에응하지아니하는증인을구속할 수있다. ②재판장은증인신문전에증인에게먼저위증의 벌을경고한다음선서서에따라선서하도록 해야하고, 증언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을 설명해야한다. ③증인신문은증인신청을한당사자가먼저 주신문을하고 그다음에반대 당사자가 반대신문을하는교호신문의방식으로해야 하고, 재판장이신문순서를변경할수없다. ④주신문에서유도신문은원칙적으로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고,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이나새로운사항에대한신문은 원칙적으로허용된다. 12. 피고인구속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수소(受訴)법원은피고인을소환하거나출석· 동행을명할수도있고, 구속영장을발부하여 구인또는구금할수도있다. ②수소법원의촉탁을받은수탁판사가발부한 구속영장을집행하는경우피고인을수탁 판사에게인치해야하고, 수탁판사는피고인을 지정된장소에송치해야한다. ③구속영장을집행함에는피고인에게반드시 영장을제시함은물론사본을교부해야하고, 즉시공소사실의요지에더하여변호인을선임 할수있음까지고지해야한다. ④상소기간중이나상소중인사건에관하여 피고인에게유리한구속취소, 보석, 구속 집행정지의결정은소송기록이있는원심 법원이할수있지만, 피고인에게불리한 구속기간의갱신, 보석취소, 구속집행정지 취소의결정은상소법원이하여야한다. 13. 공판절차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①법원은공판개정후판사의경질(更迭)이있는 때에는공판절차를갱신(更新)하여야하지만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이의가없거나 판결선고만하는경우는예외이다. ②법원은직권또는검사, 피고인이나변호인의 신청에의하여변론을분리할수도병합할 수도있지만검사나피고인·변호인의신청 없이종결한변론을재개할수는없다. ③법원은피고인이사물변별또는의사결정을 할능력이없는상태에있는때에는검사와 변호인의의견을들어서결정으로그상태가 계속되는기간원칙적으로공판절차를정지 하여야한다. ④법원은피고인이공판정에서공소사실에대하여 자백한때에는그공소사실과관련된사건에 한하여간이공판절차에심판할것을결정할 수있다. 14. 국민참여재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①합의부관할사건과그미수죄·교사죄·방조죄· 예비죄사건및이들관련사건으로병합심리 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될수있다. ②배심원은사실의인정뿐만아니라법령의적용 이나형의양정에관하여도의견을제시할 권한이있고, 피고인·증인에대하여필요한 사항을신문하여줄것을재판장에게요청 하거나법원의증거능력에관한심리에관여할 수있다. ③국민참여재판을진행하는중이라하더라도 피고인의질병등으로공판절차가장기간 정지되거나그밖에심리의제반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계속진행하는것이부적절한 경우통상절차에회부할수있다. ④배심원전원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하여 판사의의견을듣고다수결의방법으로내려진 유죄의평결이라도법원을기속하지아니 한다. 형사소송법(9급) 7 - 5 15. 피고인의진술거부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 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그 피의자의 진술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②호흡측정의결과는곧바로주취운전죄라는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불응하는행위를처벌하는 것은헌법상진술거부권의침해에해당한다. ③조사대상자의진술내용이자신과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피의사실뿐만아니라자신의피의 사실에관한것이라면수사기관은그진술을 듣기전에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야 한다. ④새마을금고의임직원이감독기관의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 3년 이하의 징역으로처벌하는규정은적어도장차다른 범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는사항에관한 질문을받고거짓진술을한경우에도특별한 사정이없는한적용할수있다. 16. 변호인의변호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변호인은피고인의명시한의사에반하지않는 한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를할수도 있고, 정식재판청구를취하할수도있다. ②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은신문중에신문 방법의위법함을이유로이의제기를할수 있고, 부당함을이유로는이의제기를할수 없다. ③변호인은피고인으로하여금허위진술을하도록 할수는없으나피고인을위한적극적변론으로 허위의진술을할수는있다. ④변호인은독립하여구속취소청구를할수도 있고, 피고인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보석을 청구할수도있다. 17. 위법수집증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사소송법상영장주의원칙을위반하여수집 되거나그에기초한증거로서그절차위반 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하는정도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고인이나 변호인의증거동의가있더라도유죄의증거로 사용할수없다. ②검사가공소제기후수소법원이아닌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증거는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 사용할수없다. ③수사기관이피고인이아닌자를상대로위법 하게수집한증거라하더라도그위법수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면 피고인에대하여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 있다. ④범죄의피해자등사인이위법하게증거를 수집하여수사기관에제출한경우효과적인 형사소추및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개인의인격적이익등의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우월하다면 유죄의 증거로사용할수있다. 18. 법원의관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제1심형사사건에관하여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지원사이의관할의분배도소송법상 토지관할의분배에해당한다. ②토지관할의기준중하나인‘현재지’는공소 제기당시피고인이현재한장소로적법한 강제에의한현재지도포함된다. ③관할권의존재는소송조건이므로법원은직권 으로관할을조사하여야한다. ④합의부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 단독판사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합의부는 이를단독판사에게재배당해야한다. 형사소송법(9급) 7 - 6 19. 다음중「형사소송법」제314조에규정된‘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 없는때’에해당하는경우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법정에출석한증인이증언거부권을행사하여 증언을거부한경우 ㄴ. 노인성치매로인한기억력장애등이있는 경우 ㄷ. 10세남짓의성추행피해자인진술자가만5세 무렵에당한성추행으로인하여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앓고있다는등의이유로 공판정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 ㄹ. 법원이증인으로채택하여수차례소환을 하였으나피고인의보복이두렵다는이유로 주거를옮기고또소환에도응하지아니하여 결국구인장을발부하였지만구인장이집행 되지아니하는등법정에서의신문이불가능한 상태의경우 ①ㄱ, ㄴ ②ㄴ, ㄹ ③ㄱ, ㄷ ④ㄷ, ㄹ 20. 증거동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증거동의의효력은동의의대상으로특정된 서류 또는물건의전부에미치기때문에 그일부에대한증거동의는허용되지아니 한다. ②피고인이출석한공판기일에서증거로함에 부동의한다는의견이진술된경우에는그후 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공판기일에변호인 만이출석하여종전의견을번복하여증거로 함에동의하였다하더라도이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효력이없다. ③정식재판절차의제1심에서2회불출석을이유로 증거동의로간주되었다면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부인하면서간주된증거동의를철회 또는취소한다는의사표시를하더라도제1심 에서부여된증거의증거능력은유지된다. ④증거동의는전문증거금지의원칙에대한예외 로서반대신문권을포기하겠다는의사표시에 의하여서류또는물건의증거능력을부여하는 것이다. 21. 탄핵증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탄핵증거는진술의증명력을감쇄하기위하여 인정되는것이므로범죄사실또는그간접 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사용하는것은허용 되지않는다. ②주신문에든반대신문에서든증인의명예를 해치는내용의신문은탄핵신문으로허용 되지아니한다. ③내용부인으로증거능력이상실된피의자신문 조서에문자전송내역이첨부되어있는경우 검사는그신문조서를피고인의법정진술의 증명력을다투기위한탄핵증거로사용할 수있다. ④수사기관이조사과정에서촬영한영상녹화물은 피고인또는제3자의기억을환기시키거나 녹화된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탄핵 증거로사용할수있다. 형사소송법(9급) 7 - 7 22. 무죄판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벌법령이재심판결당시폐지되었더라도 그폐지가당초부터헌법에위배되어효력이 없는법령에대한것인 경우면소판결이 아닌무죄판결을해야한다. ②실체심리를행하기전부터공소장에기재된 사실이진실하다하더라도범죄가될만한 사실이포함되지아니함이명백한경우무죄 판결이아니라공소기각결정을해야한다. ③소송조건의흠결이확인되고동시에범죄사실 없음이증명된경우피고인에게보다유리한 무죄판결을하여야한다. ④공소가제기된범죄사실의전부가인정되지 않고그에포함된가벼운범죄사실만공소장 변경없이직권으로인정할수있는경우 현저히정의와형평에반하지않는한축소 사실의유죄판결을하지않고무죄판결을 할수도있다. 23.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특별사면으로형선고의효력이상실된유죄의 확정판결에대하여재심개시결정이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심급에따라다시심판한 결과유죄로인정되는경우원판결보다중하지 아니한형을선고하여야한다. ②즉결심판에대하여피고인만이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즉결심판의형보다중한종류의 형을선고하지못한다. ③피고인만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 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항소심에환송한 경우그파기된항소심판결보다중한형을 선고할수없다. ④약식명령을받고피고인만이정식재판을청구한 사건에서검사의공소장변경신청이허가되어 법정형에유기징역형만규정되어있는범죄 사실이 인정된 경우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24. 약식명령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약식명령의청구는공소제기후7일이내에 서면으로하여야한다. ②약식명령에는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음을 명시하여야한다. ③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 검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 처할수있고, 이외에추징기타부수처분을 할수없다. ④약식명령은정식재판의청구가있는때에 그효력을잃는다. 25. 몰수와환부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압수물환부대상자의소재가불명하거나기타 사유로환부를할수없는경우관보공고후 3개월이내에환부의청구가없는때에는 국고에귀속하며보관이어렵거나가치가 없으면모두폐기할수있다. ②몰수물의처분은검사가한다. ③위조나변조한물건을환부하는경우그물건의 전부또는일부에위조나변조임을표시해야 한다. ④몰수를집행한후3월이내에몰수물에대하여 정당한권리가있는자가몰수물의교부를 청구한때에는검사는파괴 또는폐기할 것이아니면이를교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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