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형사재판에서재심은형사소송법제420조, 제42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유죄확정판결및유죄판결에대한항소또 는상고를기각한확정판결에대하여만허용되고, 면소판결 은유죄확정판결이라할수없으므로면소판결을대상으로 한재심청구는부적법하다. ②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는재심사유의하나로‘유죄의선 고를받은자에대하여무죄또는면소를, 형의선고를받은 자에대하여형의면제또는원판결이인정한죄보다가벼 운죄를인정할명백한증거가새로발견된때’를규정하고 있는데, 형의필요적감경사유에대한새로운증거를주장 하는것역시재심사유에해당한다. ③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는재심사유의하나로서‘원판결, 전 심판결또는그판결의기초가된조사에관여한법관, 공소의 제기또는그공소의기초가된수사에관여한검사나사법경 찰관이그직무에관한죄를지은것이확정판결에의하여증 명된때’를들고있다. 수사기관이영장주의를배제하는위헌 적법령에따라영장없는체포⋅구금을한경우에도불법체 포⋅감금의직무범죄가인정되는경우에준하는것으로보아 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의재심사유가있다고보아야한다. ④형사소송법제420조제5호에정한‘무죄등을인정할명백한 증거’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때에는법원으로서는새 로발견된증거만을독립적⋅고립적으로고찰하여그증거 가치만으로재심의개시여부를판단할것이아니라, 재심대 상이되는확정판결을선고한법원이사실인정의기초로삼 은증거들가운데새로발견된증거와유기적으로밀접하게 관련되고모순되는것들을함께고려하여평가하여야한다. 【문 2】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구속기간의말일이공휴일또는토요일이면구속기간에산 입하지아니한다. ②긴급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이발부된경우그구 속기간은구속영장이발부된날부터기산한다. ③지방법원판사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수 사를계속함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10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구속기간의연장을1차에한하 여허가할수있다. ④구속전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법원이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검 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문 3】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탄핵증거는진술의증명력을감쇄하기위하여인정되는것 이고범죄사실또는그간접사실의인정의증거로서는허용 되지않는다. ②임의성없는자백이나진술은탄핵증거로허용되지않는다. ③피고인의법정진술은탄핵의대상이될수없다. ④탄핵증거는범죄사실을인정하는증거가아니므로엄격한 증거조사를거쳐야할필요가없음은형사소송법제318조의 2의규정에따라명백하나, 법정에서이에대한탄핵증거로 서의증거조사는필요하다. 【문 4】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가 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과 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다. ②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는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수있다. ③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약식명령의형 보다중한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 적어야한다. ④피고인이절도죄등으로벌금형의약식명령을발령받은후정 식재판을청구하였는데, 법원이위정식재판청구사건을통상절 차에의해공소가제기된다른점유이탈물횡령등사건들과병 합한후각죄에대해모두징역형을선택한다음경합범으로 처단하여징역형을선고한경우, 이는형사소송법제457조의2 제1항에서정한형종상향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문 5】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이사망하거나피고인인법인이존속하지아니하게 되었을때에는결정으로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②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처벌불원의의사표시가있거나처벌 희망의의사표시가철회되었음에도그후공소가제기되었다 면, 이는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을위반하여무효일 때에해당하므로판결로써공소기각의선고를하여야한다. ③공소사실이특정되지아니한부분이있다면, 법원은검사에 게석명을구하여특정을요구하여야하고, 그럼에도검사 가이를특정하지않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공소를기 각할수밖에없다. ④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사 건에서처벌을원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를하거나처벌을 원하는의사표시를철회하였을때에는결정으로공소를기 각하여야한다. 【문 6】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형법제6조본문에의하여외국인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범죄를저지른경우우리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조단서에의하여행위지법률에의하여 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소추또는형의집행을면제할 경우에는우리형법을적용하여처벌할수없고, 이경우행 위지법률에의하여범죄를구성하는지는엄격한증명에의 하여검사가이를증명하여야한다. ②형사재판에서범죄사실의인정은법관으로하여금합리적 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의확신을가지게하는증명 력을가진엄격한증거에의하여야하므로, 직접증거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유죄를인정할수없다. ③공연성은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으로서, 특정소수에대한 사실적시의경우공연성이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 있으므로, 전파될가능성에관하여는검사의엄격한증명이 필요하다. ④공모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엄격한증명이요구되지만, 피고인이범죄의주관적요소인공모의점을부인하는경우 에는사물의성질상이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또 는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증명할수밖에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 인정할수있는정도가되지않더라도, 피고인의자백이가 공적인것이아닌진실한것임을인정할수있는정도만되 면충분하고, 직접증거가아닌간접증거나정황증거도보강 증거가될수있다. ②2026. 2. 18. 01:35경자동차를타고온피고인으로부터필로폰 을건네받은후피고인이위차량을운전해갔다고한甲의진 술과2026. 2. 20. 피고인으로부터채취한소변에서나온필로 폰양성반응만으로는, 피고인이2026. 2. 18. 02:00경의필로폰 투약으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있었 다는공소사실에대한자백을보강하는증거가될수없다. ③형사소송법제310조의피고인의자백에는공범인공동피고 인의진술은포함되지않으며, 이러한공동피고인의진술에 대하여는피고인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어있어독립한증 거능력이있다. ④즉결심판절차에는자백의보강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제 310조가적용되지않는다. 【문 8】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체포되거나구속된피의자또는그변호인, 법정대리인, 배 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가족, 동거인또는고용주는관 할법원에체포또는구속의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②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받은법원은청구서가접수된때부 터48시간이내에체포되거나구속된피의자를심문하고수사 관계서류와증거물을조사하여그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한 경우에는결정으로기각하고, 이유있다고인정한경우에는결 정으로체포되거나구속된피의자의석방을명하여야한다. ③체포영장이나구속영장을발부한법관은체포⋅구속적부심 사청구에따른심문에관여할수없으나, 해당법관외에 심문을할판사가없다면심문을할수있다. ④구속된피고인이변호인없는상태에서구속적부심사청구 를한경우, 피고인의별도의청구가없다면법원은피고인 에게국선변호인을선임하지않아도된다. 【문 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의상고에의하여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 을항소심에환송한경우에그항소심에서는환송전원심판결 과의관계에서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어그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중한형을선고할수없으나, 환송후의원심에 서적법한공소장변경이있어이에따라그항소심이새로운범 죄사실을유죄로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피고인만이상소한사건에서상소심이원심법원이인정한 범죄사실의일부를무죄로인정하면서도피고인에대하여 원심법원과동일한형을선고하였다고하여그것이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 ③재심판결의확정에따라원판결이효력을잃게되는결과 그집행유예의법률적효과까지없어진다하더라도재심판 결의형이원판결의형보다중하지않다면불이익변경금지 의원칙이나이익재심의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④추징에관하여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 【문10】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범인이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그기간 동안공소시효는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면할목적은국외 체류의유일한목적으로되는것에한정되지않고범인이가 지는여러국외체류목적중에포함되어있으면족하다. ②공소시효는범죄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전공범에대한시효기간을기산 한다. ③범인이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에그 기간동안공소시효가정지되는것이므로, 범인이국외에서 범죄를저지르고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서체류 를계속하는경우에는공소시효가정지되지않는다. ④범죄후법률의개정에의하여법정형이가벼워진경우에는 당해범죄사실에적용될가벼운법정형(신법의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기준이된다. 【문11】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형사소송절차에서도보충송달이허용되므로, 피고인의동거 가족에게서류가교부되고그동거가족이사리를변식할 지능이있는이상피고인이그서류의내용을알지못한경 우에도송달의효력이있다. ②피고인에대한공시송달은피고인의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수없는때에한하여이를할수있으므로, 기록상알수 있는피고인의근무장소나집전화번호또는휴대전화번호를 통한송달을시도해보지않은채공시송달의방법으로송달 을하고피고인의진술없이판결을하는것은위법하다. ③법정형이사형, 무기또는장기10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 해당하지않는제1심공판절차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불능보 고서가접수된때로부터6개월이경과하도록주소보정, 소재탐 지촉탁, 구인영장발부등의조치에도불구하고피고인의소재 가확인되지않으면, 그후피고인에대한송달은공시송달의 방법에의하고, 공판기일의소환을2회이상받고도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할수있다. ④제1심이공소장부본을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송달하지아니 한채공판절차를진행하였다면이는소송절차에관한법령을 위반한경우에해당하고, 이러한잘못은피고인이제1심법정 에서이의함이없이공소사실에관하여충분히진술할기회를 부여받았다고하더라도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에해당한다. 【문12】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이출석하지않으면공판을개정할수없음이원칙이나, 피고인만이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청구를한사건에서는 피고인의출석없이바로공판을개정할수있다. ②공판을개정하기위해서는검사가출석하여야하나, 검사가 2회이상의기일통지를받고도불출석하거나판결만을선고 하는경우에는검사의출석없이개정할수있다. ③피고인이70세이상인경우, 피고인이재판거부의사를표 시하고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하고변호인마저이에동조 하여퇴정해버렸다면, 법원은피고인이나변호인의재정 없이도심리및판결을할수있다. ④피고인이출석하지않으면개정하지못하는경우에구속된 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하고, 교도관에의 한인치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 는피고인의출석없이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3】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검사가기명날인또는서명이없는상태로공소장을관할법 원에제출하는것은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을위반 하여무효인때에해당하나, 공소를제기한검사가기명날 인또는서명을추후보완하는등의방법으로공소제기가 유효하게될수있다. ②검사가공소사실의일부가되는범죄일람표를컴퓨터프로 그램을통하여전자적형태의문서로작성한후, 종이문서 로출력하여제출하지아니하고전자적형태의문서가저장 된저장매체자체를서면인공소장에첨부하여제출하였더 라도,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 않았다면, 전자적형태의문서부분에대해공소가제기되 었다고볼수있다. ③공소사실의특정은공소제기된범죄의성격에비추어그공 소의원인이된사실을다른공소사실과구별할수있을정 도로그일시, 장소, 방법, 목적등을적시하여특정하면충 분하고, 그일부가다소불명확하더라도그와함께적시된 다른사항들에의하여그공소사실을특정할수있고, 그리 하여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지장이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영향이없다. ④공소장의형식과내용이연속된것으로일체성이인정되고동 일한검사가작성하였다고인정되는한, 공소장에검사의간인 이없더라도이러한공소장제출에의한공소제기는그절차가 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문14】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함정수사는범의유발형함정수사와기회제공형함정수사로 나누어지는데범의유발형함정수사는위법수사이다. ②위법한함정수사에기한공소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정 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하므로, 법원은피고인에대 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한다. ③친고죄나세무공무원등의고발이있어야논할수있는범 죄에관한수사가장차고소나고발이있을가능성이없는 상태하에서행해졌다는등의특단의사정이없는한, 고소 나고발이있기전에수사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그수사 가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④범죄의피해자인검사가그사건의수사에관여하거나, 압수 ⋅수색영장의집행에참여한검사가다시수사에관여하였 다는이유만으로바로그수사가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문15】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공소제기전에검사의증거보전청구에의하여증인신문을 한법관은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에이른바전심재판또 는기초되는조사, 심리에관여한법관이라고할수있다. ②약식명령을발부한법관이정식재판절차의제1심판결에관 여하였다고하여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에정한‘법관이 사건에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조사, 심리에관 여한때’에해당하여제척의원인이된다고볼수는없다. ③기피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 ④파기환송전의원심재판에관여한법관이환송후의재판에 관여하였다하여제척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문16】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범인공동피고인은당해소송절차에서는피고인의 지위에있으므로다른공동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에 관하여증인이될수없으나, 소송절차가분리되어피 고인의지위에서벗어나게되면다른공동피고인에대 한공소사실에관하여증인이될수있다. ㄴ. 이미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피고인은공범의형사사 건에서그범행에대한증언을거부할수없을뿐만아 니라나아가사실대로증언하여야하나, 만약피고인이 자신의형사사건에서시종일관그범행을부인하였다 면피고인에게사실대로진술할것을기대할가능성이 있다고볼수는없다. ㄷ. 피고인과별개의범죄사실로기소되어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피고인의범죄사실에관하여는증인의 지위에있다할것이므로선서없이한공동피고인의법 정진술이나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한바없는공동 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의공소범죄 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할수없다. ㄹ. 공동피고인인절도범과그장물범은서로다른공동피 고인의범죄사실에관하여는증인의지위에있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ㄷ, ㄹ ③ㄴ, ㄷ ④ㄱ, ㄹ 【문17】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하면서불특정, 다수의출입이가능 한장소에통상적인방법으로출입하여아무런물리력이나 강제력을행사하지않고통상적인방법으로피의자를찾는 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서허용 되므로영장없이이루어졌다고하여위법하다고할수없다. ②수사기관이위법하게수집한1차적증거가수사개시의단서가 되었거나사실상유일한증거내지핵심증거이고위법의정도 역시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1차적증거를제시 받거나1차적증거의내용을전제로신문받은바가있다면, 특별 한사정이없는이상피고인의법정진술도1차적증거를직접 제시받거나1차적증거의존재를전제로한것으로볼수있으 므로, 이는절차위반행위와의인과관계의희석또는단절을인 정하기어려운정황에속한다. ③수사기관이압수의대상이되는전자정보와그렇지아니한전 자정보가혼재된휴대전화를압수한후이를수사기관사무실 로옮겨탐색⋅복제⋅출력하면서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 보장하거나압수된파일을특정한압수목록을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과정에서취득한증거에대하여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되었다면위법성이치유된다. ④피의자가주거주등인주거지등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 는경우피의자에게최소한압수⋅수색절차의의미를이해할수 있는정도의능력이없다면, 수사기관은위와같은능력이있는 이웃사람또는지방공공단체의직원을함께참여시켜야하며, 만일위와같은능력이없는피의자만이참여하였다면그압수 ⋅수색은형사소송법을위반한것으로원칙적으로위법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8】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에게공소제기된사건에관한서류 또는물건(이하‘서류등’이라한다)의목록과공소사실의인정 또는양형에영향을미칠수있는일정한서류등의열람⋅등 사또는서면의교부를신청할수있으나, 피고인에게변호인 이있는경우에는피고인은열람만을신청할수있다. ②검사는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기일또는공판준비절차 에서현장부재⋅심신상실또는심신미약등법률상⋅사실 상의주장을한때에는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일정한서 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요구할수있다. ③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가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 면의교부를거부하거나그범위를제한한때또는검사가 신청을받은때부터48시간이내에거부의통지를하지아 니하는때에는법원에그서류등의열람⋅등사또는서면의 교부를허용하도록할것을신청할수있다. ④법원의열람⋅등사허용여부에관한결정은형사소송법제403 조에서말하는‘판결전의소송절차에관한결정’에해당하는 데, 위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의방법으로불복할수있다. 【문19】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공소장변경이피고인의불이익을증가할염려가있 다고인정한때에는직권또는피고인이나변호인의청구에 의하여피고인으로하여금필요한방어의준비를하게하기 위하여결정으로필요한기간공판절차를정지할수있다. ②공소장변경신청서부본을피고인과변호인중어느한쪽에 대해서만송달하였다면절차상위법이있다. ③공소사실의동일성은규범적요소를전적으로배제한채순 수하게사회적, 전법률적인관점에서만파악할수는없고, 그자연적, 사회적사실관계나피고인의행위가동일한것 인가외에그규범적요소도기본적사실관계동일성의실 질적내용의일부를이루는것이라고보는것이상당하다. ④검사의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공소사실의동일성의범위 안에있는것이면법원은이를허가하여야한다. 【문20】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친고죄에서공범중일부에대하여만처벌을구하고나 머지에대하여는처벌불원의의사를표시한고소는적 법하지않다. ㄴ. 친고죄에있어서의고소불가분의원칙을규정한형사소 송법제233조의규정이반의사불벌죄에준용되지않는다. ㄷ. 고소불가분의원칙상공범중1인에대한고소취소는고소 인의의사와상관없이다른공범에대하여도효력이있다. ㄹ. 친고죄의공범중그일부에대하여제1심판결이선고된 후에는제1심판결선고전의다른공범자에대하여는그 고소를취소할수없고그고소의취소가있다하더라도 그효력을발생할수없으며, 이러한법리는임의적공범 에는적용되나필요적공범에는적용되지않는다. ① ㄱ(X) ㄴ(O) ㄷ(O) ㄹ(O) ② ㄱ(O) ㄴ(X) ㄷ(X) ㄹ(X) ③ ㄱ(O) ㄴ(O) ㄷ(X) ㄹ(O) ④ ㄱ(O) ㄴ(O) ㄷ(O) ㄹ(X) 【문21】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에있어저장매체자체를 외부로반출하거나하드카피⋅이미징등의형태로복 제본을만들어외부에서저장매체나복제본에대하여 압수⋅수색이허용되는예외적인경우에도혐의사실과 관련된전자정보이외에이와무관한전자정보를탐색 ⋅복제⋅출력하는것은원칙적으로위법한압수⋅수색 에해당하므로허용될수없다. ㄴ.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 실과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탐색하는과정에서 별도의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더이상의추가탐색을중단하고 법원에서별도의범죄혐의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경우에한하여그러한정보에대하여도적법 하게압수⋅수색을할수있다. ㄷ. 수사기관이정보저장매체에기억된정보중에서키워 드또는확장자검색등을통해범죄혐의사실과관련 있는정보를선별한다음정보저장매체와동일하게비 트열방식으로복제하여생성한파일(이하‘이미지파 일’이라한다)을제출받아압수하였다면이로써압수의 목적물에대한압수⋅수색절차는종료된것이므로, 수 사기관이수사기관사무실에서위와같이압수된이미 지파일을탐색⋅복제⋅출력하는과정에서도피의자 등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ㄹ. 증거로제출된전자문서파일의사본이나출력물이복사 ⋅출력과정에서편집되는등인위적개작없이원본내 용을그대로복사⋅출력한것이라는사실은전자문서파 일의사본이나출력물의생성과전달및보관등의절차 에관여한사람의증언이나진술, 원본이나사본파일생 성직후의해시(Hash)값비교, 전자문서파일에대한검 증⋅감정결과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판단할수있다. 이러한원본동일성은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 사가그존재에대하여구체적으로주장⋅증명해야한다. ① ㄱ(O) ㄴ(O) ㄷ(O) ㄹ(O) ② ㄱ(X) ㄴ(O) ㄷ(O) ㄹ(X) ③ ㄱ(O) ㄴ(X) ㄷ(X) ㄹ(O) ④ ㄱ(O) ㄴ(O) ㄷ(X) ㄹ(O) 【문22】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진정사건에대하여내사를한후내사종결처리를한경우, 위내사종결처리는고소또는고발사건에대한불기소처분 이라볼수없어재정신청의대상이되지않는다. ②재정신청을하려면우선검찰청법에따른항고를거쳐야하나, 항고신청후항고에대한처분이행하여지지아니하고3개월이 경과한경우또는검사가공소시효만료일30일전까지공소를 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항고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③재정신청이있는것만으로는공소시효의진행이정지되지 아니하나, 공소제기결정이있는때에는공소시효에관하여 그결정이있는날에공소가제기된것으로본다. ④재정신청을기각하는결정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415조 에따른즉시항고를할수있으나, 공소제기결정에대하여 는불복할수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3】재판권⋅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관련사건이각각다른법원에 계속된때에는공통되는바로위의상급법원은검사나피고 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한개법원으로하여금병합 심리하게할수있는데, 여기에서의‘각각다른법원’에해당 하기위해서는사물관할이같아야한다. ②제1심에서합의부관할사건에관하여단독판사관할사건으 로변경하는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제출되면사건을배 당받은합의부는사건을단독판사에게재배당하여야한다. ③법원은직권으로관할을조사하여야하고, 피고사건이법원 의관할에속하지아니한때에는판결로써관할위반의선고 를하여야하나, 법원은피고인의신청이없으면토지관할 에관하여관할위반의선고를하지못한다. ④기소된사건에관하여재판권이없는것으로인정된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하여야한다. 【문24】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체포⋅구속인접견부는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 제315조 제3호에의해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서류에해당한다. ②영업상필요로작성된메모리카드의내용처럼디지털정보 의형태로정보저장매체에저장된것도당연히증거능력이 있는서류에해당할수있다. ③다른피고인에대한형사사건의공판조서중일부인증인신 문조서는당연히증거능력이있는서류에해당한다. ④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피의자를심문하고그진술을기재 한구속적부심문조서는형사소송법제311조가규정한문서 에는해당하지않는다할것이나, 특히신용할만한정황에 의하여작성된문서라고할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 한, 피고인이증거로함에부동의하더라도형사소송법제 315조제3호에의하여당연히그증거능력이인정된다. 【문25】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범죄장소에서긴급을요하여법 원판사의영장을받을수없는때에는영장없이압수․수색 또는검증을할수있다. 이경우에는사후영장을받을필 요가없다. ②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된자가소유ㆍ소지또는 보관하는물건에대하여긴급히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 는체포한때부터48시간이내에한하여영장없이압수ㆍ 수색또는검증을할수있다. ③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현행범체포현장이나범죄장소에 서도소지자등이임의로제출하는물건은형사소송법제 218조에따라영장없이압수할수있고, 이경우에는사후 에영장을받을필요가없다. ④검사가교도관으로부터그가보관하고있던피고인의비망 록을뇌물수수등의증거자료로임의로제출받아이를압수 한경우, 그압수절차가피고인의승낙및영장없이행하여 졌다면적법절차를위반하여위법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