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법령Ⅱ) 해설 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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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예비군법(시행령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예비군의편성및그절차와신상변동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O)과옳지않은것(X)을바르게연결한것은?
ㄱ. 직장예비군이편성되어있는직장의장은소속예비군대원에게
전입ㆍ전출ㆍ퇴직ㆍ사망등의신상변동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그사유를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3일이내에해당
직장을관할하는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ㄴ. 공익법무관으로서그복무를마친날의다음날부터8년이되는
해의12월31일까지의기간에있는보충역의병은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통보한후에그거주지를관할하는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한다.
ㄷ. 지역예비군을편성하는경우, 다른지역의예비군자원이부족하거나
그밖에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비역인장교, 준사관및
부사관에해당하는예비군대원을시ㆍ군ㆍ자치구내인접지역의
부대로편성할수있다.
ㄹ.「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따라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국가
중요시설중분대규모이상의예비군자원이있는직장의장은
동원또는훈련이보류된사람을제외한예비군자원이9명
미만인경우에도직장예비군을편성ㆍ운영하여야한다.
①
ㄱ(O),
ㄴ(O),
ㄷ(X),
ㄹ(O)
②
ㄱ(O),
ㄴ(X),
ㄷ(O),
ㄹ(X)
③
ㄱ(X),
ㄴ(X),
ㄷ(O),
ㄹ(O)
④
ㄱ(X),
ㄴ(X),
ㄷ(X),
ㄹ(X)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문
20. 예비군법령상직장예비군의해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국방부장관이예비군의운영실태확인ㆍ점검과예비군의임무수행
능력평가를위해실시한정기감사에서해당직장예비군이최근5년간2회
불합격판정을받은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그직장의장에게
직장예비군을해체하도록명할수있다.
②수임군부대의장은직장예비군부대가자격을갖춘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6개월이상임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해체를요구할수있다.
③직장을단위로80명의그소속예비군자원을1년이상소대로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운영한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그직장의장에게
직장예비군을해체하도록명할수있다.
④직장을단위로10명의그소속예비군자원을1년이상분대로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운영한직장의장은그직장예비군을편성기준에맞는부대로
조정하거나해체할것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청할수있다.
문
21. 예비군법령상평시에일정기간소집할수있는비상근예비군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①국방부장관은그선발계획을수립하여예비역인장교, 준사관,
부사관및병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지원을받아500명정원의
단기비상근예비군을선발하고자하였으나, 정원에미달하여
선발한경우에는수시선발계획을통하여추가로선발할수있다.
②국방부장관은평시에연간소집기간이30일초과180일이내인단기
비상근예비군제도를시행할수있다.
③국방부장관은선발된비상근예비군이질병및심신장애, 직무수행
능력의부족, 불성실복무및개인사정이있는경우에는소집을
중단하여야한다.
④국방부장관은안보환경, 군구조개편정도, 상비병력의연차적조정
규모등을고려하여매년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를거쳐700명이하의
범위에서단기비상근예비군의정원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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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 예비군법령상예비군의무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전시, 사변, 그밖에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하에서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작전에필요한동원을위한대비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
출동한예비군은무기를사용할수없다.
②반국가단체의지령을받아무기를지니고있는사람(이하“무장공비”라한다)이
침투할우려가있는지역에서무장공비를소멸시키기위한임무를
수행하기위하여출동한예비군은무기를사용하지아니하고는그임무를
수행할수단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필요최소한도에서무기를
사용할수있다.
③군부대의장은예비군의무장을위한무기ㆍ탄약장비와그밖의
부속품등을수임군부대의장이지정하는장소에분리ㆍ보관하여야한다.
④예비군의무장을위한무기ㆍ탄약ㆍ장비및그밖의부속품등의
유지와관리에관한사항은군부대의장이수행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임무를경찰서장에게
위탁할수있고, 경찰서장은직장예비군부대의지휘관에게다시
위탁할수있다.
문
23. 예비군법령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동원된예비군에게는동원된기간에는「병역법」에규정된현역
입영, 병력동원소집및전시근로소집은하지아니한다.
②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6개월이지난자는예비군부대의지휘관이될수있다.
③예비군대원으로동원되거나훈련을받는대학생에대하여정당한
사유없이불리한처우를한교직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학교의장에게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④지역예비군중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소대와직장예비군중
어민예비군중대이상의부대에대해서는부대운영을위한부대
운영비를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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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4. 예비군법령상긴급조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예비군은작전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작전지역을출입하는
사람을검문할수있다.
②수임군부대의장또는수탁경찰서장은긴급조치를하려면긴급
조치의내용ㆍ기간ㆍ구역등을주민에게통지하거나게시하여야
하고, 주민의재산을제거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를본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국방부장관은예비군의임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범위에서주민의소개(疏開)
또는피난명령의조치를할수있다.
④수임군부대의장은긴급조치를하였을때에는그조치내용을국방부
장관에게보고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문
25. 예비군법령상벌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전시ㆍ사변이거나적또는무장폭도와교전중에작전지역에서
동원된예비군의작전상검문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
사람또는검문하는예비군대원을폭행하거나협박한사람은5년
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②예비군의무기ㆍ탄약ㆍ장비및그밖의부속품의경비임무를
수행하는사람또는보관할책임이있는사람이과실로이를분실
하거나탈취당한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동원된예비군이지휘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
아니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또는과료에처한다.
④훈련을위하여소집된예비군이지휘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
복종하지아니한경우에는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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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6. 예비군법령상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모두고르면?
ㄱ. 동원된지역예비군에대한급식은작전지역을관할하는지방
자치단체의장이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대한급식은해당
직장의장이지원한다.
ㄴ. 군부대의장이예비군의동원을하는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동원이원활히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ㄷ. 직장방위협의회의정기회의는반기별로한차례개최하되, 재적
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ㄹ. 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는산업단지를관리하는대표자가
직장방위협의회의의장이되고, 위원은산업단지통합직장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
(關係官), 그밖에산업단지에있는기업체의대표중에서
의장이위촉하는사람이된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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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시행령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예비군의편성및그절차와신상변동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O)과옳지않은것(X)을바르게연결한것은?
ㄱ. 직장예비군이편성되어있는직장의장은소속예비군대원에게
전입ㆍ전출ㆍ퇴직ㆍ사망등의신상변동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그사유를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3일이내에해당
직장을관할하는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ㄴ. 공익법무관으로서그복무를마친날의다음날부터8년이되는
해의12월31일까지의기간에있는보충역의병은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통보한후에그거주지를관할하는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한다.
ㄷ. 지역예비군을편성하는경우, 다른지역의예비군자원이부족하거나
그밖에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비역인장교, 준사관및
부사관에해당하는예비군대원을시ㆍ군ㆍ자치구내인접지역의
부대로편성할수있다.
ㄹ.「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따라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국가
중요시설중분대규모이상의예비군자원이있는직장의장은
동원또는훈련이보류된사람을제외한예비군자원이9명
미만인경우에도직장예비군을편성ㆍ운영하여야한다.
①
ㄱ(O),
ㄴ(O),
ㄷ(X),
ㄹ(O)
②
ㄱ(O),
ㄴ(X),
ㄷ(O),
ㄹ(X)
③
ㄱ(X),
ㄴ(X),
ㄷ(O),
ㄹ(O)
④
ㄱ(X),
ㄴ(X),
ㄷ(X),
ㄹ(X)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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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문
27. 예비군법령상직장예비군의해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국방부장관이예비군의운영실태확인ㆍ점검과예비군의임무수행
능력평가를위해실시한정기감사에서해당직장예비군이최근5년간2회
불합격판정을받은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그직장의장에게
직장예비군을해체하도록명할수있다.
②수임군부대의장은직장예비군부대가자격을갖춘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6개월이상임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해체를요구할수있다.
③직장을단위로80명의그소속예비군자원을1년이상소대로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운영한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그직장의장에게
직장예비군을해체하도록명할수있다.
④직장을단위로10명의그소속예비군자원을1년이상분대로편성하여
직장예비군을운영한직장의장은그직장예비군을편성기준에맞는부대로
조정하거나해체할것을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신청할수있다.
문
28. 예비군법령상평시에일정기간소집할수있는비상근예비군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①국방부장관은그선발계획을수립하여예비역인장교, 준사관,
부사관및병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지원을받아500명정원의
단기비상근예비군을선발하고자하였으나, 정원에미달하여
선발한경우에는수시선발계획을통하여추가로선발할수있다.
②국방부장관은평시에연간소집기간이30일초과180일이내인단기
비상근예비군제도를시행할수있다.
③국방부장관은선발된비상근예비군이질병및심신장애, 직무수행
능력의부족, 불성실복무및개인사정이있는경우에는소집을
중단하여야한다.
④국방부장관은안보환경, 군구조개편정도, 상비병력의연차적조정
규모등을고려하여매년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를거쳐700명이하의
범위에서단기비상근예비군의정원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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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쪽
문
29. 예비군법령상동원응소시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①동원명령이발령된지역에있는甲은동원명령발령후12시간
이내에지정된장소에서소집에응해야한다.
②동원명령이발령된지역에인접한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乙은동원명령발령후12시간이내에지정된장소에서소집에
응해야한다.
③동원명령이발령된지역외의육상지역에있는丙은동원명령
발령후48시간이내에지정된장소에서소집에응해야한다.
④동원명령발령당시섬지역에있는丁은동원명령발령후48시간
이내에지정된장소에서소집에응해야한다.
문
30. 예비군법령상예비군의무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전시, 사변, 그밖에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하에서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작전에필요한동원을위한대비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
출동한예비군은무기를사용할수없다.
②반국가단체의지령을받아무기를지니고있는사람(이하“무장공비”라한다)이
침투할우려가있는지역에서무장공비를소멸시키기위한임무를
수행하기위하여출동한예비군은무기를사용하지아니하고는그임무를
수행할수단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필요최소한도에서무기를
사용할수있다.
③군부대의장은예비군의무장을위한무기ㆍ탄약장비와그밖의
부속품등을수임군부대의장이지정하는장소에분리ㆍ보관하여야한다.
④예비군의무장을위한무기ㆍ탄약ㆍ장비및그밖의부속품등의
유지와관리에관한사항은군부대의장이수행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임무를경찰서장에게
위탁할수있고, 경찰서장은직장예비군부대의지휘관에게다시
위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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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Ⅱ
17쪽
문
31. 예비군법령상긴급조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예비군은작전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작전지역을출입하는
사람을검문할수있다.
②수임군부대의장또는수탁경찰서장은긴급조치를하려면긴급
조치의내용ㆍ기간ㆍ구역등을주민에게통지하거나게시하여야
하고, 주민의재산을제거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를본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국방부장관은예비군의임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범위에서주민의소개(疏開)
또는피난명령의조치를할수있다.
④수임군부대의장은긴급조치를하였을때에는그조치내용을국방부
장관에게보고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문
32. 예비군법령상휴업보상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휴업보상금의지급액은국가데이터처가해마다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전국가구의월평균가계지출액의100분의80에상당하는
금액을1일단위로계산한금액에치료로인하여생업에종사
하지못한기간을곱한금액으로하되, 그지급기간은2년이내로한다.
②휴업보상금의지급을신청하려는예비군대원은본인이소속된
군부대의장, 훈련부대의장또는수탁경찰서장에게치료로
인하여휴업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휴업
보상금의지급을청구하여야한다.
③휴업보상금의지급청구서를받은군부대의장, 훈련부대의장
또는수탁경찰서장은휴업사실과진료기록부등을확인한후
수임군부대의장에게휴업보상금의지급청구서를보내야한다.
④휴업보상금의지급청구서를받은수임군부대의장은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결정하여국방부장관에게지급을요청하여야한다.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33. 예비군법령상긴급조치에따른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ㄱ. 국방부장관은긴급조치로인하여주민에게재산상의손실을
입혔을때에는그형상, 가격(시가를말한다), 그밖에국방부령
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손실증명서를본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ㄴ. 긴급조치로인하여재산상의손실을입은사람이보상을
받으려면국방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ㄷ. 국방부장관은보상금지급신청서를받았을때에는신청을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보상심의회의심의를거쳐보상금액을
결정하고보상금지급통지서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보내야한다.
ㄹ. 보상금액에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날부터30일이내에보상심의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문
34. 예비군법령상예비군대원의훈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국방부장관은연간20일의한도에서예비군대원을훈련할수있으며,
이에따른훈련은복무연차에따라연160시간이내에서실시한다.
②외국에여행중인예비군대원인국회의원은훈련을보류할수있다.
③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근무하는군무원에대해서는훈련을
보류할수있다.
④예비군대원을동원에대비한불시(不時) 훈련할때에는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7일전까지본인에게전달하여야한다.
2026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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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쪽
문
35. 예비군법령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동원된예비군에게는동원된기간에는「병역법」에규정된현역
입영, 병력동원소집및전시근로소집은하지아니한다.
②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6개월이지난자는예비군부대의지휘관이될수있다.
③예비군대원으로동원되거나훈련을받는대학생에대하여정당한
사유없이불리한처우를한교직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학교의장에게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④지역예비군중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소대와직장예비군중
어민예비군중대이상의부대에대해서는부대운영을위한부대
운영비를지급한다.
문
36. 예비군법령상벌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전시ㆍ사변이거나적또는무장폭도와교전중에작전지역에서
동원된예비군의작전상검문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
사람또는검문하는예비군대원을폭행하거나협박한사람은5년
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②예비군의무기ㆍ탄약ㆍ장비및그밖의부속품의경비임무를
수행하는사람또는보관할책임이있는사람이과실로이를분실
하거나탈취당한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동원된예비군이지휘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
아니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또는과료에처한다.
④훈련을위하여소집된예비군이지휘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
복종하지아니한경우에는1년이하의징역, 1천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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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쪽
문
37. 예비군법령상예비군의육성및지원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
모두고르면?
ㄱ. 동원된지역예비군에대한급식은작전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
단체의장이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대한급식은해당직장의
장이지원한다.
ㄴ. 군부대의장이예비군의동원을하는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동원이원활히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ㄷ. 직장방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한차례
개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ㄹ. 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는산업단지를관리하는대표자가직장
방위협의회의의장이되고, 위원은산업단지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방위관련기관의관계관(關係官), 그밖에
산업단지에있는기업체의대표중에서의장이위촉하는사람이된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2026 세무사 행정소송법 해설 이승철
2025 국회직 9급 한국사 해설 한Pro