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9급) 9 - 1 형법(9 급) (과목코드 : 132)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고의또는과실과관련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는청소년을고용하여 서는아니됨에도피고인이자신이운영하는 유흥주점에청소년인甲(17세)을종업원으로 고용한경우, 업주인피고인이甲을직접 고용하지않고주점의지배인이甲을고용한 것이므로피고인인업주에게는청소년보호법 위반죄와관련하여무죄이다. ②피고인이먼저피해자1(여)을향하여살의를 갖고소나무몽둥이를양손에집어들고힘껏 후려친가격으로피를흘리며마당에고꾸라진 동녀와동녀의등에업힌피해자2(남1세)의 머리부분을위몽둥이로내리쳐피해자2를 현장에서두개골절및뇌좌상으로사망케한 타격의착오가있는경우라할지라도행위자의 살인의범의성립에방해가되지아니하므로 피해자 2에 대하여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처벌한다. ③甲은약간저능아인乙(甲의처)에게丙이 젖을달라고하면서희롱하자, 丙을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살인의고의를가지고丙의머리를 후려쳤다. 丙이정신을잃고축늘어지자甲은 丙이죽은것으로오인하고시체를몰래파묻어 증거를인멸할목적으로개울가로끌고가 웅덩이를파고매장한결과丙이질식사한 경우에甲은폭행치사죄가아니라살인죄의 죄책을면할수없다. ④신뢰의원칙은상대방교통관여자가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그적용이배제된다고할것이다. 2. 예비·음모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甲이乙을살해하기위하여丙, 丁등을 고용하면서그들에게대가의지급을약속한 경우, 甲에게는살인죄를범할목적및살인의 준비에관한고의뿐만아니라살인죄의실현을 위한준비행위를하였음을인정할수있을때 살인예비죄가성립한다. ②내란음모가성립하였다고하기위해서는개별 범죄행위에관한세부적인합의가있을필요는 없으나, 공격의대상과목표가설정되어있고, 그밖의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하고, 단순히내란에관한생각이나 이론을논의한것으로는부족하다. 이합의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실행을위한합의라는것이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합의에실질적인위험성이 인정되어야한다. ③중지범은범죄의실행에착수한후자의로 그행위를중지한때를말하는것이지만, 예비음모의행위를처벌하는경우에있어서 중지범의관념은인정할수있다. ④정범이실행의착수에이르지아니한예비의 단계에그친경우에는이에가공하는행위가 예비의공동정범이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종범의성립이부정된다. 형법(9급) 9 - 2 3. 각범죄의미수범성립에관한설명으로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밤에 술을마시고배회하던 중 버스에서내려혼자걸어가는피해자甲(1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가까이접근하여껴안으려하였으나, 甲이뒤돌아보면서소리치자그상태로몇초 동안쳐다보다가다시오던길로되돌아간 경우라도강제추행미수죄에해당한다. 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에서정한특수강간의죄를범한경우 뿐만아니라특수강간의실행에착수하였으나 미수에그친경우라면, 이로인하여피해자가 상해를입었더라도특수강간치상죄의미수가 성립한다. ③주거로들어가는문의시정장치를부수거나 문을여는등침입을위한구체적행위를 시작하였다면주거침입죄의실행의착수는 있고, 신체의극히일부분이주거안으로 들어갔지만사실상주거의평온을해하는 정도에이르지아니하였다면주거침입죄의 미수에그친다. ④「형법」제334조제1항의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강도의결합범으로서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선행되므로주거침입을한 때에본죄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는 것이타당하다. 4. 다음중공동정범에관한설명으로적절하지 않은것은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ㄱ. 공모공동정범에있어공모는공범자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암묵적인의사의연락이있으면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수인사이에의사의연락이있으면 공동정범이성립될수있다. ㄴ.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아니한사람도이른바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죄책을질수도있다. ㄷ. 구성요건행위를직접분담하여실행하지아니한 공모자가공모공동정범으로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범죄에있어서그가차지하는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대한지배내지장악력등을종합 하여그가단순한공모자에그치는것이아니라 범죄에대한본질적기여를통한기능적행위 지배가존재하는것으로인정되어야한다. ㄹ. 공모자중일부가구성요건행위중일부를 직접분담하여실행하지않은경우라할지라도 전체범죄에있어서단순한공모자에그치는 것이아니라범죄에대한본질적기여를통한 기능적행위지배가존재하는것으로인정된 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수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0개 형법(9급) 9 - 3 5. 공범의성립및죄책과관련한설명중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모공동정범에있어서공모자중의1인이 다른공모자가실행행위에이르기전에그 공모관계에서이탈한때에는그이후의다른 공모자의행위에관하여는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지지않는다는것이원칙이다. ②교사범의공범관계이탈은피교사자가범죄의 실행행위에나아가기전에교사범에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교사범의 명시적인 교사행위의 철회 의사표시 및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결의하게된사정을제거하는등의 노력을 하였다면그후 설사피교사자가 범죄를저지르더라도교사자는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부담하지는않는다. ③교사자가피교사자에대하여상해또는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피교사자가이를넘어살인을 실행한경우에, 일반적으로교사자는상해죄 또는중상해죄의죄책을지게되는것이지만 이경우에교사자에게피해자의사망이라는 결과에대하여과실내지예견가능성이있는 때에는상해치사죄의죄책을지울수있다. ④공범자의범인도피행위도중에그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계속한경우에는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경우에는종범이성립하지아니한다. 6. 공범또는간접정범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 보조하는자가피해자를구속하기위하여 진술조서등을허위로작성한후이를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모르는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기망하여구속영장을발부 받은후그영장에의하여피해자를구금 하였다면간접정범형태로「형법」제124조 제1항의직권남용감금죄가성립한다. ②「부정수표단속법」제4조가“수표금액의지급 또는거래정지처분을면할목적”을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오로지발행인에국한되는점에비추어볼때 발행인아닌자는위법조가정한허위신고죄의 주체가될수없으므로, 허위신고의고의없는 발행인을이용하여간접정범의형태로허위 신고죄를범할수는없다. ③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신분자의「군형법」제41조(근무기피 목적사술죄)에대하여공범이될수는없다. ④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 에게공통된의무가부여되어있고그의무를 공통으로이행할수있을때에만성립한다. 7. 다음중결과적가중범이아닌것은? ①중상해죄 ②폭행치사상죄 ③중강요죄 ④과실치상죄 형법(9급) 9 - 4 8.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동정범은2인이상이특정범죄에대한 범죄의사로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하여야 하므로2인이상이어떠한과실행위를서로의 의사연락아래범죄되는결과를발생케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를유인하여포박감금한후단지 그상태를유지하였을뿐인데도피감금자가 사망에이르게된것이라면감금치사죄에 해당하겠으나, 감금상태중어느시점에서 살해의범의가생기고도피구금자를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살인죄를구성한다. ③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은기본행위를공동 으로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결과를 공동으로할의사는필요없다. ④공모공동정범에있어서공모자중의1인이다른 공모자가실행행위에이르기전에그공모관계 에서이탈한때라도그공모자가공모에 주도적으로참여하여다른공모자의실행에 영향을미친때에는범행을저지하기위하여 적극적으로노력하는등실행에미친영향력을 제거하지아니하는한공모관계에서이탈 하였다고할수없다. 9. 미성년자약취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부모가이혼또는별거하는상황에서미성년의 자녀를부모의일방이평온하게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부모가폭행, 협박등사실상의 힘을행사하여그보호·양육상태를깨뜨리고 자녀를탈취하여자기또는제3자의사실상 지배하에옮긴경우, 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를 구성한다. ②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오던중부모의일방이상대방 부모나그자녀에게어떠한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자녀를데리고다른곳으로옮겨자녀에 대한보호·양육을계속한경우, 상대방부모의 동의를얻지아니하였더라도곧바로미성년자에 대한약취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③피고인이보호감독권자의허락은받지아니 하였으나미성년자의동의를받아미성년자를 피고인의사실상지배하로옮긴경우라면 미성년자약취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④베트남국적여성이남편의의사에반하여 생후약13개월된자녀를주거지에서데리고 나와약취하여베트남에함께입국(국외이송)한 경우, 이는약취행위로볼수없다. 10. 절도죄와관련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타인의예금통장을무단사용하여예금을인출한 후바로예금통장을반환한경우에도예금통장에 대한절도죄가성립한다. ②야간에까페에서그곳내실에침입하여장식장 안에들어있던정기적금통장등을꺼내들고 까페로나오던중발각되어돌려준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미수가성립한다. ③3인이상이합동절도를모의한후2인이상이 범행을실행한경우, 직접실행행위에가담하지 않은자에대한공모공동정범이인정된다. ④절취한친족소유의예금통장을현금자동 지급기에넣고조작하여예금잔고를다른 금융기관의자기계좌로이체하는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친족명의계좌의금융기관이다. 형법(9급) 9 - 5 11. 강도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강도를할목적에이르지않고준강도할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된다. ②강취한은행예금통장을이용하여은행직원을 기망하여진실한명의인이예금의환급을 청구하는것으로오신케함으로써예금의 환급명목으로금원을편취하는것은다시 새로운법익을침해하는행위이므로장물의 단순한사후처분과는같지아니하고별도의 사기죄를구성한다. ③준강도죄도강도죄의일종이므로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 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를기준으로기수 여부를결정한다. ④범인이피해자로부터직불카드등을강취한 경우에는카드를강취 시에피해자가 그 직불카드등의사용권한을범인에게부여 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강취한직불카드를 사용하여현금자동인출기에서현금을인출하여 가진경우에는강도죄와별도로절도죄가 성립할수없다. 1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일반적으로부녀와의성행위자체는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재산상이익을받을것을약속하고 성행위를하는약속자체는선량한풍속기타 사회질서에위반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로서무효이므로금품등을받을 것을전제로성행위를하는부녀를기망하여 성행위대가의지급을면하는경우에사기죄가 성립할수없다. ②매수인이매도인에게매매잔금을지급함에 있어착오에빠져지급해야할금액을초과 하는돈을교부하는경우, 매도인이매매 잔금을교부받기전 또는교부받던 중에 그사실을알게되었을경우와그사실을 미리 알지못하고매매잔금을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경우를구별하지않고모두사기죄가 성립한다. ③사망한자를상대로한제소도재물또는 재산상이익의손해위험성이있으므로소송 사기가성립한다. ④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로부터일정액의 현금을인출해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 건네받아그위임받은금액을초과한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13.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위법성조각사유나책임조각사유에관하여 그범위를제한적으로해석하여적용하는 것은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아니 하므로허용된다. ②행위당시의판례에의하면처벌대상이되지 아니하는것으로해석되었던행위를판례의 변경에따라확인된내용의형법조항에근거 하여 처벌하는것은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반한다. ③법인격없는사단에고용된개인이법률위반 행위를하였으나그사단의구성원개개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경우에그를 처벌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반한다. ④헌법재판소가법률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 결정을선고하면서개정시한을정하여입법 개선을촉구하였는데도위시한까지법률 개정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위법률조항은 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므로이를적용하여 공소가제기된피고사건에대하여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 형법(9급) 9 - 6 14. 배임죄의성립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甲과 매매계약을체결하고甲등으로부터계약금과 중도금을지급받은후매매목적물인부동산을 제3자乙에게이중으로매도하고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공무원이임무에위배되는행위로써제3자로 하여금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여국가에 손해를가한경우, 공무원은공무를수행하는 자이므로일반개인에게적용되는업무상 배임죄는성립하지않는다. ③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배임의범의로, 임무에위배한행위를개시한때배임죄의 실행에착수한것이고, 이러한행위로인하여 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취득하여본인에게 손해를가한때배임죄는기수가된다. ④甲주식회사를운영하는피고인이乙은행 으로부터대출을받으면서대출금을완납할 때까지甲회사소유의동산을점유개정 방식으로양도담보로제공하기로하는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담보목적물인동산을丙에게 매각함으로써乙은행에대출금상당의손해를 가한경우에배임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15.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정신적장애가있는자라도범행당시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행위통제능력을가지고있었다면 심신장애로볼수없다. ②충동조절장애의정도가매우심각하여원래적 의미의정신병을가진사람과동등하다고 평가될수있는경우는심신장애에해당한다. ③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 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자의 행위는형을감경한다. ④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해당되지않는다. 16.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법」 제37조후단의경합범에있어서‘금고 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라함은 수개의독립된죄중의어느죄에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형선고의효력이상실된여부는 묻지않는다. ②절도범인이체포를면탈할목적으로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가한때에는준강도죄와공무 집행방해죄를구성하고양죄는실체적경합 관계에있으나, 강도범인이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경찰관에게폭행을가한때에는 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③공무원이어떠한위법사실을발견하고도직무상 의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직무유기죄가모두 성립하여실체적경합범의관계에있으나, 공문서를허위로작성한것이직접적으로 위법사실을은폐하기위하여한것이아니라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아니한다. ④절도범인으로부터장물보관의뢰를받은자가 그정을알면서이를 인도받아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외에별도로횡령죄가성립한다. 형법(9급) 9 - 7 17. 공문서부정행사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경찰공무원으로부터신분증의제시를요구받고 자신의인적사항을속이기위하여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따른행사로서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②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사용할권한이없는 사람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하는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대한지원을받을것이 합리적으로기대되는상황이아닌경우라도 이를자동차에비치하였더라면공문서부정 행사죄가성립한다. ③甲선박에의해발생한사고를마치乙선박에 의해발생한것처럼허위신고를하면서乙 선박의선박국적증서와선박검사증서를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것으로공문서부정행사죄에해당한다. ④공무원인의사가공무소의명의로허위진단서를 작성한경우는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 작성죄가각각 성립하며두죄는상상적 경합의관계에있다. 18. 피해자의승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해자의승낙은언제든지자유롭게철회할 수있다고할것이고, 그철회의방법에는 아무런제한이없다. ②명의자의명시적인승낙이나동의가없다는 것을알고있으면서도명의자이외의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사실을알았다면승낙하였을것 이라고기대하거나예측한것만으로는그 승낙이추정된다고단정할수없다. ③타인명의로사문서를작성함에있어그 명의자의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승낙(위임)이 있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죄이므로이는사문서위조에해당한다. ④사망한사람명의의사문서에도문서에대한 공공의신용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할 것이므로문서명의인이이미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생존하고있다는점이문서의 중요한내용을이루거나그점을전제로 문서가작성되었다면, 그러한내용의문서에 관하여사망한명의자의승낙이추정된다는 이유로사문서위조죄의성립을부정할수는 없다. 19. 기대가능성과「형법」제12조강요된행위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형법」제12조의강요된행위란저항할수 없는폭력이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하겠다는 협박등다른사람의강요에의하여이루어진 행위를의미한다. ②「형법」제12조의강요된행위를통하여강요한 자는 피강요자에 대해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강요자는간접정범이된다. ③증인으로선서한자가사실대로진술하면 자신의범죄를시인하는것이되고증언을 거부하면자신의범죄를암시하는것이되어 사실대로진술하기어려운처지에서증언 거부권을포기하고허위의진술을한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가성립되지않을수도있다. ④피고인이비서라는특수신분때문에주종관계에 있는공동피고인들의지시를거절할수없어 뇌물을 공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수없는경우였다고볼수있다. 형법(9급) 9 - 8 20.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 대하여선고를유예할수있다. ②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2년을경과한 때에는면소된것으로간주한다. ③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 고의로범한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 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 선고는효력을잃는다. ④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에대해유예기간 중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전과가발견된 경우유예한형을선고할수없다. 21. 가석방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가석방대상자에대하여벌금이나과료가 병과되어있는때에는그금액을완납하여야 행정처분으로가석방을할수있다. ②가석방기간중과실치사죄로2년의금고형을 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경우에가석방 처분은효력을잃는다. ③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하는경우집행한기간에산입한다. ④형집행 중가석방된후 형집행종료일자 전에다시범행하였다면「형법」제35조소정의 형집행종료후에죄를범한경우(누범)에 해당하지않는다. 22. 벌금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벌금과과료는판결확정일로부터30일내에 납입하여야한다. ②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의노역장 유치기간으로3년을초과하는기간을정할 수없다. ③선고하는벌금이5억원이상50억원미만인 경우에는300일이상의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야한다. ④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있는범죄에서벌금형을선택하여 처벌하는경우에노역장유치기간은법정형에서 정한징역형의상한을초과하여정할수있다. 23. 유기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법」제271조제3항의중유기죄는유기죄를 지어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험을발생 하게한경우에성립한다. ②유기죄의계약상의무는계약에기한주된 부조의무에한정되지아니하며, 계약의목적 달성을위해상대방의생명ㆍ신체에주의와 배려를한다는부수의무로서의민사적부조 의무또는보호의무를배제하는것은아니다. ③유기죄를범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는 유기치사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먼저유기죄가 성립하여야하므로행위자는부조를요하는 자를보호할법률상또는계약상의무있는 자에국한된다. ④사실혼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도민법규정의 취지및유기죄의보호법익에비추어법률상 보호의무의존재가긍정된다. 형법(9급) 9 - 9 24. 위증의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위증의죄를범한자가그공술한사건의 재판또는징계처분이확정되기전에자백 또는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 면제할수있다. ②위증죄는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허위의 진술을한때에성립하는것으로서, 그진술의 내용이당해사건의요증사실에관한것인지의 여부나판결에영향을미친것인지의여부는 위증죄의성립과아무런관계가없다. ③증인의증언은그전부를일체로관찰·판단 하는것이므로선서한증인이일단기억에 반하는허위의진술을하였더라도그신문이 끝나기전에그진술을철회·시정하였다면 위증이되지않는다. ④증언거부사유가있음에도증인이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못한채허위의진술을하더라도 그증언거부권을행사하는데사실상장애가 초래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위증죄의 성립이부정된다. 25. 장물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보수를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사용할 목적으로장물을건네받은경우는장물을 취득한것으로볼수없다. ②재산범죄를저지른이후에별도로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그행위가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처벌의 대상이되지않는다할지라도그사후행위로 인하여취득한물건은장물이될수있다. ③장물죄에서본범의행위에대한법적평가가 우리형법이적용되지않는경우도우리 형법을기준으로본범의행위가절도죄등의 구성요건에해당하는위법한행위라고인정 되는이상이에의하여영득된재물은장물에 해당된다. ④피고인이본범이절취한차량이라는정을 알면서도본범이강도를하는데위차량을 운전해달라는부탁을받고운전해준경우는 강도예비죄가성립하고장물운반죄는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