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9급) 9 - 1 행정법(9 급) (과목코드 : 129) 2026년군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지방자치단체장이사업자에게주택사업계획 승인을하면서그주택사업과는아무런관련이 없는토지를기부채납하도록하는부관을주택 사업계획승인에붙인경우그부관은부당 결부금지의원칙에위반되어위법하다. ②행정권행사가반대급부인부관의원인이 되어야하고부관은행정권행사의목적과 실질적관련이있어야한다. ③부당결부금지의원칙을명문화한「행정기본법」은 실질적관련이없는의무의부과만을금지하는 것으로규정하고있지만해석상실질적관련성이 없는권익의제한도금지된다고보아야한다. ④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볼수없는경우, 공무원이이러한 공법상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취하였다면이는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것은아니다. 2. 이른바‘법령보충적행정규칙’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법령에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위임할 경우, 위임대상이되는사안은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업무의성질상 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 ②위임의근거법령에서정한사항이예시적인 경우, 그법령의위임에따른고시는법령이 예시한사항외의것도정할수있다. ③상위법령에서부령인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 위임하였지만, 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갖는 고시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의 원칙을준수한것이고, 이고시는법규명령의 효력을갖는다. ④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유가보조금 지급과관련하여, 국토교통부고시에서유가 보조금제도와무관한사유를지급대상제외 사유로정하는것은위임의한계를벗어난 것이다. 행정법(9급) 9 - 2 3.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따라채무불이행책임이나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②조세부과처분이당연무효임을전제로하여 이미납부한세금의반환을청구하는것은 행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행정소송 절차에따라야한다. ③사립학교교원은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 경영자에의하여임면되는것으로서사립 학교교원과학교법인의관계를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볼수없으므로사립학교 교원에대한학교법인의해임처분을취소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청의처분으로볼 수없고, 따라서학교법인을상대로한불복은 행정소송에의할수없고민사소송절차에의 할것이다. ④국유재산등의관리청이하는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대한허가는순전히사경제주체 로서행하는사법상의행위가아니라관리청이 공권력을가진우월적지위에서행하는행정 처분으로서특정인에게행정재산을사용할수 있는권리를설정하여주는강학상특허에 해당한다. 4. 甲은 국방부에 군수품 조달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준정부기관이다. 甲이 군수품 중 특정 물품의 조달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여 乙이 낙찰자로 최종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달을 위해 甲은 乙과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정거래위원회가乙의「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을이유로甲에게 乙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요청하기로 하는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 처분이다. ②乙이 입찰계약후해당군수품의조달과 관련하여계약이행과정에서부당한행위를 한경우, 甲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乙에대해입찰참가자격제한을할수 있는공공기관이다. ③甲의乙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은항고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다. ④甲과乙간의입찰계약은공법상계약이다. 행정법(9급) 9 - 3 5.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은행정청이개인에 대하여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를 표명한것이라고할수있으므로그결정에 관련한개인의행위에대하여는신뢰보호의 원칙이적용된다. ②신뢰보호의원칙은행정청이공적인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적용되는것이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같은사정이변경된경우에는그공적 견해가더이상개인에게신뢰의대상이 된다고보기어려운만큼, 특별한사정이 없는한행정청이그견해표명에반하는 처분을하더라도신뢰보호의원칙에위반 된다고할수없다. ③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상세계획지침에의한건축한계선의 제한이있다는사실을간과한채건축설계를 하고이를토대로건축물의신축및증축허가 를받은경우, 그신축및증축허가가정당 하다고신뢰한데에귀책사유가있다. ④귀책사유라함은행정청의견해표명의하자가 상대방등관계자의사실은폐나기타사위의 방법에의한신청행위등부정행위에기인한 것이거나그러한부정행위가없다고하더라도 하자가있음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 못한경우등을의미한다. 6. 법치행정의원리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①병(兵)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관한것이어서이는반드시법률로 정하여야할입법사항에속한다. ②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지켜져야할영역이라고할수없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운전면허취소사유가 있으나그에따른운전면허취소처분이이루어 지지는않은경우, 관할관청이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취소할수있다. ④법률유보의원칙은‘법률에의한’ 규율만을 뜻하는것이아니라‘법률에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것이므로기본권제한의형식이 반드시법률의형식일필요는없고법률에 근거를두면서「헌법」제75조가요구하는 위임의구체성과명확성을구비하기만하면 위임입법에의하여도기본권제한을할수 있다할것이다. 행정법(9급) 9 - 4 7.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등을구체적으로규정한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은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할뿐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 이라고할수는없다. ②재량권행사의준칙인규칙이그정한바에 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룩되게 되면, 평등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 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 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는경우에는대외 적인구속력을가진다. ③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수 있는권한을부여하면서 그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않아수임행정기관이행정규칙인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법령의위임한계를벗어나지않는한, 그와결합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이있다. ④의회가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한 사항에관하여는당해행정기관이법정립의 권한을갖게되고, 이경우입법자는규율 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명시하고있는법규명령의형식이 아닌행정규칙에위임하더라도이는국회 입법의원칙과상치되지않는다. 8.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수산업법상어업면허기간을10년으로정한 것은법정부관으로서부관부가에관한한계, 비례·평등원칙등의문제가생기지않는다. ②행정청이객관적으로처분상대방이이행할 가능성이없는조건을붙여행정처분을하는 것은법치행정의원칙상허용될수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토지분할이관계법령상제한에 해당되어명백히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에는토지분할조건부건축허가를거부하여야 한다. ③허가의기간이허가자체의존속기간인경우, 허가기간연장신청거부에대한집행정지로 인해행정청에게기간연장의의무가생기는 것이아니므로, 집행정지신청의이익이없다. ④행정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여부와상관없이부관을붙일수있다. 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시「국가공무원법」상 절차적권리를보장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와 별도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행정절차법」이적용된다. ②문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도달된것으로본다. ③행정청은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접수를 보류또는거부하거나부당하게되돌려보내 서는아니되지만, 이로부터신청인에게실체적 신청권이인정되는것은아니다. ④수익적처분의신청에대한거부처분은사전 통지대상이아니다. 행정법(9급) 9 - 5 10. 「행정기본법」상행정작용에대한내용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처분은권한이있는기관이취소또는철회 하거나기간의경과등으로소멸되기전까지는 유효한것으로통용된다. 다만, 무효인처분은 처음부터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②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관한사항에 관하여「행정기본법」상행정상강제를적용한다. ③행정청은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법령등을위반한행위의성립과이에대한 제재처분은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등을위반한행위 당시의법령등에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행위후법령등의변경에의하여그 행위가법령등을위반한행위에해당하지 아니하거나제재처분기준이가벼워진경우로서 해당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 변경된법령등을적용한다. 11. 국가배상청구에있어공무원의직무와관련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직무행위에는비권력적작용도포함되지만 사경제작용은제외된다. ②국회에구체적인입법의무가있음에도고의나 과실로이행하지아니한경우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법관의재판에법령의규정을따르지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사법경찰관이영장발부등에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증거나자료를확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였다면국가배상책임이인정된다.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구‘한국증권업협회’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의‘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 특수법인’에해당한다. ②방송법이라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의‘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정보공개의무가있는「공공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모든국 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국민에는 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재단등의 경우에는설립목적을불문한다. ④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 권리이므로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 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 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13. 행정상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판단하는시점은사업인정고시일이다. ②「헌법」제23조제3항이규정하는‘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것을말한다. ③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격을기준으로한다. ④영업장소를이전하여다른곳에서영업을할 수있는경우휴업보상의대상이되고, 그렇지 아니한경우폐지보상의대상이된다. 행정법(9급) 9 - 6 14.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보호에대한내용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 정보처리및보호와관련한일련의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등에관하여 인증할수있고, 인증의유효기간은5년으로한다. ②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처리와관련하여 완전히자동화된개인정보처리에따른결정을 거부하거나그에대한설명등을요구할권리를 가진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익명또는가명으로 처리하여도개인정보수집목적을달성할수 있는경우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와체결한계약을 이행하거나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정보주체의 요청에따른조치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 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5. 행정상즉시강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사전영장주의원칙은인신보호를위한「헌법」 상의기속원리이기때문에인신의자유를 제한하는행정상의즉시강제에서도존중되어야 하고, 다만이를고수하다가는도저히그목적 을달성할수없는지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같은예외가인정된다. ②행정상즉시강제는권력적사실행위로서의성질을 가지는데, 「행정소송법」상처분에권력적사실행위도 포함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한다. ③전염병환자의강제격리, 정신질환자의강제입원과 같이행정상즉시강제가계속적성질을갖는 경우에는즉시강제가계속되는한행정소송으로 다툴소의이익은인정된다. ④행정강제는행정상즉시강제를원칙으로하며, 법치 국가적요청인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에반하고, 기본권침해의소지가큰권력작용인행정상강제 집행은예외적인강제수단이라고할것이다. 16.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형사처벌과아울러과징금의병과를예정하고 있으면이중처벌금지원칙에위반된다고볼수있다. ②피수용자등이기업자에대하여부담하는수용대상 토지의인도의무에관한구「토지수용법」에서의 ‘인도’에는명도도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하고, 이러한명도의무는그것을강제적으로실현하면서 직접적인실력행사가필요한것이지대체적 작위의무라고볼수없으므로특별한사정이 없는한「행정대집행법」에의한대집행의대상이 될수있는것이아니다. ③건물의소유자에게위법건축물을일정기간까지 철거할것을명함과아울러불이행할때에는 대집행한다는내용의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후이에불응하자다시제2차, 제3차 계고서를발송하여일정기간까지의자진철거를 촉구하고불이행하면대집행을한다는뜻을 고지하였다면「행정대집행법」상의건물철거의무는 제1차철거명령및계고처분으로서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계고처분은새로운철거의무를 부과한것이아니고, 다만대집행기한의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행정처분이아니다. ④세법상가산세는과세권의행사및조세채권의 실현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납세자가정당한 이유없이법에규정된신고, 납세등각종 의무를위반한경우에개별세법이정하는바에 따라부과되는행정상의제재로서납세자의고의, 과실은고려되지않는것이고, 다만납세의무자가 그의무를알지못한것이무리가아니었다거나 그의무의이행을당사자에게기대하는것이 무리라고하는사정이있을때등그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이를부과할수없다. 행정법(9급) 9 - 7 17. 행정상강제징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과세관청이체납처분으로서행하는공매는우월한 공권력행사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 처분이며공매에의하여재산을매수한자는그 공매처분이취소된경우에그취소처분의위법을 주장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법률상이익이있다. ②지방세의결손처분은더이상납세의무가소멸 하는사유가아니라체납처분을종료하는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취소도국민의권리와 의무에영향을미치는행정처분이아니라 과거에종료되었던체납처분절차를다시 시작한다는행정절차로서의의미만을가진다. ③한국자산공사가당해부동산을인터넷을통하여 재공매하기로한결정자체는내부적인의사결정에 불과하여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 볼수없으나그공매통지는통지의상대방의 법적지위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주는 것이라고할것이므로행정처분에해당한다. ④독촉은납세의무자에게납세의무의이행을 최고하고최고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때에는 체납처분을하겠다는것을예고하는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에해당한다. 18. 행정행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상의뢰인과 직접거래를금지하는규정에위반하여직접 거래를하였다하더라도거래의사법상효력은 그대로발생한다. ②공사중지명령후에공사중지사유가해소되었다 하더라도상대방은행정청에대해중지명령의 해제를신청할권리는인정되지아니한다. ③한의사면허는허가에해당하고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약사에게한약조제권을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영업상이익이감소되었다고하더라도 이러한이익은「약사법」등에의하여보호 되는이익이라고는볼수없다. ④채광계획인가를받으면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것으로의제되는경우에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허가를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를아니할수있다. 행정법(9급) 9 - 8 19. 부작위위법확인의소에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신청에대한거부에대해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제기하는것도적법한소로서가능하다. ②처분의신청에대한부작위에만한정되는 것은아니므로국가에대해국유개간지의매각을 신청하였으나응답이없다면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수있다. ③신청에대한부작위가존재하는지즉, 처분이 없었는지를판단하는시점은제소할당시를 기준으로판단한다. ④당사자가신청하지아니하였거나신청권을 가지고있지아니하는등의경우에는위법한 부작위가있다고할수없다. 20. 행정처분의효력이소멸하였음에도소의이익이 인정되는경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영업정지처분에대한집행정지결정이내려졌는데, 집행정지중에영업정지기간이모두경과 하였다면, 영업정지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 이익이없다. ②처분의효력기간이경과하였지만동일한사유로 위법한처분이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 소의이익이인정된다. ③대통령령에제재처분의전력이나중에가중적 제재처분의요건이된다고규정하고있는 경우에제재처분의효력기간이경과하였다면, 이제재처분의취소를구할소의이익은없다. ④공공기관의장에대한해임처분을다투는소송도중 임기가만료되었다면, 해임처분에대한무효 확인이나취소판결을통해임기만료일까지 보수를받을수있는이익이있다하더라도, 이러한이익은사실상이익에불과하므로 소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21. 취소소송의제소기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처분의상대방이아닌제3자는어떤경위로든 처분이있음을알았거나쉽게알수있는등 제소가가능하였다는사정이있는경우에는 그날부터90일이내에소를제기할수있다. ②행정청이상대방에게처분내용을고지하지않았으나, 상대방이우연히행정청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 그내용을알았다면, 접속한날부터제소기간을 기산한다. ③제소기간을도과하여불가쟁력이발생한처분에 대해처분청이쟁송을제기할수있다고잘못 고지하였고, 이에따라제소했다하더라도적법한 제소기간내에소가제기된것으로볼수없다. ④청구기간이지난행정심판청구에대해각하재결을 받은후, 재결서의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취소소송을제기한경우에도 취소소송의제소기간을준수한것이되지 않는다. 22. 취소소송의판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사정판결을할경우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 하되, 판결주문에처분이위법함을명시해야한다. ②외형상하나의처분이라도처분이가분적이거나 그처분대상의일부를특정할수있다면, 그일부취소도가능하다. ③소송요건을갖추지못해서각하판결이있는 경우결여된해당요건을갖추어다시소를 제기하는것은기판력에반하므로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절차적위법을이유로거부처분을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은절차를보완하여다시거부처분을 할수도있으며이것이판결의기속력에 반하는것은아니다. 행정법(9급) 9 - 9 23. 취소소송의당사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국가는처분의취소를구할당사자가될수없다. ②지방자치단체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③취소소송에서처분의직접상대방이라는이유로 원고적격이바로인정되는것이아니라, 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 결정된다. ④경원관계에있는甲과乙이동시에허가를신청 하였으나乙에대한허가처분만있는경우에 甲은乙에대한허가처분의취소를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를제기할원고적격이있다. 24. 「행정기본법」상처분의재심사청구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처분의재심사청구는행정심판, 행정소송및그밖의 쟁송을통하여다툴수없게된(법원의확정판결이 있는경우는제외) 처분을대상으로한다. ②처분의재심사청구의대상은수익처분신청에 대한거부처분은물론이고제재처분도포함되고, 다만행정상강제는제외된다. ③처분의재심사청구는해당처분의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및그밖의쟁송에서당사자가 중대한과실없이「행정기본법」이정한재심사 사유를주장하지못한경우에만할수있다. ④처분의재심사결과중처분을유지하는결과에 대해서는행정심판, 행정소송및그밖의쟁송수단을 통하여불복할수없다. 25. 「행정심판법」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의무이행심판의재결에는처분명령재결뿐만 아니라처분재결이포함된다. ②재결이확정된경우, 처분의기초가되는사실관계나 법률적판단이확정되고당사자들이나법원이 이에기속되어모순되는주장이나판단을할수없다. ③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취소하는 재결이있는경우에는행정청은그재결의 취지에따라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 하여야하는것이므로행정청이그재결의 취지에따른처분을하지아니하고그처분과는 양립할수없는다른처분을하는것은위법하다. ④임시처분은집행정지로목적을달성할수 없는경우에하는보충성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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